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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역 젊은예술 활동 지원』신청 안내 공고
admin - 2004.03.10
조회 8298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76 호

경기문화재단 『북부지역 젊은예술 활동 지원』신청 안내 공고

 

경기문화재단『북부지역 젊은예술 활동 지원』신청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경기도 북부지역의 문화예술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예술 활동을 추진코자 하는 해당 예술인 및 단체는 기한 내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 3월 8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1. 지원대상 가. 경기 북부지역에서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나. 2004년 6월 이후부터 연내에 시행하는 사업에 한함 다. 2004년도 재단 공모사업(일반,특별), 문예진흥원 경기도 지원 동일사업은 대상에서 제외

2. 지원부문 및 신청자격 가. 지원부문 1) 순수 예술활동 분야 2) 새로운 예술활동 분야 나. 지원방침 1) 문학분야 : 개인 창작 및 평론관련 책자 발간 2) 시각예술분야 : 미술ㆍ사진 등 개인 창작 전시회 3) 공연예술분야 : 기획성이 있는 공연 다. 신청자격 1) 경기 북부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35세 이하 성인 예술인 2) 단체 구성원이 경기북부지역에 거주하는 35세 이하 성인으로 구성된 순수 예술단체

3. 주요심의 내역 및 선정단체, 지원금 규모 가. 주요심의내역 1) 예산수립의 타당성 2) 사업의 기획성, 참신성, 예술성, 발전성 3) 경기북부지역의 특성 함축 여부 4) 단체 활동 실적 나. 특기사항 : 개인 우선 선정 다. 선정규모 : 시군별 1개인이나 단체 선정 원칙 라. 지원규모 : 지원 한도액은 단체 500만원, 개인 300만원 이하(운영 경상비는 지원 불가)

4. 제출서류 가. 지원신청서(재단소정양식 – 홈페이지 다운)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사업신청서 나. 개인 및 단체 구성원 개인별 예술활동 경력 표기 명부 다. 자체 세부사업계획서 필히 별도 첨부  

5. 지원결정 및 통지 접수된 지원 사업은 소정의 심의를 거쳐 지원 결정하게 되며 지원 결정된 사업은 개별 통지 및 재단 홈페이지에 게재

6. 지원신청서 교부처 가. 경기문화재단 북부사(031-853-4507) 나. 경기북부 시ㆍ군 문화원 다. 경기북부 예총 시ㆍ군지부 라. 경기북부 민예총 시ㆍ군지부 마. 재단 홈페이지 : http//www.ggcf.or.kr

7. 신청절차 및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가. 지원신청절차 :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구비된 소정의 지원 신청서류를 재단 북부사무소에 직접 제출 나. 기 간 : 2004. 3. 8 ~ 5. 6(60일간) (접수는 근무시간 내 / 공휴일 제외) 다. 접수처 : 경기문화재단 북부사무소(t.031-853-4507)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2동 800, 경기도 제2청사 별관 3층) 라. 우편접수 (단, 우편 접수는 접수 기간내 도착분에 한하며, 접수 여부 확인은 신청자가 하여야함.) ※우편접수 주소 : 480-799,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2동 800번지, 경기도 제2청사 별관 3층 경기문화재단 북부사무소 (“북부지역 젊은예술 활동 지원 신청” 명기)

8. 기타사항 가. 기타사항은 경기문화재단 북부사무(031-853-4507) 나. 재단 홈페이지(http//www.ggcf.or.kr)로 문의 하시기 바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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