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문예진흥지원금특별지원지원사업안내
admin - 2001.06.07
조회 10190
2001년도 문화예술진흥지원금 특별지원사업 지원신청안내
1. 지원부문 및 신청자격
무대예술 창작분야에 한함.
2. 주요심의기준 및 지원금 규모
(1) 1년에 1개 단체에 1개 사업지원 (단, 일반공모지원과는 별개임.)
(2) 지원한도액은 5,000만원이하(단체 경상비는 지원불가)
3. 제출서류
가. 지원신청서(재단소정양식 및 안내서 포함)
※ 일반지원 및 특별지원 양식이 틀리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인신청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첨부(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함)
다. 사단법인 산하 단체의 경우 단체인준서 사본1부 (해당단체에 한함)
라. 단체구성원 명부(전공여부명시)
마. 각 지원사업별 제출요청자료
※ 지원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의 미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
4. 지원신청서 및 지원신청안내서 교부처
가. 경기문화재단 기획부(031-258-5105)
나. 각 시군 문화예술(체육)과, 문화공보(담당관)실
다.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및 시군 문화원
라. 한국예총 경기도지회 및 시군 지부
마. 각 문화예술협회 시군 지회 또는 지부
바. 민예총 도지회 및 시군 지부
사. 인터넷 홈 페이지 : http://www.kcf.or.kr
5. 신청 절차 및 신청서 접수처, 접수기간
가. 지원신청절차 :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소정의 지원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직접방문 및 우편으로 접수
나. 기 간 (공휴일제외 및 접수는 근무시간내)
특별지원 : 2001. 5. 1 ∼ 5. 31
다. 접수처 : 경기문화재단 기획부(t.031-258-510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동 2-6, 수원장안문옆)
라. 직접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단, 우편접수는 접수기간내 우체국소인분에 한하며, 접수여부 확인은 신청자가 하여야함.)
※ 우편접수주소 : 440-42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동 2-6번지, 경기문화재단 기획부 (“2001년 지원사업신청서”명기)
8. 기타사항
가. 분야별 신청자격 및 지원심의시 고려사항, 제출서류등을 상세하게 설명한 신청안내서가지원신청서 교부처에 비치되어 있사오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그 외 사항은경기문화재단 기획부(031-258-5105 구내번호312∼314)나 재단 홈 페이지(http://www.kcf.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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