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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의 ‘경기도-타이페이 예술가 교류 프로그램’ 안내공고
admin - 2003.05.07
조회 4928

 

제 45회 경기문화재단 공고

경기문화재단의 ‘경기도-타이페이 예술가 교류 프로그램’ 안내공고

경기문화재단은 제3회 ‘경기도- 타이페이 예술가 교류 프로그램 신청안내를 위한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프로그램의 수혜받고자하는 개인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03.4.25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1.지원대상

   가. 경기도에서 거주하며 활동하는 시각예술가중 설치미술 전공자

2. 지원부문 및 신청자격

   가. 지원부문-시각예술 중 설치 미술 전공자(1명)

   나. 교류기간 – 2003년 하반기 3개월간

   다. 신청자력         * 신청 마감일까지 경기도에서 연속적으로 365일 이상 거주한 설치 미술작가         *경기도에서 작가로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작가로 신청 마감일까지          연령이 만 38세 이하인자          ※거주확인은 주민등록 등(초)본상 확인 필요          ※학기중에만 경기도내에 거주하는 학생은 제외

   라. 교류 대상지- 타이페이시(예술가촌)

3. 주요심의기준 및 지원금 규모

   가.심의 기준-총 100만점       *예술성과 프로그램의 적합성       *학력, 전문작가로서의 경력과 경험(20점)       *경기도 시각예술계에 대한 기여 계획(10점)       *현지인과의 협력능력(10점)       *작가의 예술관과 residency 계획(20점)       *신청서(10점)

  나. 지원규모       *왕복항공료 -이코노미 클래스       *생활비 -일일미화 35달라씩 90일간       *주건 공간 및 작업실       *화구비 매달 미화 600달라씩 3개월         *기타-전시회 개최

4. 제출서류

    가. 신청서 (경기문화재단 신청서 양식)1부, 성적표1부(학생)

    나. 작품 슬라이드 10매 이상(최대 20매까지 가능)

    다. 포트폴리오(필수 제출자료 아님)

    라. 제안서(작가의 예술관과 residency계획이 들어있어야하며,          특히 작가의 경기도 시각예술에 대한 기여 방안이 구체적으로 수          록되어있어야함.)

    다. 계획서, 이력서, 추천서, 주민등록등(초)본

    마. 비디오 테잎(필수 제출자료 아님)

       ※모든서류는 영문으로 작성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전반환하지 않음        ※지원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의 미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음

5. 지원결정 및 통지    접수된 신청서는 경기문화재단의 소정의 심의를 거쳐 3인의 대상자를    정하여 타이페이시에 추천하며, 최종 결정은 타이페이시에서 함    지원이 결정된 해당자(1명)에게만 개별통지함

6. 지원신청서 및 지원신청안내서 교부처

   가. 경기문화재단 문화사업팀(031-231-7222)

   나.인터넷 폼페이지

7. 신청 절차 및 신청서 접수처 접수기간

   가.지원신청절차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개인은 소정의 지원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직        접방문 및 우편(등기)으로 접수

  나. 기간 2003.4.25-2003.5.24(공휴일제외 접수는 근무시간내에 한함)

  다. 접수처 -경기문화재단 문화사업팀(031-231-722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경기문화재단빌딩)

  라.직접방문 접수 및 우편접수(단 접수는 5월24일 13: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접수여부 확인은 신청자가 하여야함)       ※우편접수주소 : 442-835 경기도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경기문화재단 문화사업팀 (‘경기도-타이페이 예술가 교류” 명기)

8. 기타사항

  가. 기타관련사항은 경기문화재단 문화사업팀(031-231-7222)

  나. 재단홈페이지 http://www.kcf.or.kr 로 문의 하시길 바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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