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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효행상 시상
admin - 2004.07.30
조회 6147
o 8.31일까지 추천·10월 중 시상, 시상금 최고 300만원

경기도에서는 10월 중 제4회 경기도 효행상을 시상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효행상은 우리 선조들의 훌륭한 문화유산인 효 사상을 계승·발전시키고 음지에서 몸소 효를 실천하고 있는 효행자를 발굴·전파함으로써 범 도민적 효사상을 고취시키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시상인원은 △효행대상 1명(300만원) △효행상 2명(각 200만원) △경로상 2명(각 200만원) △청소년상 3명(각 100만원) △특별상 1명(100만원) 등 총 5개 부문 9명이다.

추천대상은 추천일 현재 1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효행을 실천하고 웃어른을 정성으로 섬기며 경로효친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자로서

시장·군수로부터 8.31일까지 추천서, 공적조서, 주민등록등본, 현지조사확인서, 사진 등 제출서류와 함께 대상자를 추천받아 “경기도 효행상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된다.

경기도 효행상은 2001년 “경기도 효행상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총 25명(2001년 7명, 2002년 9명, 2003년 9명)을 시상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문화정책과(031-249-4666) 또는 시·군 문화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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