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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체험 가상현실 프로그램 질의사항 답변
admin - 2002.09.12
조회 6293
‘경기도 역사문화체험 가상현실 프로그램’(3차개발사업) 응모예정업체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우리 재단에서 공모 공고한『경기도 역사문화체험 가상현실 프로그램』3차개발사업 제안서 내용에 대해 응모예정업체으로부터 질문이 접수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002년 9월 12일 경기문화재단 이사장 – 아 래 –
질의 1. rep 상의 과업내역의 정량적인 기준은 현재 서비스 중인 양주 회암사(vr)의 작 업 범위로 예상하면 되는지요? 답변 1. 작업 범위는 응모업체에서 정하여 제안해주기 바랍니다. 질의 2. ‘문화관련 대상물의 멀티미디어 자료’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원시자료가 작업 범 위가 되는지요? 답변 2. 제안서의 ‘문화관련 대상물의 멀티미디어 제공’ 중 animation은 과업내용의 ‘효 및 실학을 주제로 하는 애니메이션 제작’을 의미하며, ‘사진과 sound’는 제작 업체에서 제작하여 제공해야 하고, 동영상 원시자료는 재단에서 제공합니다. 질의 3. 전문가 집필 문헌정보의 분량은 전체 분량 중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요? 답변 3. 전문가 문헌집필은 제작사에서 전문가에 의뢰하여 집필해야 하며, 집필 문헌 의 량은 한글원고 200자 원고지 100매 분량 내외로 하고, 이를 영어, 일어, 중 국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질의 4. 문화재 가상 복원의 범위는 능행도의 내용에 국한된 것인지요? 답변 4. 문화재 가상복원의 대상은 ‘정조대왕 능행차’로 한정합니다. 질의 5. cd제작은 구축 예정인 웹페이지의 html 작업물을 그대로 담는 것인지요? 답변 5. cd에는 웹페이지에 구축된 내용물을 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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