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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효박물관 건축설계현상 경기공모 질의 및 답변 내용
admin - 2002.04.26
조회 6587
경기도 효박물관 건축설계현상 경기공모 질의 및 답변 내용
1.질의) 공모지침서 중 “8.작품제출 및 접수”에서 “가. 제출요령” 중 “작품접수신 청서…제출도서와 모형 등은 각각 하나의 묶음으로…”라고 표현되어 있어 모형 제출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 제출도서”와 “설계지침”에서 “5. 제출도서의 작성’에서는 모형 제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참여자가 임의대로 판단하지 않도록 모형제작 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상설계의 규모 및 기간으로 볼 때 대부분의 타 현상설계지침과 같이 모형 제출 및 모형사진의 활용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모형 제출 허용시 ① 모형의 축척 ② 모형의 전체 제한 규격 ③ 모형 제작시 칼라 사용 여부 등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_1. 답변) 모형은 제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질의) 공모 지침서 중 “10. 당선자의 대우 및 조건”에서 “나. 당선 이후 조건”중 “실시설계 완료 이후…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하며…”는 설계내역 작성시 원가계산을 의뢰해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설계내역 완료후 별도로 의뢰해야한다는 의미인지가 궁금하며, 아울러 원가 계산을 의뢰하는 주체 및 소요경비처리의 주체는 누구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1. 답변 ) 실시설계 완료 후 원가계산은 경기문화재단에서 의뢰하고, 소요비용은 재단에서 부담합니다 3. 질의) 계획 부지는 인근 진입로를 기준으로 약 4~5m 높은 위치에 있으며 일부는 경사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부지에 대한 현황 측량도와 주변 지형도에 대한 설계기초자료가 필요하오니 참여자에게 자료제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_1. 답변) 현재 현황측량(지형도, 사업부지 면적 포함)을 측량회사에 의뢰하였으며 측량 결과가 접수되는대로 각회사에 제공하겠습니다 4. 질의) 심사용 판넬 수는 건축계획 부분과 전시부분을 별도 매수 지정없이 작가의 임의대로 정하면 되는지? 4_1. 답변) 작가가 정하기 바랍니다 5.질의) 정확한 사업부지 면적은? 5_1. 답변) 위 답변 3참조 6. 질의) 각 실별 면적은 작가의 임의대로 구획하는지? 6_1. 답변) 작가가 구획하기 바랍니다 7. 질의) 박물관의 상주 사무 인원수는? 7_1. 답변) 박물관에는 관장, 전시학예직, 교육담당자, 관리직 등이 상주할 계획입니다. 8. 질의) 응모작품 제출서는 건축분야 대표자와 전시분야 대표자의 두 곳 모두 확인이 필요한지? 8_1 답변) 건축분야 대표자 확인서만 필요합니다 9. 질의) 건립예정 대지에 대한 현항측량도(혹은 지형도)와 도시계획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공바랍니다. 이는 현항분석 및 토지이용계획과 기본구상에 기초가 되는 자료로서 전체 응모자가 동일한 지형조건에 따라 공평한 경쟁을 하려면 시행기관에서 통일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9_1. 답변) 위 답변 3참조 10. 질의) (건축규모) 연면적의 증감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됩니까? 10_1. 답변) 공모지침 3 주요시설에 증감조정 범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11. 질의) 지침서상 지상 2층으로 되어 있는바 건물 전체를 1층으로 계획할 수도 있는지요? 11_1. 답변) 지상2층이 원칙이나, 1층으로 계획하는 것을 허용하겠습니다 12. 질의) 건물외형은 「주변 계획건물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주변 계획건물군」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12_1. 답변) 향후 제공될 측량도를 참고바라며, 대표적인 주변 계획건물군은 용주사임을 알려드립니다 13. 질의) 건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조 중 임의 선택하도록 되어있는바,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전통목 구조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13-1. 답변) 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부분에 대해 응모자의 재량을 인정한 바 없습니다 14. 질의) 지침서 상에는 건축물 및 부대시설에 대한 추정사업비가 30억원으로 되어 있는바 건물 연면적을 3,300㎡로 볼 때 건축물 공사비만으로 부족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건물의 규모나 추정사업비에 대한 지침을 조정하실 계획은 없는지요? 14_1. 답변) 추정사업비를 지침에서 밝혔으며, 지침을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 변경문제는 요인 발생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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