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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문예진흥지원금특별지원지원사업안내
admin - 2001.06.07
조회 10062
2001년도 문화예술진흥지원금 특별지원사업 지원신청안내 1. 지원부문 및 신청자격 무대예술 창작분야에 한함. 2. 주요심의기준 및 지원금 규모 (1) 1년에 1개 단체에 1개 사업지원 (단, 일반공모지원과는 별개임.) (2) 지원한도액은 5,000만원이하(단체 경상비는 지원불가) 3. 제출서류 가. 지원신청서(재단소정양식 및 안내서 포함) ※ 일반지원 및 특별지원 양식이 틀리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인신청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첨부(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함) 다. 사단법인 산하 단체의 경우 단체인준서 사본1부 (해당단체에 한함) 라. 단체구성원 명부(전공여부명시) 마. 각 지원사업별 제출요청자료 ※ 지원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의 미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 4. 지원신청서 및 지원신청안내서 교부처 가. 경기문화재단 기획부(031-258-5105) 나. 각 시군 문화예술(체육)과, 문화공보(담당관)실 다.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및 시군 문화원 라. 한국예총 경기도지회 및 시군 지부 마. 각 문화예술협회 시군 지회 또는 지부 바. 민예총 도지회 및 시군 지부 사. 인터넷 홈 페이지 : http://www.kcf.or.kr 5. 신청 절차 및 신청서 접수처, 접수기간 가. 지원신청절차 :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소정의 지원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직접방문 및 우편으로 접수 나. 기 간 (공휴일제외 및 접수는 근무시간내) 특별지원 : 2001. 5. 1 ∼ 5. 31 다. 접수처 : 경기문화재단 기획부(t.031-258-510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동 2-6, 수원장안문옆) 라. 직접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단, 우편접수는 접수기간내 우체국소인분에 한하며, 접수여부 확인은 신청자가 하여야함.) ※ 우편접수주소 : 440-42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동 2-6번지, 경기문화재단 기획부 (“2001년 지원사업신청서”명기) 8. 기타사항 가. 분야별 신청자격 및 지원심의시 고려사항, 제출서류등을 상세하게 설명한 신청안내서가지원신청서 교부처에 비치되어 있사오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그 외 사항은경기문화재단 기획부(031-258-5105 구내번호312∼314)나 재단 홈 페이지(http://www.kcf.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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