2021년 경기도 예술진흥 특별 공모지원사업 공고문
admin - 2021.05.28
조회 11857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 2021-83호
2021년 경기도 예술진흥 특별 공모지원사업 공고문(안)
![2021년 경기도 예술진흥 특별 공모지원사업 포스터](http://www.ggcf.kr/wp-content/uploads/2021/05/6.-8.png)
경기도 예술진흥 특별 공모지원사업은 지난 2021년 경기도 예술진흥 정기공모 사업과 별도로 코로나 19 지속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기초예술 분야의 지속가능한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공모는 총 3개 분야로 진행되며,
①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인해 무대와 관객을 잃은 공연예술단체의 창작활동에 대해 지원하고,
② 문화예술 공적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중위소득 대상 시각·문학분야 개인예술가를 지원합니다.
③ 또한, 코로나 시대에 변화된 예술환경을 반영한 한사람(한가족)을 위한 맞춤형 대면 예술프로젝트 <진심대면> 사업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진행 됩니다.
경기도내 예술가, 예술단체 및 관련단체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이번 공모는 총 3개 분야로 진행되며,
①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인해 무대와 관객을 잃은 공연예술단체의 창작활동에 대해 지원하고,
② 문화예술 공적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중위소득 대상 시각·문학분야 개인예술가를 지원합니다.
③ 또한, 코로나 시대에 변화된 예술환경을 반영한 한사람(한가족)을 위한 맞춤형 대면 예술프로젝트 <진심대면> 사업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진행 됩니다.
경기도내 예술가, 예술단체 및 관련단체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 2021년 공모지원사업 주요사항
◾ 지속적 공연예술 활동지원을 위한 공연예술단체 지원 <다시, 무대로> 신설
– 장기화되는 코로나19에 따라 무대와 관객을 잃은 공연예술단체의 창작활동 및 준비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창작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공연예술 자유창작활동(연구, 연습, 기획, 공연, 무대개최 등)을 지원합니다.
◾ 공모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중위소득 대상 개인예술가 지원 개선
– (공고일 기준)경기도 거주 예술가 중 가구 중위소득 120%이하에 해당되는 문학·시각 예술가에게 집필계획 및 작품 리서치 등 창작지원에 필요한 창작준비금을 지원합니다.
◾ 소규모 맞춤형 예술프로젝트 <진심대면>
– 신청자가 직접 인터뷰를 통하여 선정한 한 사람(혹은 한 가족)의 문화 수용자를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진심과 감동을 전달하는 준비단계 및 실행 지원합니다.
–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관련 링크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2020년 사업공고: 《경기도형 문화뉴딜 코로나19 예술백신 프로젝트》 ‘진심대면 – 한 사람을 위한 예술’
: https://www.ggcf.kr/archives/128712?s=진심대면
② 경기문화재단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ggc) (Chrome, edge, 모바일 지원)
: https://ggc.ggcf.kr/search?str=%EC%98%88%EC%88%A0%EB%B0%B1%EC%8B%A0
③ 진심대면-한 사람을 위한 예술단 | EP 01 하림과 글래디스
: https://youtu.be/dfezDa61vsU
◾ 최근 3년(2019년~2021년)이내 재단 정기공모 미선정 단체 지원
– (공통사항) 더 많은 도내 예술가(단체) 지원의 폭을 넓히기 위해 최근 3년간 재단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없는 예술가 및 예술단체를 지원합니다.
▣ 최근 3년(19~21년)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 정기공모사업 보기 ( 첨부파일 )
– 장기화되는 코로나19에 따라 무대와 관객을 잃은 공연예술단체의 창작활동 및 준비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창작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공연예술 자유창작활동(연구, 연습, 기획, 공연, 무대개최 등)을 지원합니다.
◾ 공모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중위소득 대상 개인예술가 지원 개선
– (공고일 기준)경기도 거주 예술가 중 가구 중위소득 120%이하에 해당되는 문학·시각 예술가에게 집필계획 및 작품 리서치 등 창작지원에 필요한 창작준비금을 지원합니다.
