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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농정시책 영상물제작사 선정 안내공고
admin - 2002.04.04
조회 6994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 22호
영상물 제작사 선정 안내공고
경기문화재단에서는 경기 농정 시책 홍보 영상물 제작사 선정을 위한 지원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하고자 하는 영상물 제작사는 기한 내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 4월 4일 경 기 문 화 재 단 이 사 장
1. 건 명   o 내 용 : 경기도 농정 시책을 홍보하는 영상물 개발 및 제작   o 주 제     제1편-깨끗한 목장만들기     제2편-경기도의 고품질 농산물   o 사업기간 : 2002년 5월 – 2002년 11월   o 예산규모 : 79,000천원 (부가세 포함)   o 제작편수 : 2편 (vhs 및 cd 복제 포함) 2. 참가자격   o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한 당해 용역의 사업자 등록업체   o 최근 2년 내 2억 이상의 영상물 제작 실적이 있는 업체 3. 지원 신청 절차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영상물 제작사는 소정의 지원신청 서류를 구비, 직접 방문접수 4. 선정일정   o 사업설명회개최: 2002. 4. 11(목) 10:30 경기문화재단 강의실 (6층) 단,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제작사만 참가자격부여   o 구비서류 및 제안서 제출: 2002.4.16∼18   문화사업부 (재단7층) 오후 6:00까지   o 제작사 선정 발표: 2002. 4. 20(토), 개별통보 6. 참가 등록 신청 구비 서류   ① 참가 신청서 및 서약서 (소정 양식)   ②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의 경우)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③ 대표자 사용 인감계 (법인인감 첨부)   ④ 최근 2년내 2억이상 영상물제작 실적증명서 6부   ⑤ 회사소개서 (인력, 조직, 장비현황 등) 6부   ⑥ 제작비 산출 내역서 6부   ⑦ 영상물 제안서 6부   ※ 사본은 원본 대조필하여 제출 7. 영상물제작사 선정 및 계약방법   o 제작사별 제출서류, 제안내용, 제작비 산출내역   등을 심사한 후 종합 평점에 따라 제작사 선정   o 경기문화재단에서 구성한 심사위원단에서 심사   o 최고점을 받은 제작사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되며, 지정업체 계약 포기시 차순위 업체와 계약 8. 기타 사항   o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o 그외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www.kcf.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 특히 지원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사업설명회 개최후 팩스(031-236-3708)로만 질의를 받습니다   o 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제안서 표지 등 제 신청서류는 첨부파일를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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