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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문예진흥지원금 교부신청 및 정산안내
admin - 2005.03.08
조회 10505

2005 문예진흥지원금 교부신청 및 정산안내

관련서식다운로드

교부금신청서.hwp           사업정산서.hwp

1) 교부금 신청

1.

지원금 결정통보를 받으신 지원사업자는 지원사업자 본인(단체는 대표자)이 재단의 “문예술진흥지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규정”에 따라 사업개시 1개월 전에 ‘문예진흥지원금 교부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재단 예술진흥팀에 입금 받으실 ‘통장사본’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신청금액은 ‘지원 결정된 금액’으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나.

지원사업자의 ‘도장(단체의 경우 단체직인과 도장)’은 공모지원 신청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해야 합니다.

 

다.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대표자 변경확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서식은 재단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라.

단체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소정의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마.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에 있어 ‘지원금의 적용항목’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적용항목이 없으면 지원금이 교부되지 않습니다.)

 

바.

지원금이 입금될 ‘예금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가.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fax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나.

사업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방문, 혹은 전화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행사홍보물을 제작하게 될 경우 경기문화재단 후원 사업임을 반드시 명기해야 합니다.

2) 교부결정 및 사업변경 신청

1.

교부 결정 및 지원사업의 변경

*

사업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사업 변경신청서”를 작성, 승인을 받은 후 교부신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

교부금 신청 내용과 사업의 집행 내용이 다를 경우, 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3년간 신청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이 교부된 후에는 지원사업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사업변경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지원사업 변경

 

(1)

사업계획변경 불허 내용

 

 

*

사업 장소를 타 광역시·도로 변경하는 경우

 

 

*

다른 행사 또는 사업과 통합하여 실행하는 경우 (지원목적과 무관한 부대행사가 더 크게 다뤄지는 경우도 목적 외 사업으로 간주합니다.)

 

(2)

지원사업 변경신청의 승인

 

 

*

일정, 장소의 변동이나 사업명칭, 출연진 등의 단순 교체

 

 

*

그 외에는 지원사업의 취지와 목적, 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변경

 

 

*

사업변경에 따라 지원금적용 항목을 조정해야 할 경우, 지원사업의 취지에 비추어 승인될 수 있습니다.

 

 

*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지원금을 다른 항목에 적용하여 사용했을 경우, 지원금의 목적 이외의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4)

사전 상담 : 교부신청서 제출 이전에 담당자와 꼭 상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상담전화 : 서정문 (031-231-7236 / arirang@ggcf.or.kr) □ 상담전화 : 이경호 (031-231-7238 / lkh9842@ggcf.or.kr) □ 상담전화 : 임재옥 (031-231-7239 / ijok21@ggcf.or.kr)

3) 지원금 정산

1.

지원사업자는 재단의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업종료 1개월 이내’에 정산하셔야 합니다.

2.

지원금 정산은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야 하며 5만원 이상 금액의 경우, 지출 증빙 자료는 필히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공인된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하며 출연료 등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필히 무통장입금을 한 후, 무통장입금표와 함께 개인 또는 단체 발행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영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및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통장 입금 확인서와 영수한 사람의 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입금확인서’와 ‘통장사본’의 동시 제출은 감사원 요구사항입니다.

 

세법 변경에 따라 간이세금계산서 적용기준이 5만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재단 지원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산서 및 아래 항목의 증빙자료 제출로 정산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3.

제출 증빙자료

 

(1)

행사사진 : 3종 이상

 

 

(사업하던 때의 장소 전경, 각종 부착물, 출연진이나 강사, 관객이나 참여자)

 

(2)

도록이나 팜플렛 2부(동인지, 창작집 발간은 발간 책자)

 

(3)

언론에 보도된 기사내용(보도된 경우에는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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