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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북부지역 예술활동 지원확대』지원신청 안내 공고
admin - 2003.03.08
조회 6940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 44 호

경기문화재단 『북부지역 예술활동 지원확대』지원신청 안내 공고

경기문화재단『북부지역 예술활동 지원확대』지원신청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경기도 북부지역의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예술 활동을 추진코자 하는 해당 단체는 기한 내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 3월 12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1. 지원대상

가. 경기 북부지역에서 수행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나. 2003년도 내에 시행하는 사업에 한함. 다. 2003년도 재단 공업  (일반,특별), 문예      진흥원 경기도 지원 동일사업은 대상에      서 제외


2. 지원부문 및 신청자격  가. 지원부문

    1) 순수 예술활동 분야

    2) 새로운 예술활동 분야

나. 신청자격

    1) 경기 북부지역 소재 문화예술단체

    2) 기성단체 및 신인,청소년단체 불문

 

3. 주요심의 내역 및 선정단체, 지원금 규모  

가. 주요심의내역

    1) 예산수립의 타당성

    2) 사업의 기획성,참신성,예술성

    3) 경기북부지역의 특성 함축 여부

    4) 단체 활동 실적

나. 선정단체 : 시군별 1개 단체 1개 사업 선정 원칙  

다. 지원규모 : 지원 한도액은 1,000만원       이하(단체 경상비는 지원 불가)


4. 제출서류  

가. 지원신청서(재단소정양식)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사업신청서  

나. 단체구성원 명부(전공경력 구체적으로     명시)  

다. 세부사업계획서 첨부

5. 지원결정 및 통지  

    접수된 지원 사업은 소정의 심의를 거쳐     지원 결정하게 되며 지원 결정된 사업은     개별 통지함.

 

 

 

6. 지원신청서 교부처

가. 경기문화재단 북부사무(031-853-4507)

나. 경기북부 시ㆍ군 문화예술(체육,관광)과,      문화공보(담당관)실

다. 경기북부 시ㆍ군 문화원

라. 경기북부 예총 시ㆍ군지부

마. 경기북부 민예총 시ㆍ군지부

바. 인터넷 홈 페이지 : http//www.kcf.or.kr
 

7. 신청절차 및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가. 지원신청절차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단체는 구비         된 소정의 지원신청 서류를 시군에         제출하여 재단 북부사무소에 일괄신청

     나. 기 간 : 2003. 3. 12~4.10(30일간)

         (접수는 근무시간 내 / 공휴일 제외)

     다. 접수처 : 경기문화재단 북부사무소                    (t.031-853-4507)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2동 800, 경기도           제2청사 별관 3층)  

     라. 우편접수

         (단, 우편 접수는 접수 기간내 도착분            에 한하며, 접수여부 확인은 신청           자가 하여야함.)

※ 우편접수 주소 : 480-799,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2동800번지, 경기도 제2청사 별관 3층 경기문화재단 북부사무소

(“북부지역 예술활동 지원확대 지원신청” 명기)

8. 기타사항  

가. 기타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북부사무소       (031-853-4507)

나. 재단 홈페이지(http//www.kcf.or.kr)로       문의하시기 바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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