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스크랩하기
인쇄하기
즐겨찾기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재단, 경기민언련「제4회 언론문화교실」 ‘사업변경불가’ 통보!!
admin - 2006.06.05
조회 1241

 

재단, 경기민언련「제4회 언론문화교실」

 ‘사업변경불가’ 통보!!

 

 

  ▶ 재단과 사전 협의 없이 사업 내용 대폭 변경!

   ▶ 총 6개강좌중 5개 강좌의 강사와 강의명 바꿔..

   ▶ ‘변경요청 기간 규정’ 안 지켜!

 

 경기문화재단은 2006년 문예진흥지원금 지원 대상 사업인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경기민언련) 주관 ‘모니터요원 모집을 위한 언론문화교실’ 사업에 대해, “사업 변경을 승인할 수 없다”고 경기민언련에 알린 바 있다.

  재단은 경기민언련이 ‘모니터요원 모집을 위한 언론문화교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내용 및 기조를 크게 변경시켰고 재단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 내용을 확정하여 ▲홍보물을 배포하였기에 재단은 당초대로 사업진행을 요구했다.

 이번 경기민언련이 사업을 대폭 변경한 내용을 살펴보면, ▲총 6개 강좌 중 5개 강좌의 강사가 교체되고 강의명이 바뀌었으며,

 또한 당초 사업 계획은 최근 크게 주목받는 영상영역(영화, 방송)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예술 영역 중심이었으나, ▲영상영역이 크게 축소되어 문화예술 영역이라기보다는 언론비평적인 내용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재단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문예진흥지원사업은 사업 신청 당시 사업내용을 공개적으로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실행 단계에서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변경내용을 승인받도록 지원받는 단체에 통보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은 사업 내용 변경 신청이 있을 시 엄격한 절차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신청 당초 사업계획 및 기조와 사업 실행 단계에서의 사업 내용이 대폭 변경됐을 경우 사업변경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이는 재단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 사업내용을 확대하여 신청한 후 실행 단계에서 사업 내용을 축소하여 실행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재단은 경기민언련의 사업 변경 내용은 재단의 문예진흥 지원사업 취지에 벗어난다고 판단되어 사업 변경을 승인할 수 없다는 결정하였으며, 아울러 이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어떠한 영향도 없었다는 것을 밝혀둔다.

 민언련은 경기문화재단이「모니터요원 모집을 위한 언론문화교실」사업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재단은 민언련에 사업 변경을 승인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지, 사업지원 자체를 취소한다고 통보한 바 없다.

 따라서 경기 민언련이 당초 지원 결정된 사업 내용대로 지원할 경우 문예진흥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밝힌다.

 

  문의 : 031)231-7231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댓글 [0]
댓글달기
댓글을 입력하려면 로그인 이 필요합니다.
이전 다음 미분류

콘텐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