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예술을 위한 기술지원 <예기술술> 최종선정 결과 안내
admin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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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예술을 위한 기술지원 <예기술술>
최종선정 결과 안내
최종선정 결과 안내
새로운 예술을 위한 기술지원 <예기술술>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사업의 최종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선정된 개인 및 단체는 아래의 세부일정 및 진행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새로운 예술을 위한 기술지원 <예기술술> 최종선정 결과
〇 선정자(단체) 명단 (개인. 단체 순으로 가나다순) : 40(인/단체)
번호 | 구분 | 대표자명/단체명 |
---|---|---|
1 | 개인 | 강한나 |
2 | 개인 | 권상문 |
3 | 개인 | 김남훈 |
4 | 개인 | 김상숙 |
5 | 개인 | 김설미 |
6 | 개인 | 김우진 |
7 | 개인 | 김재익 |
8 | 개인 | 백재원 |
9 | 개인 | 서유리 |
10 | 개인 | 신설희 |
11 | 개인 | 심미나 |
12 | 개인 | 이미경 |
13 | 개인 | 이은경 |
14 | 개인 | 임대선 |
15 | 개인 | 정병길 |
16 | 개인 | 정보경 |
17 | 개인 | 천눈이 |
18 | 단체 | 공연예술창작소 공감두 |
19 | 단체 | 깊은생각교육 주식회사 |
20 | 단체 | 마네트상사화 |
21 | 단체 | 본헤르젠 주식회사 |
22 | 단체 | 북한(백두-한라) 예술단 |
23 | 단체 | 상상랩(황은아) |
24 | 단체 | 소울크로싱(권지연) |
25 | 단체 | 스톤앤워터(위창완) |
26 | 단체 | 시지푸스(백필균) |
27 | 단체 | 신도현 |
28 | 단체 | 아이티(IT) 뮤직카타(이경식) |
29 | 단체 | 아트힐러스(김성만) |
30 | 단체 | 앙상블퀸텟 |
31 | 단체 | 어린이날다협동조합 |
32 | 단체 | 어바웃아트G |
33 | 단체 | 유엔나뮤직 |
34 | 단체 | 이희연 |
35 | 단체 | 주누와나(박윤주) |
36 | 단체 | 창작집단3355(박강아름) |
37 | 단체 | 케이플러스(신동근) |
38 | 단체 | 타이니오케스터(최정수) |
39 | 단체 | 해피준 ENT (임세준) |
40 | 단체 | 화가의집(김영종) |
〇 심의위원 (가나다순)
이름 | 직책 |
---|---|
김성희 | (옵/신 페스티벌 예술감독) |
류정식 | (Ghost LX 대표) |
이혜원 | (기어이 이머시브스토리텔링 스튜디오 대표) |
한하경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영전략본부 정책혁신부 주임연구원) |
□ 교부 및 정산안내
〇 교부 및 정산 지침 등을 지원신청서에 기입된 이메일로 별도 송부 예정〇 공모지원 선정결과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개별안내 예정)
〇 사업포기 기간 : 2021. 08. 23.(월) ~ 08. 31.(화)
〇 교부신청서 제출 : 2021. 08. 23.(월) ~ 09. 10.(금)
〇 지원금 교부 : 2021. 09. 06.(월) ~ 09. 24.(금) (예정)
□ 의무사항
〇 선정된 예술인과 단체는 강연, 네트워크, 창직대회, 워크숍, 심포지엄 전 과정을 의무 참석※ 별도 공지 예정
〇 차년도 사업개선 방향 도출을 위한 만족도조사 참여
□ 기타사항
〇 선정 후에라도 미정산 및 위반행위, 경기도 소재 증빙 자료 미비 등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사업은 지원이 취소되거나 보조금 규정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라 처분될 수 있습니다.〇 지원금은 사용규정 및 의무이행사항에 따라 교부신청서 승인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〇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진행사항 및 실적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모든 선정자는 사업 완료 후 반드시 1개월 이내에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규정 미준수시 반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〇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면 차기년도 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사업포기 기간 내에 포기신청을 하여도 불이익이 없으니, 포기를 원하는 예술인는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〇 2017년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에 근거하여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및 통해 보조금을 교부 및 집행, 정산하여야 합니다.
□ 문의
〇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 031-231-0868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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