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스크랩하기
인쇄하기
즐겨찾기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재단 지정 경기민요육성학교 운영사업 공고
admin - 2004.02.26
조회 5664

제71호

 

1. 사업취지

1999년부터 본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민요반’ 운영사업이 현재는 문화관광부의 ‘국악강사pool제’ 사업으로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경기민요 보급차원에서 실시되던 ‘경기민요반’ 운영사업을 2004년부터는 특기적성교육형태로 전환하여 경기민요 후계자 양성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 지정규모 : 20개교 내외(초10 + 중5 + 고5개교 내외)

3. 운영방침   □ 강사파견 : 1일 2시간 정기적으로 연중 25회 이상(2004. 4∼12월)   □ 강 사 비 : 1회 90,000원×25회=2,250,000원 상·하반기로 나누어 직접 지급   □ 초과강습 : 25회 이상 초과강습비 학교에서 부담(5회 이상 권장)   □ 교재제공 : 강습대상자   □ 기타사항 : ‘경기민요경창대회’ 적극참여(개인 및 단체)

4. 제출서류 : 경기민요육성학교 지원신청서 [ 지원신청서 ]

5. 접수기간 : 2004. 2. 27(금) ∼ 3. 26(금)   평일 09:00∼18:00 / 공휴일 제외

6.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 수 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경기문화재단 문화사업팀   □ 안내전화 : 031-231-7223

7. 선정기준   □ ‘경기민요반’을 특기적성교육(방과후)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학교   □ 경기민요 특기적성교육을 원하는 학생 40명 이상 확보가 가능한 학교   □ 경기민요강사비 5회(1회 90,000원) 이상 부담이 가능한 학교   □ ‘경기민요반’ 또는 ‘국악강사 pool제’ 사업추진실적이 있는 학교   □ 지역안배 고려

8. 선정발표 : 2004. 4. 10(토) 재단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예정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댓글 [0]
댓글달기
댓글을 입력하려면 로그인 이 필요합니다.
이전 다음 공지사항

콘텐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