◾ 소규모 맞춤형 예술프로젝트 <진심대면>
– 신청자가 직접 인터뷰를 통하여 선정한 한 사람(혹은 한 가족)의 문화 수용자를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진심과 감동을 전달하는 준비단계 및 실행 지원합니다.
–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관련 링크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2020년 사업공고: 《경기도형 문화뉴딜 코로나19 예술백신 프로젝트》 ‘진심대면 – 한 사람을 위한 예술’
: https://www.ggcf.kr/archives/128712?s=진심대면
② 경기문화재단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ggc) (Chrome, edge, 모바일 지원)
: https://ggc.ggcf.kr/search?str=%EC%98%88%EC%88%A0%EB%B0%B1%EC%8B%A0
③ 진심대면-한 사람을 위한 예술단 | EP 01 하림과 글래디스
: https://youtu.be/dfezDa61vsU
◾ 최근 3년(2019년~2021년)이내 재단 정기공모 미선정 단체 지원
– (공통사항) 더 많은 도내 예술가(단체) 지원의 폭을 넓히기 위해 최근 3년간 재단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없는 예술가 및 예술단체를 지원합니다.
▣ 최근 3년(19~21년)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 정기공모사업 보기 ( 첨부파일 )
■ 공모지원사업 개요
○ 사업구성
※ 다중신청 관련 안내
– 예술가(단체)는 각 분야 (공연예술창작활동특별지원, 문학·시각예술창작활동특별지원, 진심대면)에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업 | 내 용 | 지원규모 | |
---|---|---|---|
합 계 | |||
1.공연예술 창작활동 특별지원 ‘다시, 무대로’ |
⚬ 공연예술 자유창작활동 지원 (예술기획・연습・공연, 무대 개최 등) |
· 500만원(정액) | |
– 공연예술 창작 활동을 위한 자유창작활동(연구, 연습, 기획, 공연 등) 및 .준비활동에 대한 .활동비 지원 | |||
2.문학·시각 예술 창작활동 특별지원 |
①문학 | ⚬ 문학창작 지원 | · 300만원(정액) |
②시각 | ⚬ 시각예술 창작 지원 | ||
– 문학·시각분야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위한 창작준비금 지원 | |||
3.소규모 맞춤형 예술프로젝트 ‘진심대면’ |
⚬ 도내 31개 시군 문화예술인(단체) 프로젝트 지원 ※도내 31개 시·군 전역 대상 |
· <개인> 150만원(정액) · <단체> 300만원 (정액) |
|
– 신청자가 직접 인터뷰를 통하여 선정한 한 사람(혹은 한 가족)의 문화 수용자를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진심과 감동을 전달하는 준비 단계 및 실행 지원 |
– 예술가(단체)는 각 분야 (공연예술창작활동특별지원, 문학·시각예술창작활동특별지원, 진심대면)에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
▶ 공통신청자격
◈ 지원신청자격
– 예술가 및 예술단체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한 예술법인 및 단체
– 문화예술시설 운영자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예술가 및 예술단체
▶ 지원신청 제외사항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국·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관련법령 규정을 위반한 개인·단체
– 접수 마감일(2021.6.15.)까지 2020년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 정산보고서를 미제출한 개인·단체
–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개인·단체
– 선정 후 경기도 거주(소재) 확인 시 공고일(2021.05.28.) 이후 전입한 개인·단체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개인
– 타인(타 단체)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신청 한 경우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사업
– 2021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초 및 광역문화재단 등)
–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과 매입, 재건축 사업, 기금 적립과 융자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기업
▶ 사업별 신청자격
※ 다중신청 관련 안내
– 예술가(단체)는 각 분야 (공연예술창작활동특별지원, 문학·시각예술창작활동특별지원, 소규모맞춤형예술프로젝트)에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원신청자격
– 예술가 및 예술단체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한 예술법인 및 단체
– 문화예술시설 운영자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예술가 및 예술단체
▶ 지원신청 제외사항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국·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관련법령 규정을 위반한 개인·단체
– 접수 마감일(2021.6.15.)까지 2020년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 정산보고서를 미제출한 개인·단체
–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개인·단체
– 선정 후 경기도 거주(소재) 확인 시 공고일(2021.05.28.) 이후 전입한 개인·단체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개인
– 타인(타 단체)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신청 한 경우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사업
– 2021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초 및 광역문화재단 등)
–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과 매입, 재건축 사업, 기금 적립과 융자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기업
▶ 사업별 신청자격
1.공연예술 창작활동 특별지원 ‘다시, 무대로’ |
⚬ 경기도 거주(소재) 공연예술단체 ⚬ 최근 3년(‘19~’21)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 미 선정예술단체 |
|
---|---|---|
2.문학·시각 예술 창작활동 특별지원 |
①문학 | ⚬ 경기도 거주(소재) 작가 ⚬ 최근 3년(‘19~’21)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 미 선정예술단체 ⚬ 가구소득 중위소득 120%이하 예술가 개인 |
