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가. 경기 북부지역에서 수행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나. 2003년도 내에 시행하는
사업에 한함.
다. 2003년도 재단
공업 (일반,특별), 문예
진흥원 경기도 지원 동일사업은 대상에
서
제외
2. 지원부문 및
신청자격
가. 지원부문
1) 순수 예술활동
분야
2) 새로운 예술활동
분야
나.
신청자격
1) 경기 북부지역 소재
문화예술단체
2) 기성단체 및
신인,청소년단체 불문
3. 주요심의 내역 및
선정단체, 지원금 규모
가. 주요심의내역
1) 예산수립의
타당성
2) 사업의
기획성,참신성,예술성
3) 경기북부지역의 특성 함축
여부
4) 단체 활동
실적
나. 선정단체 :
시군별 1개 단체 1개 사업 선정 원칙
다. 지원규모 :
지원 한도액은 1,000만원
이하(단체 경상비는 지원
불가)
4.
제출서류
가. 지원신청서(재단소정양식)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사업신청서
나. 단체구성원 명부(전공경력 구체적으로 명시)
다. 세부사업계획서
첨부
5. 지원결정 및 통지
접수된 지원 사업은 소정의 심의를 거쳐 지원 결정하게
되며 지원 결정된
사업은 개별 통지함.
|
6. 지원신청서
교부처
가. 경기문화재단 북부사무(031-853-4507)
나.
경기북부 시ㆍ군 문화예술(체육,관광)과, 문화공보(담당관)실
다. 경기북부
시ㆍ군 문화원
라. 경기북부 예총
시ㆍ군지부
마. 경기북부 민예총 시ㆍ군지부
바. 인터넷 홈 페이지
: http//www.kcf.or.kr
7. 신청절차 및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가. 지원신청절차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단체는
구비
된 소정의 지원신청 서류를 시군에
제출하여 재단
북부사무소에 일괄신청
나.
기 간 : 2003. 3. 12~4.10(30일간)
(접수는 근무시간 내 / 공휴일
제외)
다.
접수처 : 경기문화재단 북부사무소
(t.031-853-4507)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2동 800, 경기도
제2청사 별관
3층)
라.
우편접수
(단,
우편 접수는 접수 기간내 도착분
에 한하며, 접수여부 확인은 신청
자가
하여야함.)
※ 우편접수 주소 :
480-799,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2동800번지, 경기도 제2청사
별관 3층 경기문화재단
북부사무소
(“북부지역 예술활동 지원확대
지원신청” 명기)
8.
기타사항
가.
기타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북부사무소
(031-853-4507)
나.
재단 홈페이지(http//www.kcf.or.kr)로
문의하시기
바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