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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문예진흥지원금 공모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안내
admin - 2005.08.30
조회 5286

○ 일공백시 : 2005. 9. 5(月) 14:00 ○ 장공백소 : 경기문화재단 다산홀(3층) ○ 참석대상 : 도내 문화예술인 및 도민 ○ 주요내용 : 공모지원제도개선(案)에 대한 기조발제 – 지정 및 종합토론


경기도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애쓰시는 경기문화예술인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재단은 여러분의 열망과 변화하는 세계에 대해 능동적으로 변화하고자 노력해왔으며, 그 일환으로 경기문화재단중단기발전계획『展望 2010』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재단의 근간을 이루는 문화예술진흥지원금 공모사업을 그동안 장르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배분정책을 기조로 추진해오던 것을 문화예술성의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목적중심의 지원정책으로 큰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우리앞에는 치열한 경쟁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계화, 지구촌, 일일생활권 등의 말이 암시해주듯이 우리는 이제 우물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현실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저희 재단은 여러분과 함께 꾸준히 경쟁력있는 경기문화예술을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새롭게 변화한 공모제도에 대해 여러분들의 여러가지 지적에 대해 다양한 검토를 통하여 붙임자료『2006년도 공모지원제도주요개선안』을 준비하여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디 참석하셔서 경기문화예술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경기문화재단의 공모지원사업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의견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신청자격 개선

단체 소재지와 대표자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경기도내로 제한했던 것을 단체의 경우에는 경기도 단체로 인정될 경우 대표자 거주지 제한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 단체 사무소, 문예공간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기도의 문예진흥을 위한 분사무소, 연습실 등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면 경기도 단체로 인정하고자 합니다.

○ 기획지원사업(소극장 등 지역문예공간활성화) 지원대상 단체가 다른 내용의 사업을 신청할 경우 공모지원 신청도 가능하도록 제한을 없애고자 합니다.

※ 경기도에서 특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테마미술관/박물관지원사업’ 대상자는 계속해서 공모사업에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06년부터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도 재단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을 없애고자 합니다.

○ 2005년도부터 시행한 목표중심 지원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휴식년제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지원분야 및 예산배정 변경

○ 지난해 2006년부터 실시하기로 한 ‘분야8. 국제문화교류활동’ 지원분야의 예산(1억2천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 ‘분야7. 지역간 문화예술격차해소활동’ 지원분야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경기도, 경기도문화의 전당 등에서 ‘찾아 다니는 예술활동, 모세혈관운동’ 등의 명칭으로 폭넓게 운영되고 있음으로 2006년도 재단 지원분야에서 폐지하고, 예산(1억5천만원)은 ‘분야1. 기초예술창작·발표활동’ 지원분야에 통합 하고자 합니다.

○ 지역배정금을 문화예술 소외 시·군(2005년도 11개)에만 적용하던 것을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시·군을 위하여 ‘2004년도 인구와 2005년도 지원신청액 비례’로 모든 시·군에 대한 배정금 하한선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 심사분야(영역)별 지원금 배정금은 ‘2005년도 총지원신청액 비례’로 재조정하되, 2005년도 배정금을 기준으로 변동폭이 상하 20%를 넘지않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 지원분야별 ‘사업유형별 지원금 기준표’를 간소화하여, ‘지원영역별 상하한선’만 제시하고, 선택과 집중해야할 지원분야의 지원금이 현실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건수를 줄이고자 합니다.

 

■ 심사제도 개선 및 가산점 제도 도입

○ 공모지원사업 전산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으로 1차 행정심사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 심사분야(영역)별 2, 3차 심사위원단은 지역인사 1인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자 합니다.

○ 3차 심사(인터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별인터뷰제를 ‘공개인터뷰제’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 문화예술사업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하여 지원신청서에 표기한 자부담금을 확보하고 성실히 집행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차년도 1차 행정심사시 예산의 타당성 항목에 가산점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 가산점 제도는 2007년부터 시행예정이며, ‘자부담금’이란 재단지원금 이외의 모든 후원·협찬·회비 등을 말합니다.

 

■ 기타사항

○ 현장 모니터링을 활발히 하여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사업과 단체에 대한 별도의 특별지원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한 지원제도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후지원분야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 지역문화예술활성화에 기여해온 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연구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 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문화예술진흥지원금 공모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획(공모)지원 사업내용도 일목요연하게 안내하여 이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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