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지 원 신 청 안 내
문화관광부는 공연예술분야의 창작의욕 고취를 통한 공연 활성화와 국민들의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도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을 마련하였습니다. 2002년도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의 신청에 국민 여러분과 문화예술인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무대공연작품 지원
□ 사업목적
연극 무용 음악 국악 등 공연예술분야의 창작의욕을 고취시켜 공연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공연예술의 질적 수준의 향상과 아울러, 국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무대공연작품을 선정하여 지원함.
□ 지원대상
◎ 2002년도에 공연을 시행하는 작품
◎ 국내 작가의 창작공연 작품을 우선 지원하되 레퍼토리화 차원의 재공연 작품도 가능
– 연극분야 : 연극(마당극 포함), 뮤지컬
·번안극과 재구성극은 물론 번역극도 가능함
– 무용분야 : 한국무용(전통무용 포함), 현대무용, 발레
– 음악분야 : 오페라, 교성곡, 관현악, 실내악, 합창
– 국악분야 : 창극, 국악관현악, 국악실내악, 전통타악합주, 전통연희극(가무악극)
□ 신청자격
◎ 16개 시.도 관할에서 공연을 희망하는 국내 공연단체(공연장 운영자 포함) 및 공연기획사
◎ 공연단체나 공연기획사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공연희망 시·도에 신청(단, 지역별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작품의 2개 이상 시·도에 신청 금지, 동일단체가 다른 작품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함)
◎ 다음과 같은 단체는 지원신청 대상에서 제외함.
– 국립·공립 및 방송국 소속의 공연단체
– 정부·지자체(한국방송광고공사 포함)로부터 국고·지방비(방송발전기금 포함)를 정규예산으로 지원받는 단체
– 학생(청소년 등)들로 구성된 동아리나 비전문 동호인 단체
– 학교나 종교단체 소속의 예술단
□ 지원규모
◎ 연극분야
– 창작연극(마당극 포함) : 최고 1억원
– 뮤지컬 : 최고 1억원
◎ 무용분야
– 창작무용극(신곡 사용) : 최고 1억원
– 창작무용극(편집음악 사용) : 최고 6천만원
◎ 음악분야
– 오페라 : 최고 1억2천만원
– 교성곡 : 최고 4천만원
– 관현악 : 최고 3천만원
– 실내악 : 최고 1천5백만원
– 합 창 : 최고 1천만원
◎ 국악분야
– 창 극 : 최고 6천만원(창작창극 : 최고 1억원)
– 국악관현악 : 최고 3천만원
– 국악실내악 : 최고 1천5백만원
– 전통타악합주 : 최고 1천5백만원
– 전통연희극(가무악극) : 최고 6천만원(창작전통연희극 : 최고 1억원)
※상기금액은 대공연장용 지원한도액임.
□ 심사선정원칙
심서선정위원 위촉사항은 선정심사 종료시까지 비공개(사후 공개원칙)
◎ 각 시·도 심사선정위원의 작품은 접수 불가(작품접수시 심사선정위원에서 배제)
◎ 지원신청단체나 신청작품과 개연성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는 심사선정위원(예시 : 신청작품의 연출자 등으로 되어 있을 경우)은 분야별 심사선정위원 합의에 의해 해당작품 심사에서 배제
◎ 심사단계에서 작품의 완성도를 높일수 있는 여건까지 심사하고 공연사고 등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 공연단체(기획사)는 예비심사시 배제
□ 작품 심사시 고려사항
◎ 공연작품의 우수성, 예술성
– 전년도 선정된 무대공연작품의 평가의견(결과)을 작품선정시 적극 반영함
◎ 창작초연작품 및 재공연작품에 대한 고려(차등 지원관계 등)
◎ 공연계획의 충실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 예산편성의 적합성, 확보가능성(자체자금, 협찬금 등)
◎ 공연단체나 공연기획사의활동실적과 능력
◎ 공연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 기타 고려사항
– 당해 시·도 관할지역에서 공연되는 만큼 지역의 특성을 살릴수 있는 독창적인 공연작품과 “2002 월드컵 문화행사”와 연계 추진하는 공연작품은 심사시 우선적으로 고려
– 치밀한 계획에 의해 사전준비된 우수창작공연물, 전문예술법인·단체가 신청한 공연물, 전국 규모의 공연예술제 참가를 위해 지역예선통과 공연물 등 우선적으로 고려
□ 심사방법
◎ 예비심사 : 각 분야별 심사선정위원들이 신청사업 전부를 대상으로 합동으로 서류를 심사하여 본심사 대상 선정
◎ 본 심 사 : 각 분야별로 심사선정위원 각자가 서류심사한 평가점수를 합산,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분야별 심사선정위원 합동으로 인터뷰 심사를 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최종 확정
※ 각 분야(장르) 및 해당작품의 특성과 소요예산, 출연진 규모, 공연장 규모, 공연일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결정
□ 신청서 교부및 접수기간 : 신청 공고일로부터 2002. 1. 31까지
◎ 접수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접수시 접수마감일 소인이 찍힌 서류는 유효합니다.
□ 심사예정 시기 : 지원신청서 접수완료이후 빠른 시일내 심사 완료
□ 지원신청서 교부처(문의) 및 접수처 : 각 시.도 문화예술담당 부서(과)
ㅇ 서울특별시 문화과 : 100-744,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02-3707-9419-20)
ㅇ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번지(051-888-3464)
ㅇ 대구광역시 문화예술과 : 700-714,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1가 1번지 (053-429-2272)
ㅇ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 :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번지(032-440-3494)
ㅇ 광주광역시 문화예술과 : 501-701,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505-900번지(062-606-3386)
ㅇ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과 : 302-78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20번지(042-600-3423)
ㅇ 울산광역시 문화관광과 : 680-701,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1동 646-4번지(052-229-3718)
ㅇ 경기도 문화정책과 : 441-70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3가1번지(031-249-2272)
ㅇ 강원도 문화예술과 : 200-700,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번지 (033-249-2797)
ㅇ 충청북도 문화예술과 :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번지(043-220-4123)
ㅇ 충청남도 문화관광과 : 301-763,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번지 (042-251-2272)
ㅇ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 560-76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1번지(063-280-3312)
ㅇ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 501-702,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13번지 (062-607-3312)
ㅇ 경상북도 문화예술과 :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번지 (053-950-3312)
ㅇ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 641-702, 경상남도 창원시 사림동 1번지 (055-211-4823)
ㅇ 제주도 문화예술과 : 690-700, 제주도 제주시 연동 312-1번지 (064-710-3414)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mct.go.kr / 홈페이지 공지사항
(☎ 전화문의 : 02-3704-9520, 문화관광부 공연예술과)
□ 지원금 지급 : 사업시행 전에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 후 지급
◎ 예) 공연장 대관, 공연일정, 출연진 등 지원신청서상의 제반추진 상황 등 확인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지원신청서는 첨부서류를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