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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주민과 함께하는 학교순회공연 사업신청 공고 /경기도
admin - 2003.03.18
조회 5366

경 기 도  

사 업 신 청 안 내

 

경기도는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연예술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의 문화의식 제고 및 정서함양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문화인구의 저변확대를 통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자 ‘주민과 함께하는 학교순회공연’ 사업을 위한 공연단체를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주민과 함께하는 학교순회공연    ○ 공연기간 : ’03. 4 ∼ 11월    ○ 장 소 : 31시군(지역별 1개 고등학교 우선실시)    ○ 총사업비 : 520,000,000원         o 본청지역(21시군) : 420,000,000원(도비 50%, 시군비 50%)         o 2 청지역(10시군) : 100,000,000원(도비)    ○ 제작비용         o 본청지역(21시군) : 20백만원 이하/개소별         o 2 청지역(10시군) : 10백만원 이하/개소별            ※ 2청지역 – 고양,의정부,남양주,파주,구리,포천,양주,동두천,가평,연천    ○ 단체선정 : 4개내외(분야별 2개내외)            ※ 권역별 공연을 실시하므로써 효율적 예산집행

□ 신청분야

   ○ 분 야 : 연극, 음악(2개 분야)            ※ 2차 년도부터 분야확대 예정(무용, 국악 등)    ○ 내 용 : 지역 및 학교특성을 감안한 공연 프로그램

□ 신청자격

   ○ 순수공연예술을 추구하는 전문공연단체로서 3년이상 경력단체 및        경력자로 구성된 단체에 한함    ○ 학교 문화예술공연사업 경험이 있는 단체 가산점 부여    ○ 2이상 단체 공동응모 가능
   ※ 자격제한      o 국공립단체, 종교단체, 대학동아리, 비전문 동호인단체 제외      o 2003년도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신청과 동일한 단체일 경우         동일한 작품은 접수불가. 단, 다른 작품은 접수가능      o 공연사고 등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 공연단체는 심사시 배제

□ 심사선정 원칙    ○ 심사선정위원 위촉사항은 심사 종료시까지 비공개(사후공개 원칙)    ○ 사업신청자는 심사위원 선정시 제외    ○ 사업신청단체나 신청작품과 개연성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는 심사선정위원        (예시 : 신청작품의 연출자 등으로 되어 있을 경우)은 분야별 심사선정        위원 합의에 의해 해당작품 심사에서 배제

□ 작품심사 기준    ○ 공연단체의 사업수행능력, 활동실적    ○ 공연계획의 충실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 신청작품(프로그램)의 작품성, 예술성, 발전성, 적합성       ※ 학교와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독창적이고 완성도 높은 작품    ○ 스탭진의 전문성, 출연진의 예술적 기량    ○ 작품 및 공연홍보, 관객개발 등을 위한 홍보계획 등

□ 심사방법    ○ 서류 심사        o 1 차 – 분야별 심사위원 합동으로 서류를 심사        o 2 차 – 분야별 심사위원 각자의 서류심사 평균점수산출, 우선순위 결정    ○ 인터뷰심사 : 서류심사 합격단체에 한하여 심사위원 합동으로 분야별                           인터뷰 심사후 최종확정

□ 심사일정 : 사업신청서 접수완료이후 빠른 시일내 심사 완료

□ 제출서류(일체서류 5부)

   ○ 연극분야 : 사업신청서(별첨) 및 대본(뮤지컬의 경우 음악삽입곡 포함)    ○ 음악분야 : 사업신청서(별첨) 및 작곡총보(full score)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2003. 3. 31일까지     ※ 우편 접수시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경기도청 문화정책과 (249-2272)

□ 유의사항    ○ 신 청 서 작성       o 사업신청서는 공연단체(작품) 선정을 위한 심사자료로 활용되므로          신청사업이 객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상세하고도 명확하게 기재       o 모든 제출서류는 제출한 그대로 심사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므로 소          정양식(a4용지)에 의거 읽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작성          ※ 신청서 작성이 부실하거나 미비할 경우, 신청사업의 사업취지 및              내용이 심사시에 정확히 전달되지 못하여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첨부자료 제출       o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빠짐없이 작성하고 객관적 심사를 위해 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나 증빙자료 요청사항은 반드시 첨부          ※ 제출부수 5부
  ○ 사 업 비 산출       o 소요사업비 산출시 사전조사를 통한 정확한 내역과 산출근거를 기재          ※ 추측 등에 의한 산출의 경우 작품심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주요스텝 변경        o 주요제작진 및 출연진은 심사시 필요한 중요한 자료이므로 심사           선정이후 단체가 제작진 등을 일방적으로 교체할 경우 사업비 지           급시 조건 불이행 등의 이유로 사업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계획 변경        o 공연단체로 확정된 후 사업내용 변경은 불가하며, 부득이 하게 사           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우리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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