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스크랩하기
인쇄하기
즐겨찾기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2021 경기 문학분야 원로예술인 지원
admin - 2021.10.12
조회 3812
공고번호 : 제2021-137호
경기도 문학분야 원로 예술인 지원
경기문화재단은 코로나19 등에 따른 각종 지원 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문학 분야 원로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 의욕과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경기도 문학분야 원로 예술인 지원 사업」 을 추진합니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신청 바랍니다.

2021년 10월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1. 사업 개요
사업명
  • 경기도 문학분야 원로 예술인 지원
사업내용
  • 경기도내 문학 원로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 의욕과 활동 촉진
  • 원로 예술인의 활동 단절 해소를 통한 경기도 생애주기별 예술활동 활성화
사업기간
  • 2021년 10월 ~ 12월
지원규모
  • 지원한도 : 3백만원 정액 지원
지원내용
  • 작품 창작 및 활동을 위한 기획·취재 등 준비활동 일체 지원
    (※자료수집·조사·기획 등)
  • 신작 또는 미발표작 작품집 및 작품모음집 발간 지원
2. 신청자격
□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만 65세 이상 작가 (※ 예술단체 지원 불가)
    • 공고일(2021.10.12.) 기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만 65세 이상의 문학 분야 예술인
      ※ 주민등록 상 1956.12.31. 이전 출생자
  • 등단작가 혹은 그에 준하는 작품 활동이 인정되는 작가
□ 지원신청 제외 대상
1. 지원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관련법령 규정을 위반한 자
  •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자
  • 선정 후 경기도 거주 확인 시 공고일(2021.10.12.) 이후 전입한 자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자
  •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자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 신청한 자
2. 지원 신청할 수 없는 사업
  • 2021년 경기문화재단 예술진흥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
    * 2021 경기도 예술진흥 공모지원사업 지금예술창작지원(문학)
    * 2021 경기도 예술진흥 특별 공모지원사업 문학·시각특별지원(문학)
  • 동일사업으로 예술위 및 지자체(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은 중복지원 불가
  •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사업
  • 시설의 건립과 매입, 재건축 사업, 기금 적립과 융자 지원 사업
  • 학내공연, 학내워크숍, 학위청구전 등
  • 표절 및 도용, 원작(문학 작품)에 대한 적절한 각색 저작권을 취득하지 않은 작품 및 계획서
    * 표절 논란 등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 시 지원 선정 이후라도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일정 기간 공모지원 신청이 불가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자격미달 및 필수제출자료 미비 시 행정심의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선정 후 거주지 확인을 위한 공식적인 증빙자료(주민등록초본)를 제출 할 수 없거나, 공고일(2021.10.12.) 이후 전입이 확인 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2020년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 정산보고서를 미 제출한 예술가는 지원신청 불가
3. 추진일정

※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일정 (예정)
공고일 2021. 10. 12. (화)
접수기간 2021. 10. 14. (목) ~ 2021. 10. 22. (금) 17:00 마감
심의 2021. 10. 25. (월) ~ 2021. 10. 29. (금)
결과발표 2021. 11. 2. (화) 예정
사업기간 2021. 11월~12월 내
4. 심의방식

※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심의방식
심의방식
행정심사 서류심의
신청자격 및 제출자료 확인 자격미달 및 필수 제출자료 미비 시 심의 배제
접수기간 심의 결과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자에 한해 개별 통보 예정

□ 심의기준
심의기준
심의항목 배점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30
예술활동의 지속성 및 예술적 역량 40
기대효과(기여도 및 파급효과) 30
5. 신청방법

※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필수제출 서류 1. 지원신청서
2. 공통 제출자료
2-1 사업계획서
2-2 예술활동 증빙자료 (등단부터 주요이력 및 수상실적, 대표활동 관련 자료)
2-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시 확인사항 – 필수제출자료 지정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파일명: 원로예술인_신청자 본명 (예: 원로예술인_홍길동)
– 용량 100MB 이하의 HWP 파일 1건으로 저장
– 작성한 파일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 시 첨부하여 제출
※ 지정서식 외 추가 제출 자료는 심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예술가 신뢰 존중 및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 증빙 자료는 선정 이후에 제출합니다.

□ 접수 및 문의
접수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 (ncas.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접수 시 필수제출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 우편, 방문접수 등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시스템 관련 문의 : NCAS 고객만족센터 1577-8751
문의
  • 경기문화재단 예술진흥실 (031-231-7236, 7232)
    • 문의가능시간 : 평일 10시~17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지원신청의 문턱을 낮추고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접수기간 동안 현장 안내를 지원 합니다.
– 기 간 : 2021.10.14.~2021.10.22.
– 시 간 : 평일 10시~17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장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경기상상캠퍼스 교육1964 1층 예술인지원센터 (031-231-0895)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댓글 [0]
댓글달기
댓글을 입력하려면 로그인 이 필요합니다.
이전 다음 사업공고

콘텐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