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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사무소 주5일근무 토요휴무 안내
admin - 2004.07.02
조회 5895
경기문화재단 북부사무소입니다. 정부의 방침 근로기준법에 의거 경기문화재단도 ‘주5일근무제’를 실시함에 따라 7월부터 매주 토요일은 휴무일로 시행합니다. 따라서 문화예술 관련 업무도 토요일에는 휴무 하오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북부사무소장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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