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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사업자 및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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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사업자 및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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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 경기도에 소재하며 이주노동자와 직접 연관이 있고 이주노동자를 위해 경기도내에서 활동한 경력이 2년 이상 되며, 도내에서 이주노동자를 위해 8회 이상 공연, 교육 및 기타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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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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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실시 예정인 이주노동자 관련 행사(교육 포함) 중 아래 경기문화재단의 이주노동자문화체험행사의 사업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모든 사업은 해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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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이주노동자문화체험행사의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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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노동자와 한국인들간의 상호 문화 이해와 존중을 위한 기회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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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노동자들의 고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고, 이주 노동자들의 문화적 및 정서적 이질감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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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이주노동자문화체험행사의 사업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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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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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예절 교육 및 gateway 프로그램 지원 및 책자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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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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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이주 노동자가 함께 어울리고 문화의 장벽을 허물 수 있는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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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들의 한국 문화 체험을 위한 tour 프로그램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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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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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학교, tour 등, 교실 교육이 제공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교육 프로그램 지원 |
2. 지원 신청 및 신청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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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단체에서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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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단체의 대표가 동일인일 경우 사업 지역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단체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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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주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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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소재하며 이주노동자와 직접 관련이 있는 단체로 이주노동자를 위해 경기도도내에서 활동한 경력이 2년 이상 되며, 도내에서 이주노동자를 위해 8회 이상 공연, 교육 및 기타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단체 |
3. 신청 절차 및 신청서 접수처, 접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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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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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단체는 소정의 지원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접수(지원금신청서는 경기문화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ggcf.or.kr에서 다운로드해서 컴퓨터로 작성하여 등기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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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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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로 부터 2005.6.3 18: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접수는 근무시간(09:00∼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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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및 문의처 : 경기문화재단 문화사업팀(전화 : 231-7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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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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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경기문화재단 (우편번호 : 442-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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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접수는 2005년6월3일 소인까지 유효하며, 반드시 등기로 접수하여야 하고, 접수여부 확인은 신청자가 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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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접수 시 겉봉에 반드시 ‘이주노동자문화체험행사’ 명기 |
4. 지원신청서 교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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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문화재단 문화사업팀 ( 이주노동자문화체험행사 개최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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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문화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ggcf.or.kr | |
5.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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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사업의 단위 사업당 지원금은 5,000,000원(오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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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홍보 계획이 포함되어있어야 하며, 이주노동자 출신 지역 대사관과 연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
6. 자세한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해당 팀에 문의(문화사업팀(전화 : 231-7222)) |
공지사항
경기문화재단의 ‘이주노동자문화체험행사 개최’ 지원 안내
admin - 2005.05.11
조회 5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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