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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기문화재단 제1회 운영직 제한경쟁(보훈) 채용 필기시험(인성검사) 공고
admin - 2021.06.07
조회 1436
〈경기문화재단 인사위원회 공고 2021 – 91호〉
2021년 경기문화재단 제1회 운영직
제한경쟁(보훈) 채용 필기시험(인성검사) 공고
2021년도 경기문화재단 제1회 운영직 채용 필기시험(인성검사)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7일
경기문화재단 인사위원장
1, 시험일시
❍ 2021년 6월 9일(수) 15:00 ~ 16:00 ※ 14시 40분까지 입실
2, 시험장소
시험장 : 경기상상캠퍼스 청년 1981 1층 그루빙룸
­- 시험장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서둔로 166 청년 1981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시험 전일까지 시험실에는 들어갈 수 없음)
3, 응시자 유의사항
[일반사항]
모든 응시자는 시험당일 14:4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시험당일 14시 이전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 14:40 이후 입실불가
모든 응시자는 시험당일 수험표,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 미지참시 퇴실조치
­ –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gcfhr.saramin.co.kr) → 합격자발표 → 수험표 출력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중 1개
문제지가 시험실로 들어가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시험실을 이탈할 경우 재 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시험시간 중에는 휴대전화, 태블릿PC, 녹화기능이 탑재된 기기(안경 등), 스마트 시계, 무선호출기, MP3, 이어폰 등 일체의 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의 전자기기를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사실이 발견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당해시험을 무효처리하고 퇴실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시험감독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안내 또는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시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 할 수 없으며, 배부된 모든 답안지와 문제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정행위 등 금지]
아래와 같이 부정행위 시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 됩니다.
­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특히, 시험 종료 이후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거나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 됩니다.
4,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필기시험 합격자 확인은 2021. 6. 11.(금) 전‧후에 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타 시험과 관련된 변경사항 및 자세한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인사팀(전화 : 031-231-72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6. 7.

경기문화재단 인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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