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효 박물관 건축설계현상경기공모 공고
admin - 200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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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공고 2002 – 23호
『경기도 효 박물관』건축설계현상경기공모 공고
우리 민족의 자랑스런 전통가치인 효 사상을 현대적으로 계승·선양하여 한국 정신문화의 산실로 자리 매김하고 21세기 한국의 대표적인 정신문화로 개발 육성해 나가기 위해 추진중인『경기도 효 박물관』건립에 따른 건축설계현상 경기공모를 통해 전문성과 독창성이 부합된 우수한 설계작품을 얻기 위함.
2002년 4월 8일
경기문화재단 이사장
1. 사 업 명 : 경기도 효 박물관 건립
2. 시행기관 :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
3.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송산리 198-15번지, 198-26번지
□ 부지면적 : 12,899㎡(3,900평)
□ 건축규모 : 연면적 3,300㎡(1,000평) 내외, 지하1층, 지상2층
□ 주요시설 : 전시실, 수장고, 생활관, 서당, 자료실, 기타 부대시설(사무실, 기계실, 매점 등), 주차장 등
※ 건축규모는 응모자의 판단에 따라 증감조정 가능(± 10%)함.
□ 추정 사업비 : 6,000백만원
○ 건축물 및 부대시설 : 3,000백만원
○ 옥내·외 전시시설 : 2,500백만원
○ 기타(현상공모, 설계비, 감리비 등) : 500백만원
□ 설계예산액 : 국가예산편성기준에 의함
□ 공모방식 : 제한공개경기공모
4. 공모방법 : 건축ㆍ전시설계업체간 공동응모방식
가. 응모자격
□ 건축분야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공고일 현재 최근 10년 이내 박물관 및 미술관, 전시관, 과학관, 홍보관 중 단일 건축물 1,000㎡ 이상 설계 실적이 있는 업체
□ 전시분야 :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면허가 있는 법인체로서 공고일 현재 최근 10년 이내 박물관 및 미술관, 전시관, 과학관, 홍보관중 1,000㎡이상의 설계실적이 있는 업체.
※ 공동응모 대표업체는 건축업체로 하며, 설계경기지침서상의 의무 및 권리 행사는 상기 대표자에게 속함.
※ 대표자로 지정된 건축사는 설계경기 당선시 설계용역 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선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함.
※ 공동참여업체는 시행기관과 협의 없이 계약내용이 이행 완료될 때까지는 타인에게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지 못함.
나. 자격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 설계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 응모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ㆍ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자.
5. 설계경기 일정
□ 설계현상경기공모공고 : 2002. 4. 8(화)
□ 응모신청 및 지침서 배부, 등록 : 2002. 4. 11(목) ~ 2002. 4. 17(수)
– 접수처 : 경기문화재단 7층 전문위원실
□ 현장설명 : 2002. 4. 19(금) 14:00(박물관 건립 위치)
□ 질의접수 : 2002. 4. 19(금) ~ 2002. 4. 22(월)(서면 또는 팩스)
□ 질의회신 : 2002. 4. 25(목)까지
□ 작품접수 : 2002. 5. 17(금) ~ 2002. 5. 20(월)
□ 당선작 발표 : 2002. 5. 25(토) 예정 (개별 통지)
* 평일 09:00~ 18:00/ 토요일 09:00∼13:00
6. 등록서류
□ 응모신청서 ……………1부
□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이행방식) ……1부
□ 대표자선임계 …………. 1부
□ 건축사 면허증 사본 ………..1부
□ 건축사사무소등록증사본 …….1부
□ 사업자 등록증…………..각1부
□ 건설업면허수첩사본………..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각1부
□ 실적증명원 (원본) ………..각1부
□ 각서 (참여업체 공동날인)………….1부
□ 응모대표자 인감 (본인 직접 등록시 서명가능)
7. 당선자 대우
□ 당선작 1점 : 건축분야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권 부여
전시분야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권, 시공권 부여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는 국가예산편성기준에 의함
□ 우수작 2점 : 보상금 각 500만원
8. 기 타
□ 현장설명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작품응모를 할 수 없음.
□ 질의서에 대한 답변사항과 현상공모 지침서 내용 및 현상공모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응모자에게 공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www.kcf.or.kr)에 게시할 예정임.
□ 문의처 : 031) 231 ~ 7232. fax 031) 236 ~ 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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