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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의 ‘이주노동자문화체험행사 개최’ 지원 안내
admin - 2005.05.11
조회 5622

1. 지원대상사업자 및 사업

 

대상 사업자 및 사업

 

 

단체 : 경기도에 소재하며 이주노동자와 직접 연관이 있고 이주노동자를 위해 경기도내에서 활동한 경력이 2년 이상 되며, 도내에서 이주노동자를 위해 8회 이상 공연, 교육 및 기타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단체

 

대상사업

 

 

2005년에 실시 예정인 이주노동자 관련 행사(교육 포함) 중 아래 경기문화재단의 이주노동자문화체험행사의 사업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모든 사업은 해당됨.

 

<경기문화재단 이주노동자문화체험행사의 목표>

 

 

이주 노동자와 한국인들간의 상호 문화 이해와 존중을 위한 기회 마련

 

 

이주 노동자들의 고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고, 이주 노동자들의 문화적 및 정서적 이질감 해소

 

<경기문화재단 이주노동자문화체험행사의 사업 방향>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

 

 

  ·언어, 예절 교육 및 gateway 프로그램 지원 및 책자 발간

 

 

문화행사 지원

 

 

  ·한국인과 이주 노동자가 함께 어울리고 문화의 장벽을 허물 수 있는 행사

 

 

  ·이주노동자들의 한국 문화 체험을 위한 tour 프로그램 지원

 

 

이주 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과 후 학교, tour 등, 교실 교육이 제공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교육 프로그램 지원

2. 지원 신청 및 신청 주체

 

1개 단체에서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단, 단체의 대표가 동일인일 경우 사업 지역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단체로 인정)

 

신청주체

 

 

경기도에 소재하며 이주노동자와 직접 관련이 있는 단체로 이주노동자를 위해 경기도도내에서 활동한 경력이 2년 이상 되며, 도내에서 이주노동자를 위해 8회 이상 공연, 교육 및 기타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단체

3. 신청 절차 및 신청서 접수처, 접수기간

 

지원신청절차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단체는 소정의 지원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접수(지원금신청서는 경기문화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ggcf.or.kr에서 다운로드해서 컴퓨터로 작성하여 등기로 제출)

 

접수기간

 

 

공고일로 부터 2005.6.3 18: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접수는 근무시간(09:00∼18:00)

 

접수 및 문의처 : 경기문화재단 문화사업팀(전화 : 231-7222)

 

우편접수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경기문화재단 (우편번호 : 442-835)

 

 

* 우편접수는 2005년6월3일 소인까지 유효하며, 반드시 등기로 접수하여야 하고, 접수여부 확인은 신청자가 해야 함.

 

 

* 우편접수 시 겉봉에 반드시 ‘이주노동자문화체험행사’ 명기

4. 지원신청서 교부처

 

경기문화재단 문화사업팀 ( 이주노동자문화체험행사 개최 신청서)

 

경기문화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ggcf.or.kr

5. 기타사항

 

신청 사업의 단위 사업당 지원금은 5,000,000원(오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홍보 계획이 포함되어있어야 하며, 이주노동자 출신 지역 대사관과 연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6. 자세한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해당 팀에 문의(문화사업팀(전화 : 231-7222))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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