②시각 | ⚬ 경기도 거주(소재) 작가 ⚬ 최근 3년(‘19~’21)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 미 선정예술단체 ⚬ 가구소득 중위소득 120%이하 예술가 개인 |
|
3.소규모 맞춤형 예술프로젝트 ‘진심대면’ |
⚬ 경기도 거주(소재) 예술가·예술단체 ⚬ 최근 3년(‘19~’21)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 미 선정예술단체 |
– 예술가(단체)는 각 분야 (공연예술창작활동특별지원, 문학·시각예술창작활동특별지원, 소규모맞춤형예술프로젝트)에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추진일정
구분 | 일시 | 내용 |
---|---|---|
공고 | 2021.5.28(금) |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
접수기간 | 2021.6.1.(화) ~ 6.15.(화) 17시 | 온라인 신청 접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
심의추진 | 2021.6.16.(수) ~ 6.30.(수) | 행정 심사 및 서류 심의 진행 |
결과발표 | 2021.7.1.(목) 예정 |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
사업기간 | 2021.7월 ~ 12월 |
○ 추진절차
사업신청 | > | 심의 및 결과발표 | > | 교부신청 | > | 지원금 교부 및 사업수행 | > | 모니터링 | > | 정산 및 결과보고 |
○ 심의절차
행정심사 | ⇨ | 서류심의 | ⇨ | 발표 |
---|---|---|---|---|
신청자격 및 제출자료 확인 |
사업별 심의기준에 따른 서류 심의 |
최종 선정자 공고 및 개별 통보 |
||
자격미달 및 필수 제출자료 미비 시 심의 배제 |
– | 심의 결과 홈페이지 공고 |
○ 지원신청 방법
사업명 | 접수처 |
---|---|
1. 공연예술 창작활동 특별지원 ‘다시, 무대로’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or.kr) |
2. 문학·시각 예술 창작활동 특별지원 | |
3. 소규모 맞춤형 예술프로젝트 ‘진심대면’ | |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제출자료 지정서식을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제출 – 우편, 방문 등 서면접수는 불가 – 시스템 이용 방법은 공고문 첨부파일 매뉴얼 참조 ※ 마감시간에는 접속자가 몰려 서버가 다운될 수 있으니 사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 문의
분류 | 내용 | 문의처 | |
---|---|---|---|
지원사업 | 공연예술 창작활동 특별지원 ‘다시, 무대로’ | 031-231-7234 | ⚬ 경기문화재단 예술진흥 (031-231-7232~8) – 평일 10시~17시 –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문학·시각 예술 창작활동 특별지원 | 031-231-7236 | ||
소규모 맞춤형 예술프로젝트 ‘진심대면’ | 031-231-7235 | ||
온라인 접수 시스템 |
국가문화예술 지원시스템 NCAS |
1577-8751 | ⚬ NCAS 고객만족센터 |
○ 공통 유의사항
⚬ 자격미달 및 필수제출자료 미비 시 행정심의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표절 논란 등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 시 지원 선정 이후라도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일정 기간 공모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 2021년 동일사업으로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 지역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선정 이후에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선정 후 거주(소재)지 확인을 위한 공식적인 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출할 수 없거나, 공고일(2021.5.28.) 이후 전입이 확인 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표절 논란 등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 시 지원 선정 이후라도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일정 기간 공모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 2021년 동일사업으로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 지역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선정 이후에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선정 후 거주(소재)지 확인을 위한 공식적인 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출할 수 없거나, 공고일(2021.5.28.) 이후 전입이 확인 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공연예술창작활동지원 <다시, 무대로>
|
사업내용 | ⚬ 공연예술단체 구성원의 연습, 연구, 기획, 공연 등 예술활동에 필요한 준비활동 지원 | |||||||
지원규모 | ⚬ 지원금액 : 5백만원 정액 | |||||||
신청자격 | ⚬ 경기도 거주(소재) 공연예술단체 –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의 창작 및 공연활동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공연예술단체 ⚬ 최근 3년(‘19~’21)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 미 선정예술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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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원방향 |
⚬ 기획·창작 시간 및 준비활동 또는 실연 발표 지원 (예시) – 단체의 경쟁력 있는 컨텐츠 개발 – 포스트 코로나 대응 비대면 작품기획 개발 – 관객개발 프로그램 기획 등 단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 기획·창작 시간 및 준비활동(*교육, 리서치, 워크숍, 연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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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 ⚬ 공 고 : 2021.5.28.(금) ⚬ 접수기간 : 2021.6.1(화) ~ 6.15.(화) 17:00 마감 ⚬ 심의추진 : 2021.6.16(수) ~ 6.30.(수) ⚬ 결과발표 : 2021.7.1.(목) 예정 ⚬ 사업기간 : 2021.7월 ~ 12월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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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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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준 | ⚬ 심의기준 : 지원목적(30%), 사업계획(30%), 사업실행(20%), 기대효과(20%) | |||||||
