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문예진흥지원금 교부신청 및 정산안내
1) 교부금 신청
1. |
지원금 결정통보를 받으신 지원사업자는 지원사업자 본인(단체는 대표자)이 재단의 “문예술진흥지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규정”에 따라 사업개시 1개월 전에 ‘문예진흥지원금 교부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재단 예술진흥팀에 입금 받으실 ‘통장사본’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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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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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교부신청금액은 ‘지원 결정된 금액’으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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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지원사업자의 ‘도장(단체의 경우 단체직인과 도장)’은 공모지원 신청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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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대표자 변경확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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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은 재단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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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단체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소정의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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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에 있어 ‘지원금의 적용항목’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적용항목이 없으면 지원금이 교부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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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지원금이 입금될 ‘예금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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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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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fax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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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사업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방문, 혹은 전화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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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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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홍보물을
제작하게 될 경우 경기문화재단 후원 사업임을 반드시
명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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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부결정 및 사업변경 신청
1. |
교부 결정 및 지원사업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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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사업 변경신청서”를 작성, 승인을 받은 후 교부신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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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신청 내용과 사업의 집행 내용이 다를 경우, 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3년간 신청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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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이 교부된 후에는 지원사업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사업변경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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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원사업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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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업계획변경 불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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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장소를 타 광역시·도로 변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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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행사 또는 사업과 통합하여 실행하는 경우 (지원목적과 무관한 부대행사가 더 크게 다뤄지는 경우도 목적 외 사업으로 간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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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원사업 변경신청의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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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장소의 변동이나 사업명칭, 출연진 등의 단순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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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는 지원사업의 취지와 목적, 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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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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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변경에 따라 지원금적용 항목을 조정해야 할 경우, 지원사업의 취지에 비추어 승인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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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지원금을 다른 항목에 적용하여 사용했을 경우, 지원금의 목적 이외의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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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사전 상담 : 교부신청서 제출 이전에 담당자와 꼭 상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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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 서정문 (031-231-7236 / arirang@ggc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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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 이경호
(031-231-7238 / lkh9842@ggc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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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 임재옥
(031-231-7239 / ijok21@ggc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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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금 정산
1. |
지원사업자는 재단의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업종료 1개월 이내’에 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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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원금 정산은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야 하며 5만원 이상 금액의 경우, 지출 증빙 자료는 필히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공인된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하며 출연료 등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필히 무통장입금을 한 후, 무통장입금표와 함께 개인 또는 단체 발행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영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및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통장 입금 확인서와 영수한 사람의 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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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금확인서’와 ‘통장사본’의 동시 제출은 감사원 요구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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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 변경에 따라 간이세금계산서 적용기준이 5만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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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단 지원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산서 및 아래 항목의 증빙자료 제출로 정산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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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제출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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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행사사진 : 3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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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하던 때의 장소 전경, 각종 부착물, 출연진이나 강사, 관객이나 참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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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도록이나 팜플렛 2부(동인지, 창작집 발간은 발간 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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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언론에 보도된 기사내용(보도된 경우에는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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