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 공고 제 102호 경기문화재단에서는 [문화예술인 창작촌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폐교, 폐공장, 창고, 농장, 농가, 콘테이너 박스, 비닐하우스 등을 개조하여 스튜디오로 조성한 문화예술인 창작촌을 발굴하고, 이렇게 자생적으로 생성된 문화예술인 창작촌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문화와 생활문화 기반 공간으로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을 공고하오니, 해당되는 문화예술인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 8. 2.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사업목표 문화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작가들의 창작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예술을 진흥하며, 주민들의 생활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주민참여 생활문화환경개선 프로그램’, ‘지역문화 연계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예술창작체험 프로그램’, ‘학교연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 지원신청자격 1) 지원 신청 가능한 단체(또는 개인) – 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 경기도 내의 창작촌을 중심으로 활동을 해온 문화예술인(단체나 모임) 2) 지원 신청 불가능한 단체(또는 개인) – 자체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학교, 종교단체나 언론사 소속의 단체. – 과거 기금 수혜자 및 단체 중 정산·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 2004년 중앙정부, 문예진흥원,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지자체에서 총 사업비의 50%이상을 지원 받은 자.
지원대상사업 1) 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 경기도 소재의 폐교, 폐공장, 천막, 창고, 농장, 농가, 우사, 콘테이너 박스, 비닐하우스, 야외무대 등을 활용한 자생적 문화예술 창작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연극, 무용, 음악, 미술, 공예 등의 예술장르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5인 이상이 밀집 거주하며 작업하는 창작촌에서 진행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2) 2004년 12월까지 완료할 수 있는 사업. 지원규모 : 팀당 5,000천원∼15,000천원(심의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지원사업유형 (폐교형:14개, 비닐하우스형:1개, 콘테이너형:2개, 창고형:1개, 농가개조형:1개, 천막형2개 현재 확인) 1) 주민참여 생활문화환경개선 프로그램 : 스튜디오를 마을 주민들에게 개방한 후, ‘마을 표지판 만들기’, ‘마을놀이터 만들기’, ‘생태학습장 만들기’, ‘가로등 세우기’, ‘벽화 그리기’, ‘벤치 만들기’, ‘스튜디오를 활용한 예술공원 만들기’ 등 마을 주민 공동의 이익을 위해 각종 생활문화환경을 개선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2) 스튜디오 연계 주말 지역문화체험 프로그램 : 주말을 이용해 스튜디오가 위치한 마을의 ‘전통’, ‘생태’, ‘역사문화’, ‘전통기예’ 등을 체험하기를 희망하는 일반인들을 위해 숙박시설을 포함한 마을의 문화적 자원들과 연계하여 진행되는 지역문화체험 프로그램. 3) 스튜디오 활용 예술창작교육 프로그램 : ‘음악’, ‘무용’, ‘공예’, ‘연극’, ‘염색’, ‘미술’ 등 문화예술의 창작체험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일반 향유자 및 전문작가지망생들을 위한 문화예술창작교육과 체험프로그램. 4) 스튜디오 활용 학교연계 프로그램 : 초·중·고등학교의 제도교육 내에서는 시행하기 어려운, 스튜디오 기반의 ‘프로젝트 중심 학습'(직접 체험과 결과물 생산 중심의 학습) 방식으로 진행되는 특기적성, 특별활동, 생태학습 등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신청 및 접수 1) 지원신청절차 –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재단 홈페이지(http://www.ggcf.or.kr)에 게시된 관련양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바로가기] 2) 공모기간 : 2004.7.30(목)∼8.27(금) (월∼금09:00∼18:00, 토·일요일 접수 불가) 3) 접수처 :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팀(담당 : 강원재 031-231-7232)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경기문화재단 7층 문예진흥팀(우편번호 : 442-835) –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 우체국 소인분에 한하며, 접수여부 확인은 신청자가 하여야 함. – 우편접수 시 겉봉에 반드시 “문화예술인 창작촌 활성화 지원사업” 명기. 4)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재단 소정 양식) – 단체의 경우 ‘단체인준서’, ‘단체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해당 단체에 한함) – 위 단체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1부 – 신청사업유형별 추가 제출서류
※ 기타 신청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단체 또는 개인의 문화예술분야 활동실적 증빙자료 (팜플렛, 도록, 출판물, 영상물, 보고서, 프로그램, 포스터, 사진, 전단, 언론기사 등)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지원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시에는 서류 심사에서 ‘심사불가’ 판정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심의 및 선정 1) 심의위원회 구성 : 관련 분야 재단 내·외부 전문가 3∼5인으로 구성. 2) 심의절차 – 1차 서류심의 : 사업 신청서 및 관련 붙임 서류를 심사규정에 따라 내·외부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 2차 인터뷰심의 : 서면 평가를 거친 사업을 대상으로 20분 내외의 프리젠테이션과 인터뷰 심사 실시. (※ 심의위원회가 필요로 할 경우, 지원팀의 활동 현장을 탐방 심사할 수 있습니다.) 3) 선정발표 – 선정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http://www.ggcf.or.kr)에 게시 ※ 심의과정에서 적절한 대상이 없을 경우 해당 사업이 없을 수 있으며, 중도 포기 사업이 있을 시는 차 순위 사업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4) 주요평가항목
5) 주요 일정 – 1차 서류심의 : 2004.8.30(월)∼9.1(수) – 1차 서류심의 결과발표 : 2004.9.3(금) – 2차 인터뷰 심의 : 2004.9.5(월)∼9.7(수) – 지원결정사업 발표 : 2004.9.10(금) 지원금 교부 절차 1) 선정 후 신청인이 재단의 소정 양식에 의거하여 교부신청서를 문예진흥팀에 제출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기금 교부신청서)하면, 재단에서는 신청서를 검토 후 신청인의 통장으로 지원금 송금. 2) 사업변경 시 지원사업 심의위원들이 제시한 심사평에 담긴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발생하는 변경사항 외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단, 신청사업장소와 지원사업자는 변경 불가. 지원제재 및 지원금 회수 완성된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 사용, 기타 본 사업의 계획과 일치하지 않게 추진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기문화재단은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향후 지원금 지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사업완료 후 정산 및 결과보고 1) 사업기록물 또는 결과물(영상, 사진, 문서, 포스터, 팜플렛 등)을 컴퓨터 파일형태로 제출. 2) 결과보고서 제출.(협의) 3) 정산보고서(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기금 정산 양식) 제출. 기타 : 최종 선정된 팀은 이후 예산 교부와 정산, 그리고 모니터링 등 재단의 사업 일정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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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문화예술인 창작촌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admin - 200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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