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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기도문화의전당
제2005-51호
2006년도 재단법인
경기도문화의전당 시설사용 신청공고
지역문화 예술진흥과 도민의
문화향수권 확대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행사, 전시와 관련하여 2006년도 (재)경기도문화의전당 시설사용 신청을
공고합니다.
2005.
10. 31. 재단법인 경 기 도 문 화 의 전 당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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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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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사용 현황 : 6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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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별 신청기간 가. 대공연장 : 2006. 1. 1 ~ 12.31 나.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대전시장, 소전시장, 국제회의장 : 2006. 1. 1 ~ 6.30 ※ 하반기 시설사용 신청은 추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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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사용신청
가능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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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회사용 가능기간(준비~철거기간 포함) 가. 공연장 : 7일이내, 나. 전시장
: 7일~14일 이내, 다. 국제회의장 : 3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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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제한 : 사용료규정제8조 및 동내규제5조에 해당되는
내용 (※ 유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발표회·경연대회 등의
성격을 지닌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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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사용자는 승인통보일로부터 7일이내에
사용계약 체결 및 기본시설 사용료의 3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며, 기간내 미납시는 시설사용이 자동 취소됨(사용료 징수는
경기도문화의전당사용료규정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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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서류 가. 시설사용신청서 1부(전당 소정양식) ※
신청서 및 계획서는 전당 홈페이지(www. ggac.or.kr) 다운로드 및 전당내 비치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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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경기도문화의전당
홈페이지(www. ggac.or.kr) 및 공연기획팀 나. 접수기간 : 2005. 10.31(월)~11.14(월)〔15일간〕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1) 방문접수 시간 : 09:00-18:00(토 09:00~13:00, 일요일 제외) (2)
우편접수 : 등기우송에 한하여, 접수 마감일 마감시간 도착분까지만 유효 우편번호 442-07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7번지
경기도문화의전당 공연기획팀 ※ 단, fax 신청은 받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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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설 사용승인 통보 가. 통 보 일 : 2005년 11월 말경
나. 통보방법 :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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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 타 가. 신청기간이 경과하여 접수된 신청서는 무효임 나. 제출된 신청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문화의전당 공연기획팀으로 문의바랍니다. ☎ 031-230-3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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