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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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기도 문학분야 원로예술인 창작활동지원 선정안내
admin - 2021.11.02
조회 3662
공고번호 : 제2021-144호
2021 경기도 문학분야 원로예술인
창작활동지원 선정안내
2021년 경기도 문학분야 원로예술인 창작활동지원사업 선정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내실있는 사업추진으로 경기도의 예술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공모 선정결과
□ 문학분야 원로예술인 18건 선정
번호 사업명 단체명 선정금액
(천원)
1 시집 발간 <죽마고우>(가제) 강우식 3,000
2 시집 (가제)달팽이의 외출 출간 김귀자 3,000
3 레드&화이트 김은제 3,000
4 수필발간 송인자 3,000
5 시집 발간(제목: 자작나무수첩) 신장련 3,000
6 별은 내 가슴에 연규석 3,000
7 희곡 <임금알> 새로쓰기 오태영 3,000
8 시작 및 산문 제작 윤정구 3,000
9 수필창작과 언어 이기식 3,000
10 배순의 눈물-장편동화 집필 및 발간 이상배 3,000
11 제4시집 (가제) 신도시의 꿈 이원규 3,000
12 원로 예술인 지원 이준관 3,000
13 수필집 <기둥> 발간 이철훈 3,000
14 시조집 <물의 노래> 발간 장병선 3,000
15 시집발간 장순금 3,000
16 정대구 시집 <붑> 출간 정대구 3,000
17 외할머니 반찬 정두리 3,000
18 개인 시집발간 최영희 3,000
▣ 심의평 및 심의위원 보기 ( 첨부파일 )

□ 교부 및 제출서류 일정
구분 일정
선정 공고(예정) 2021. 11. 2(화) /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경기도 거주(소재)
증빙자료 제출
공모지원 선정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교부정산안내 교부정산지침 배포 개별안내
지원금 교부 2021. 11. 8(월) ~ 11. 31(화) 예정
문의전화 안내 031-231-7236 (예술진흥실)
※ 사업별 교부정산지침 등을 온라인으로 배포,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2. 행정사항
모든 선정자는 선정결과 발표 후 경기도 거주(소재)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주민등록초본)를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 선정 후에라도 미정산 및 위반행위, 재단을 포함한 타 시․도 공공기금사업에 동일사업으로 중복선정 등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사업은 지원이 취소되거나 보조금 규정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라 처분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사업자는 지원금 사용규정 및 의무 이행사항에 따라 교부신청서 승인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전년도 사업 정산서 미제출 시 지원금이 교부되지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심의위원들의 권고사항(조건부 지원사항)이 있을 경우 이메일로 개별통보하오니 반드시 반영된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반드시 1개월 이내에 사업 정산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정산 검사결과 규정 미준수시 반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면 차기년도 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선정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포기신청을 하여도 불이익이 없으니, 포기를 원하는 사업자는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교부신청
○ 2017년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의2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및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에 근거하여 국가문화 예술지원시스템(https://www.ncas.or.kr )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 및 집행, 정산하여야합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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