지원 신청방법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ncas.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접수 시 필수제출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우편, 방문접수 등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문의 : NCAS 고객만족센터 1577-8751 ※ 마감시간에는 접속자가 몰려 서버가 다운될 수 있으니 사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
필수 제출자료 |
⚬ 지정서식 1. 지원신청서 2. 공통제출자료 1-1. 사업계획서 1-2. 단체소개서 1-3. 예술활동 실적자료(최근 3년간 대표활동 3건) – 건당 증빙자료(팸플릿, 포스터 이미지, 링크, 사진 등) 1-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작성 시 확인사항 – 필수제출자료 지정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파일명: 다시 무대로_지원자(단체)명 – 용량 100MB 이하의 PDF 파일 1건으로 저장 – 작성한 파일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 시 첨부하여 제출 ※ 지정서식 외 추가 제출 자료는 심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예술가 신뢰 존중 및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소재) 증빙 자료는 선정 이후에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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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대표자가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총사업비 20% 이내 대표자 사례비 책정이 가능합니다. ⚬ 별도의 단체 자부담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자격미달 및 필수제출자료 미비 시 행정심의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표절 논란 등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 시 지원 선정 이후라도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일정 기간 공모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 동일사업으로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 지역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선정 이후에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선정 후 거주(소재)지 확인을 위한 공식적인 증빙자료(주민등록초본 등)를 제출할 수 없거나, 공고일(2021.05.28.) 이후 전입이 확인 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접수 마감일(2021.06.15. 17시)까지 2020년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 정산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는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 최근 3년 이내(2019-2021년) 경기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 대표자가 동일인인 복수의 공연예술단체가 공모지원에 참가한 경우 중복지원으로 간주됩니다. ⚬ 공연예술단체당 하나의 사업으로 지원을 제한합니다. ⚬ 다중신청 관련 안내 – 예술가(단체)는 각 분야 (공연예술창작활동특별지원, 문학·시각예술창작활동특별지원, 소규모맞춤형예술프로젝트)에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문의 | ⚬ 경기문화재단 예술진흥실 (031-231-7234) – 문의시간 : 평일 10시~17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2. 문학‧시각예술 창작활동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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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 구체적인 창작활동계획 수립 전 준비 단계의 예술창작활동의 기회를 제공 하고 창작을 위한 새로운 실험 지원 | ||||||||||||||||||||||||||||||||||||||||||
지원규모 | ⚬ 지원금액 : 3백만원 정액 | ||||||||||||||||||||||||||||||||||||||||||
신청자격 | ⚬ 경기도 거주(소재) 문학·시각 예술가 (개인) ⚬ 최근 3년(‘19~’21)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 미 선정예술가 ⚬ 가구소득 중위 120%이하 예술가 ※ 소득확인방법 : 가구원수를 모두 합산한 건강보험료가 아래 표 기준 미만일 때 가능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하고 건강보험료만 산정기준
<2021 건강보험료 산정 중위소득 기준표>
–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존비속 및 배우자 (본인·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 ※ 동거인 및 형제‧자매 제외. 단,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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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원방향 |
⚬ 기획·창작 시간 및 준비활동 지원 (집필 계획 및 작품 리서치, 실험 등) ※ 예술가의 창작실현 전 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간· 전시·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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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
