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 공고 제76 호 경기문화재단 『북부지역 젊은예술 활동 지원』신청 안내 공고
경기문화재단『북부지역 젊은예술 활동 지원』신청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경기도 북부지역의 문화예술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예술 활동을 추진코자 하는 해당 예술인 및 단체는 기한 내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 3월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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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가. 경기 북부지역에서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나. 2004년 6월 이후부터 연내에 시행하는 사업에 한함 다. 2004년도 재단 공모사업(일반,특별), 문예진흥원 경기도 지원 동일사업은 대상에서 제외 2. 지원부문 및 신청자격 가. 지원부문 1) 순수 예술활동 분야 2) 새로운 예술활동 분야 나. 지원방침 1) 문학분야 : 개인 창작 및 평론관련 책자 발간 2) 시각예술분야 : 미술ㆍ사진 등 개인 창작 전시회 3) 공연예술분야 : 기획성이 있는 공연 다. 신청자격 1) 경기 북부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35세 이하 성인 예술인 2) 단체 구성원이 경기북부지역에 거주하는 35세 이하 성인으로 구성된 순수 예술단체 3. 주요심의 내역 및 선정단체, 지원금 규모 가. 주요심의내역 1) 예산수립의 타당성 2) 사업의 기획성, 참신성, 예술성, 발전성 3) 경기북부지역의 특성 함축 여부 4) 단체 활동 실적 나. 특기사항 : 개인 우선 선정 다. 선정규모 : 시군별 1개인이나 단체 선정 원칙 라. 지원규모 : 지원 한도액은 단체 500만원, 개인 300만원 이하(운영 경상비는 지원 불가) 4. 제출서류 가. 지원신청서(재단소정양식 – 홈페이지 다운)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사업신청서 나. 개인 및 단체 구성원 개인별 예술활동 경력 표기 명부 다. 자체 세부사업계획서 필히 별도 첨부 |
5. 지원결정 및
통지
접수된 지원 사업은 소정의 심의를 거쳐 지원 결정하게
되며
지원 결정된
사업은 개별 통지 및 재단 홈페이지에 게재 6. 지원신청서
교부처
가. 경기문화재단 북부사(031-853-4507)
나. 경기북부
시ㆍ군 문화원
다. 경기북부 예총
시ㆍ군지부
라. 경기북부 민예총 시ㆍ군지부
마. 재단 홈페이지
: http//www.ggcf.or.kr 7. 신청절차 및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가. 지원신청절차
: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구비된 소정의 지원 신청서류를 재단 북부사무소에 직접 제출
나.
기 간 : 2004. 3. 8 ~ 5. 6(60일간)
(접수는 근무시간 내 / 공휴일
제외)
다.
접수처 : 경기문화재단 북부사무소(t.031-853-4507)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2동 800, 경기도 제2청사 별관
3층)
라.
우편접수
(단,
우편 접수는 접수 기간내 도착분에 한하며, 접수
여부 확인은 신청자가
하여야함.)
※우편접수 주소 :
480-799,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2동
800번지, 경기도 제2청사
별관 3층
경기문화재단
북부사무소
(“북부지역 젊은예술 활동 지원
신청” 명기) 8. 기타사항 가. 기타사항은 경기문화재단 북부사무(031-853-4507) 나. 재단 홈페이지(http//www.ggcf.or.kr)로 문의 하시기 바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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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북부지역 젊은예술 활동 지원』신청 안내 공고
admin - 2004.03.10
조회 8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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