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시설 여가공간조성 뮤지엄파크 ‘빛의 정원’ 조성공사 입찰공고
admin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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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2-139호
소액수의 공사 견적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경기뮤지엄파크 ‘빛의 정원’ 조성 공사나. 공사현장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6, 경기뮤지엄파크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라. 공사내용 : 전력간선 설비 및 경관조명 설치공사 등(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마. 추정금액 : 금58,352,000원
(단위:원)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 |
관급자재비 | |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F) | ||||
58,352,000 | 58,352,000 | 53,047,272 | 5,304,728 | – | 35,948,000 |
2. 제출기간
2022. 08. 12(금) 15:00 ~ 2022. 08. 18(목) 10:00※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하며,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2. 08. 18(목) 11:00 뮤지엄지원단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등록 및 견적마감일시는 익일(익일이 공휴일 때는 공휴일 다음날) 10:00로 하며,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1)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0037)을 등록한 자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자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신규사업자의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집행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및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소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나. 전자입찰(계약)로 집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공사이며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나. 설계서 열람 : (재)경기문화재단 시설안전팀 김충선 대리 (T. 031-270-8673)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서 제출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자가 자격미달일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G2B 자동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를 받은 날로부터 3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2022. 01. 11. 시행)」,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고시(제2020-63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산하게 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합계 (A값) |
---|---|---|---|---|---|
– | – | – | – | 837,005 | 837,005 |
9. 청렴계약 이행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참가자는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전자계약서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및 건설기계 현장별 보증서(해당 시)발급
가. 하도급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서식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나.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를 작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또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급계약통보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도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합의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낙찰자(원도급자)는 하도급 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상 하도급 대금 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부당지급 또는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행하여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됨
11.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적용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에 대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가 시행됨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기한 내에 ‘안전관리 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문과 다음의 규정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등)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및 기초금액, 입찰결과는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재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경기문화재단 인권감사관실(e-mail: kbway@ggcf.or.kr ☎031-231-7286)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8월 12일
(재)경기문화재단 뮤지엄지원단 분임재무관
(재)경기문화재단 뮤지엄지원단 분임재무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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