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admin - 2022.02.24
조회 10266
[2022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사업목표
-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도내 청년예술인 대상 창작 및 자립 활동을 위한 자립준비금 지원
신청자격
-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예술인
- 만 19세~만 34세 예술인 (1987.01.01. ~ 2002.12.31. 출생자)
(단, 공고일 기준으로 이주한 지 1년 미만인 경우, 그 사유를 확인서로 제출하고 심의에 반영함)
근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지원대상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 1. 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의 예술창작활동을 하는 직업 예술인
*문학, 미술(응용미술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만화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 2조, 예술인 복지법 제 2조」 - 2. 예술활동 증명이 가능한 예술인 (※ 세부기준표 참고)
·근거 :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 3.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술활동을 펼쳐 왔음이 인정되는 예술인
세부지원방향
-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자립·창업에 관련된 창·제작비
- 예술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체·협동조합 설립 및 기반, 구축에 소요되는 준비금
- 자립제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성을 갖춘 예술프로젝트
- 기타 이에 준하는 예술활동 비용
-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기회 확대와 창작 환경 개선
(주안점)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자립ㆍ창업, 단체설립 등 경제적 자립을 위해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자립준비금을 활용. 향후 지속가능성 및 사업성 판단 필요
지원규모
- 총사업비 : 6억원
- 개인당 300만원 지원 (200명 선정) ※ 평생 1회 지급
추진절차
사업신청 | → | 심의 및 결과발표 | → | 교부신청 | → | 교부 및 사업수행 | → | 모니터링 | → | 정산보고 |
---|
심의방식
- 행정심사 : 신청자격 심의 및 심의영역 분류
- 서류심의 : 제출 자료에 대한 서류심의 (개선) ※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선정하는 바, 교부 신청 시 사업 내용 및 예산변동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유념하여 작성(선정 취소 가능)
심의기준
심의항목 | 심의내용 | 배점 |
---|---|---|
자격평가 (30%) |
예술활동증명 기준에 부합 하는가 ? | 10 |
지원자의 예술성 및 창의력이 우수한가? | 10 | |
지원자의 창작 및 자립활동 역량이 우수한가? | 10 | |
사업성 평가 (40%) |
활동계획(프로젝트) 내용에 참신성, 독창성이 있는가? | 10 |
창작 및 자립활동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 10 | |
활동계획과 추진 내용이 이 사업에 적절한가? | 10 | |
자립준비금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사업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가? | 10 | |
기대 효과 (30%) |
창작 및 자립활동의 성장가능성이 있는가? | 10 |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예술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가? | 10 | |
창작 및 자립활동의 긍정적인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기대되는가? | 10 | |
가산점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를 보유한 도내 청년예술인인가? | 5 |
합계 | 105 |
지원신청 및 접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분야 선택 시‘[붙임1] 예술활동 증명기준에 관한 세부기준표’를 기준으로 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NCAS 분야 선택 | 해당 예술분야 |
---|---|
문학 | 문학 |
시각예술 | 미술, 사진, 건축, 만화 |
연극 | 연극 |
무용 | 무용 |
음악 | 음악, 국악 |
다원예술 | 영화, 연예 |
–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회원가입 시,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임으로 개인명의로 가입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의 ‘2020년도 NCAS 사용자 회원가입 지원신청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1577-8751)
필수 제출자료
①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신청서1-1. 자립활동계획서
1-2. 예술활동 실적자료
– 전시도록, 포스터, 보도자료, 영상 링크 등 첨부
1-3. 주민등록초본 사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용)
– 주소변동사항 ‘발생일/신고일 필수 기재’하여 스캔이미지 첨부
1-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5. 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② 선택사항 및 해당자
– 거주지 변경 확인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상기 필수 제출자료는 지정 서식을 다운받아 1개의 파일로 작성하시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탭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제출자료는 컴퓨터파일(100MB이하) 1건의 PDF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 파일이름은 반드시 ‘예술분야_신청자 본명’로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파일명 : 문학_홍길동 / 미술_피카소 / 영화_봉준호
※ 지정서식 외 추가 제출 자료는 심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의무사항
- 선정된 예술인은 예술인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예술인 권익보호 및 역량강화 교육 필수 참여
※ 선정 후 별도 공지 예정
유의사항
- ◾ 2022년 유사사업으로 국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수당장려금* 수혜 예술인은 지원이 불가하며, 지원 선정 이후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당장려금 : 무정산을 원칙으로 지급되는 1회성의 지원금 - 경기문화재단 지원금(선정, 교부 포함) 정산서 미제출 개인은 모든 지원 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 개인당 1개 분야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완료 이후에는 지원분야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접수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 신청바랍니다.
- 심의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내 허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 선정 이후에도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문의
-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031-231-0866~7)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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