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 공고 2011 – 22호
경기문화재단 문화바우처사업 프로젝트 계약직 직원 채용 수정 공고
01.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 문화예술 교육사업 (1명)
○ 문화바우처 기획사업(1명)
02. 고용조건
○ 고용신분 : 계약직 직원
○ 계약기간 : 채용시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03. 채용예정분야 자격요건
경기문화재단 취업규정 제4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음 요건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응시가능
근무 예정지 | 직 종 | 주요담당업무 (채용분야) |
직급 | 인원 | 채용자격 기준 | 비고 |
---|---|---|---|---|---|---|
사 무 처 |
프 로 젝 트 계 약 직 |
– 문화바우처 기획사업 – 저소득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맞춤형 기획 사업 – 중증장애인, 독거 노인과 영아티스트와의 만남 매개 사업 등 |
6 | 1 | ● 해당 채용 사업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 ● 학사학위를 취득 후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해당 채용분야의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일반직 9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경력이 있는 자 ●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문화예술교육과 예술기획 경력자 우대 |
사 무 처 |
프 로 젝 트 계 약 직 |
– 문화예술교육사업 – 문화복지사업 – 문화바우처 기획사업 – 저소득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맞춤형 기획사업 – 중증장애인, 독거 노인과 영아티스트와의 만남 매개 사업 등 |
4 | 1 | ● 단 사업 분야의 석사 취득 후 4년이상, 학사 취득후 6년이상 학위소지자로서 경력이 있는 자 ● 학사학위를 취득 후 8년이상 채용 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해당 채용분야의 10년 이상 경력 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 직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예 연구사로 4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재단에서 문화행정직5급으로 3년 이상 또는 학예 연구직5급으로 3 년 이상 근무한 자 ●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문화예술교육과 예술기획 경력자 우대 |
04.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당해 채용분야와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요건(전공 및 경력등)과의 합치성 여부
(경력기간등 자격요건 이상유무)
– 제출 서류의 구비여부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제안서 평가
○ 2차 면접시험
– 담당 예정 직무, 실무경력의 연관성 전문성 등 관련분야
– 지식과 태도, 표현력, 발전 가능성 등을 인터뷰 평가
–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 영어회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영어회화 면접을 실시
05. 전형일정
구 분 | 방 법 | 장 소 | 전형일정 | 합격자 발표 |
---|---|---|---|---|
제1차 | 서류제출 (제출서류) |
직접방문접수 (우편접수불가) |
2011년 3월 2일(수) ~ 2011년 3월 11일(금)『10일』 |
추후일정안내 |
제2차 | 면 접 | 재단 3층 연습실 | 추후일정안내 | 추후일정안내 |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과 합격자 발표는 필요시 sms문자발송 및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 하겠습니다.
※ 시험일에는 응시원서 및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필히 지참.
(국가 공인 시험에서 인정하는 신분증만 가능, 신분증 미 지참시 응시불가)
06. 입사지원서 교부 및 접수
○ 입사지원서 교부기간 : 2011년 2월 18일(금) ~ 2011년 3월 11일(금)『22일』
– 입사지원서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 중소기업재직경력는 재단 홈페이지 (www.ggcf.or.kr)에서 내려 받은
후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입사지원
– 입사지원서내에 사진이 없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결격처리 되며, 최종 접수 완료 후에는 입사지원서를 수정
하거나 취소 할 수 없음.
○ 제출서류 접수기간 : 2011년 3월 2일(수)~2011년 3월 11일(금)『10일』
– 직접방문 접수 『신분증 지참(대리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 접수장소 : 경기문화재단 7층 총무팀(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 인터넷으로 입사지원을 응시하고, 서류접수기간동안 서류를 제출 하여야만 접수가 완료되어 서류전형에
서 결격처리가 되지 않음.
※ 토요일·일요일은 서류 접수를 하지 않음
07.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각 1부 (필수)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필수)
– 학위해당자는 학위별 모두 제출
○ 주민등록 등·초본 각 1통(필수)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초본으로,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별도 제출
○ 경력증명서 1부(필수)
※ 최근 3개월 이내(원본제출, 해당기관 인사부서<담당>연락처 필히 기재요망
※ 경력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 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근무경력은 직원(정규직 및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내용과 프리랜서의 경우
경력증명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하며, 인턴·아르바이트·일용직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 1부(필수)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학위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로 된 자격증 및 학위증·수료증등 제 증명서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본인이 서명하여 제출
※ 외국 박사학위소지자는 학위증 사본 1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박사 학위 등록필증 제출
○ 가산특전과 관련된 서류(해당자에 한함)
○ 채용 신체검사서(최종합격자에 한함)
○ 학위검증동의서(최종합격자에 한함)
08. 기본연봉 수준
신규 채용된 자의 연봉은 경기문화재단연봉제운영규정 의거 경력을 환산하여, 구체적인 연봉은 채용예정자의
경력에 따라, 달리 정하여집니다.
구 분 | 상한액 |
---|---|
4급 | 30,000 |
6급 | 23,000 |
※ 제수당 및 4대 보험 등을 포함한 금액임
09. 가산특전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중소기업 경력 근로자
– 가점적용 중소기업에 공공기관은 제외되며, 본사와 근무한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한합니다.
– 가점대상자는 고용보험 인터넷(www.ei.go.kr)에 접속하여 응시자 본인이 사업장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
증명을 첨부하여 재직연수를 산정하시어 재단 소정양식(중소기업재직경력증명서)에 기입하여 제출
구분 | 사무직경력 | 생산직경력 | 비 고 | ||||
---|---|---|---|---|---|---|---|
2년이상 | 3년이상 | 5년이상 | 2년이상 | 3년이상 | 5년이상 | ||
가점 | 2% | 4% | 8% | 3% | 5% | 10% | 총점100점 기준 |
※ 중소기업 재직경력 가산점은 채용공고일 기준 5년 이내만 작성
10. 유의사항
○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재단 소정양식이 아니거나, 필수 제출서류
누락시 서류전형에서 결격처리합니다.
○ 해당자에 한하는 자격증 및 학위증·수료증등 사본 제출시 외국어로 된 제 증명서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본인이
서명하여 하여야 하시고 외국 박사학위소지자는 한국학술진흥 재단의 박사학위 등록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 재직경력이 없어 경력증명서와,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 제출이 불가한 응시자 는 필수 서류에서
경력증명서와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 제출을 제외하며
– 기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된 경우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추후일정을 통하여 안내 공고 하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총무팀(전화:031-231-7212) 앞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1. 응시자격 결격사유
경기문화재단 취업규정 제41(결격사유)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
①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면책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확정되거나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이 확정된 자
⑤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⑥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