⚬ 공 고 : 2021.5.28.(금) ⚬ 접수기간 : 2021.6.1(화) ~ 6.15.(화) 17:00 마감 ⚬ 심의추진 : 2021.6.16(수) ~ 6.30.(수) ⚬ 결과발표 : 2021.7.1.(목) 예정 ⚬ 사업기간 : 2021.7월 ~ 12월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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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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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준 | ⚬ 심의기준 : 사업계획의 이해도(진실성) (40%), 사업 지속가능성(30%),기대효과(성과 및 기여도) (30%) | ||||||||||||||||||||||||||||||||||||||||||
지원 신청방법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 (ncas.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접수 시 필수제출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우편, 방문접수 등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문의 : NCAS 고객만족센터 1577-8751 ※ 마감시간에는 접속자가 몰려 서버가 다운될 수 있으니 사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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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자료 |
① 지원 신청시 제출 자료 1. 지원신청서 2. 공통제출자료 1-1. 사업계획서 1-2 예술활동실적(2018~2020/ 년도별 대표활동 3건) – 증빙 자료(팸플릿, 포스터, 사진, 링크 등) 1-3 개인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본기준) ⚬ 작성 시 확인사항 – 필수제출자료 지정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파일명: 예술분야_신청자 본명 – 용량 100MB 이하의 PDF 파일 1건으로 저장 – 작성한 파일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 시 첨부하여 제출 ※ 지정서식 외 추가 제출 자료는 심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예술가 신뢰 존중 및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소재) 증빙 자료는 선정 이후에 제출합니다. ② 선정 발표 후 추가 제출 자료(※ 중위소득 확인 서류) 2-1.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2-2.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자격득실 확인서 1부 2-3. 주민등록등본 1부 ※ 중위소득 관련 자료는 지원 절차 간소화에 따라 선정 발표 후 안내메일을 통해 담당자에게 제출함.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 ※ 예술인이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자료가 필요함.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원 전체 자료임.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공고일 이후 발급,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이름 전부표기, 건강보험료 고지/납부금액이있어야함 2021. 5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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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경기문화재단은 정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득액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본 사업을 지원하는 예술가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 자격기준 (중위 120%이하) 을 충분히확인하신 후에 온라인 접수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미달 및 필수제출자료 미비 시 행정심의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표절 논란 등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 시 지원 선정 이후라도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일정 기간 공모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동일사업으로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 지역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선정 이후에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선정 후 거주(소재)지 확인을 위한 공식적인 증빙자료(주민등록초본 등)를 제출할 수 없거나, 공고일(2021.05.28.) 이후 전입이 확인 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2021.06.15. 17시)까지 2020년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 정산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는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최근 3년 이내(2019-2021년) 경기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대표자가 동일인인 복수의 공모지원에 참가한 경우 중복지원으로 간주됩니다. ⚬예술가(단체)는 각 분야 (공연예술창작활동특별지원, 문학·시각예술창작활동 특별지원, 소규모맞춤형예술프로젝트)에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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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 경기문화재단 예술진흥실 (031-231-7236) – 문의시간 : 평일 10시~17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3. 진심대면 <한사람을 위한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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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 신청자가 직접 인터뷰를 통하여 선정한 한 사람(혹은 한 가족)의 문화 수용자를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진심과 감동을 전달하는 준비단계 및 실행 지원 | |||||||
