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제작사선정긴급재공고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2004-
83호
경기문화재단에서는 경기실학현양사업의
일환으로 실학컨텐츠 영상물제작사업을 추진하여, 실학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이를 공중파 방송에 방영할 영상물 제작사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지원안내를 공고합니다. 2004년 4월
9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1.
사업개요
○ 사업명 : 실학컨텐츠
영상물제작사업 용역(공중파방송 방영조건)
○ 주 제 : ‘다시 실학을
말하다'(안)
– 실학의 현재적 의미를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시사적 프로그램 구성
– 동아시아차원에서 실학의 의미를
재조명할 수 있는 컨텐츠 계발
– 천문/지리/건축/회화/음식 등
조선후기 변화상을 통해 실학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소재 계발
– 재단과 경기실학현양추진위원회를
홍보할 수 있는 내용삽입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월
15일 이내
○ 예산규모 :
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제작분량 : 총 120분
내외(프로그램 구성 및 방송편성 조건에 따라 조정가능) 2.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부가가치세법 제 5조에 의한 당해 용역의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 공고일 현재 최근 2년간 5천만원
이상(1건당)의 역사컨텐츠관련 영상물 제작실 적이 있는 업체
○ 공중파 방송(kbs, mbc,
sbs)에 프로그램 공급실적이 있는 업체(다큐멘터리 프로그램 50분이상) 3. 신청절차 ○ 영상물 제작사는 소정의 지원신청 서류를 구비, 직접 방문접수 4.
선정일정
○ 구비서류 및 제안서 제출 :
2004. 4. 9(금)∼2004. 4. 13(화) 18:00
※
사업설명회는 사업제안서로 대체함
○ 영상물제작사 심사 : 2004.
4. 14(수) 15:00
○ 영상물제작사 선정 발표 :
2004. 4. 16(금), 개별통보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선정방법
○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
및 가격을 심사, 종합평가한 후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 6.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7.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8. 참가신청
구비서류
○ 참가신청서 1부
○ 프로그램 제안서 10부(공중파 방송편성 계획 포함)
○ 가격제안서 및 세부내역서(밀봉
날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결산서
혹은 재무제표(원본 또는 세무사 확인 날인)
※ 개인은 전기 재무제표(회계사확인
날인)/세무서에 신고된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회계사 확인된 재무제표 원본
○ 법인인감증명(개인은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법인인감이 날인된 사용인감계 제출)
○ 위임장(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및
재직증명서 1부
○ 최근 2년 이내 5천만원
이상(1건당) 역사관련 영상물 제작 실적증명서(원본 혹은 원본대조필 날인) 10부
○ 회사소개서(공중파방송 방영실적 및
수상실적 포함) 10부
※ 각 실적은 실적증명자료
첨부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5%이상)
※ 각 제출서류는 원본 1부(원본이
아닌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9. 서류작성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
공통
용지는 a4 백색용지로 상철로 위
구비서류 목록 순서로 편철
○
사업제안서
첨부된 제작안 서식을 참고하여
참신하고 창의성 있는 내용으로 구성
○ 시설·장비
현황
시설·장비 보유현황을 작성 서식에
따라 작성
○ 전담 제작진
프로필
제작사로 선정될 경우 실제 제작에 투입될 전담제작진의 프로필을 기재
※
pd, 작가, 촬영, 편집, 번역, 녹음 등의 전담제작진은 재단의 사전 승인없이 변경 불가
○ 제작비 산출시 고려할
점
–
제작비는 사업제안서와 실제 제작인력 및 장비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산출
– 인건비,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산출
○ 기타
참고사항
– 사업제안서, 출연자, 결과물
제출량 등 당초계약에 변경이 있을 경우 재단과 제작사간에 협의를 거쳐 결정
–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파기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서류
및 영상물 제출에 따른 소요경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10. 서류접수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처 : 경기문화재단 7층 총무팀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경기문화재단
– 전화 : (031)
231-7215 11. 영상물제작사 선정 및 계약방법 ○ 제작사별 제출서류, 제안내용, 제작비 산출내역 등을 심사한 후 종합평점에 따라 제작사 선정 ○ 최고점을 받은 제작사는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되며, 지정업체 계약 포기시 차순위 업체와 계약 12. 기
타
○ 세부 내용은 사업 제안서를 참조하며, 사업제안서는 본 공모와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 사업제안서는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재단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따로 설명회는 개최하지 안습니다.
○ 그 외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www.ggcf.or.kr)를 참조하시거나, 총무팀(031-231-7215)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지사항
영상물제작사 선정 긴급 재공고
admin - 200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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