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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경기도 최초 에코뮤지엄 조례 제정
admin - 2021.02.01
조회 326
안산시, 경기도 최초 에코뮤지엄 조례 제정
▶ 안산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초로 육성지원 조례 제정
▶ 경기만 에코뮤지엄 · DMZ 에코뮤지엄 사업 탄력 예고
▶ 지역문화자원의 발굴과 지속가능한 현지 보존을 위한 문화정책 전환 계기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와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만 에코뮤지엄 사업의 발원지인 안산시가 사업의 지속성과 체계적인 지원 육성을 위한 조례를 경기도 최초로 제정해 주목받고 있다. 안산시의회는 지난 1월 29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안산시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안산시의회 나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지역의 생태, 역사, 문화 자원을 보존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에코뮤지엄을 육성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조례안에서 ‘에코뮤지엄’은 지역공동체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보존·연구·관리·전시하는 활동으로 정의되었다. 한정된 지역의 범위 안에서 유산, 기억의 수집, 주민, 자연, 정체성, 건축물, 전통, 경관, 공간, 문화자원 등으로 구성된다. 더불어, 이러한 개념 정의 외에도 에코뮤지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안산시의 책무와 시행계획, 추진 사업 등의 사항이 명시되었다. 이에 따라 시는 에코뮤지엄 육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정책방향과 추진방안, 지원체계, 민관 협력 체계구성 및 운영 등을 담은 시행계획도 수립하여야 한다.

에코뮤지엄 육성·지원을 위한 추진사업으로는 △유산, 역사, 문화, 예술, 자원의 유지 보전 및 개선 사업 △에코뮤지엄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사업,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 등 지역특성화 사업 등이 포함됐다. 나정숙 의원은 “에코뮤지엄 사업은 주민 참여와 지속가능성이라는 방법론을 통해 지역의 생태와 역사, 문화 자원을 보전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아직은 생소한 개념이지만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내용인 만큼 본뜻이 심의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만 에코뮤지엄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지역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발굴과 지속가능한 현지보존을 위한 에코뮤지엄의 발원지인 안산시가 경기도 최초로 조례를 발의한 것은 지역문화정책에 의미 있는 전환점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안산시의 사례를 바탕으로 다른 도시들도 에코뮤지엄 제도 기반이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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