지원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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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경기도 거주(소재) 예술가·예술단체 ⚬ 최근 3년(‘19~’21)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 미 선정예술가·예술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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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원방향 |
⚬ 신청자가 직접 인터뷰를 통하여 선정한 한 사람(혹은 한 가족)의 문화 수용자를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진심과 감동을 전달하는 준비단계 및 실행 지원 (예시) – 코로나19 극복을 주제로, 한 사람만을 위한 연주를 선사한 비올리스트 – 콜센터 직원의 사연을 들은 후, 직원 1인만을 위한 시 창작ㆍ낭독 – 부모님의 사진을 갖고 있지 않은 문화 수용자의 사연을 들은 후, 인터뷰 내용 및 자녀의 얼굴을 기반으로 한 초상화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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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
⚬ 공 고 : 2021.5.28.(금) ⚬ 접수기간 : 2021.6.1(화) ~ 6.15.(화) 17:00 마감 ⚬ 심의추진 : 2021.6.16(수) ~ 6.30.(수) ⚬ 결과발표 : 2021.7.1.(목) 예정 ⚬ 사업기간 : 2021.7월 ~ 12월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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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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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준 | ⚬ 심의기준 : 사업계획 이해도(진실성) (50%), 사업계획 창의성 (15%), 기대효과 (20%), 사업수행 능력 및 역량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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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방법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 (ncas.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접수 시 필수제출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우편, 방문접수 등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문의 : NCAS 고객만족센터 1577-8751 ※ 마감시간에는 접속자가 몰려 서버가 다운될 수 있으니 사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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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자료 |
⚬ 지정서식 1. 지원신청서 2. 공통 제출자료 1-1 사업계획서 1-2 주요 예술활동 실적 (2018~2020 / 연도별 대표활동 3건) – 증빙 자료(팸플릿, 포스터, 사진, 링크 등) 1-3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작성 시 확인사항 – 필수제출자료 지정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파일명: 진심대면_지원자(단체)명 – 용량 100MB 이하의 PDF 파일 1건으로 저장 – 작성한 파일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 시 첨부하여 제출 ※ 지정서식 외 추가 제출 자료는 심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예술가 신뢰 존중 및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소재) 증빙 자료는 선정 이후에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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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자격미달 및 필수제출자료 미비 시 행정심의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표절 논란 등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 시 지원 선정 이후라도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일정 기간 공모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 동일사업으로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 지역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선정 이후에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선정 후 거주(소재)지 확인을 위한 공식적인 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출할 수 없거나, 공고일(2021.05.28.) 이후 전입이 확인 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접수 마감일(2021.06.15. 17시)까지 2020년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 정산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는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 대표자가 동일인인 복수의 공연예술단체가 공모지원에 참가한 경우 중복지원으로 간주됩니다. ⚬ 예술가(단체)는 각 분야 (공연예술창작활동특별지원, 문학·시각예술창작활동특별지원, 소규모맞춤형예술프로젝트)에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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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 경기문화재단 예술진흥실 (031-231-7235) – 문의시간 : 평일 10시~17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https://preggcf.ggcf.kr/wp-content/themes/ggcf-default/images/common/kogl-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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