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역문화자원 활성화 통합공모 사업 선정 결과
admin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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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공고 제2022-038호
2022년 지역문화자원 활성화 통합공모 사업 선정 결과
2022년 지역문화자원 활성화 통합공모사업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공모지원사업에 선정된 개인/단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내실 있고 의미 있는 사업추진으로 경기도의 소중한 지역문화자원이 발굴되고 활성화될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1. 2022년 지역문화자원 활성화 통합공모 지원사업 선정 결과
○ 지역문화자원 콘텐츠 발굴
번호 | 사업명 | 단체(대표/개인) | 지원금액 | 사업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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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洞아카이브 길 집 사람 – 동네 아카이브 커뮤니티, 기억을 선사하다 | 문화플랫폼 열무 | 20,000,000 | 안산시 | |
2 | 그 많은 미륵은 어디서 왔을까 | 대안문화학교달팽이 | 20,000,000 | 안성시 | |
3 | 송촌리 할머니들의 품앗이 365 | 송촌리용진정미소재생추진모임 | 20,000,000 | 남양주시 | |
4 | 오리 이원익 대감과 함께 떠나는 아름다운 밤의 여행 | 창작의숲 주식회사 | 20,000,000 | 광명시 | |
5 | 오래된 기억의 새로움 _ 연천, DMZ, 접경 | 연천문화예술학교 | 19,790,000 | 연천군 | |
6 | 교산기록 | 송수희 | 20,000,000 | 하남시 | |
7 | 파주 용주골 달러골목 숨은역사 찾기 | 현장사진연구소 | 20,000,000 | 파주시 | |
8 | 임진강 생활문화 아카이브 (여기, 임진강 어부) | 기억사전 | 20,000,000 | 파주시 | |
9 | 경기도 음반 문화 산업 시설의 아카이브 구축 및 콘텐츠 개발 | 한류(K-wave) 연구소 | 20,000,000 | 고양시 | |
10 | 人(in) 머드 라이프 | 더봄봄 | 20,000,000 | 화성시 |
○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번호 | 사업명 | 단체(대표/개인) | 지원금액 | 사업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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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1회 중종 태봉 문화제 개최 사업 | 진양마을발전회 | 19,929,000 | 가평군 | |
2 | 우리동네 그린(green) 마을 만들기 |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 | 12,000,000 | 양평군 | |
3 | 마을이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동네 골목골목 문화사랑방> | 문화예술교육공동체 탐 | 13,000,000 | 양주시 | |
4 | 별난문화마을 학예회 | 별난독서 문화마을 | 15,000,000 | 파주시 | |
5 | 두물머리 공동체정원 프로젝트 “동네정원에서 피었습니다” | 두물머리공동체정원 주민협의체 | 20,000,000 | 양평군 |
2. 지원금 교부·정산 안내
구 분 | 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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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정산 안내 | 교부정산지침 배포 및 사업별 개별안내 |
지원금 교부기간 | 2022. 4. 4.(월) ~ 10. 31(월)예정 |
정산/결과보고 | 2022. 6. 1(수) ~ 2022. 12. 31(토)예정 |
○ 사업별 문의전화 안내
구 분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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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자원 콘텐츠 발굴 | 031-853-9319 |
지원금 교부기간 | 031-853-9315 |
3. 행정 및 유의사항
○ 선정 후에라도 미정산 및 위반행위, 타 시․도 공공기금사업에 동일사업으로 중복선정 등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사업은 지원이 취소되거나 보조금 규정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라 처분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사업자는 지원 결정된 금액에 따른 교부신청서를 사업실시 3개월 전부터 제출할 수 있으며, 지원금 사용규정 및 의무이행사항에 따라 교부신청서 승인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전년도 사업 정산서 미제출 시 금년도 지원금이 교부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심의위원들의 권고사항(조건부 지원사항)이 있을 경우 이메일로 개별통보하오니 반드시 반영된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모니터링과 사업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진행사항 및 실적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반드시 1개월 이내에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2월 사업종료 시 12월내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산 검사결과 규정 미준수시 반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설명자료집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면 차기년도 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선정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는 포기신청을 하여도 불이익이 없으니, 포기를 원하는 사업자는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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