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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신청안내공고
admin - 2005.09.22
조회 21606

2006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신청안내 및 신청서

2006 문화예술진흥지원금 분야별 배정액

접수기간 : 2005. 10. 4(火) ∼ 10. 21(金) 18일간

■ 대상사업자

개인 : 최근 1년 이상 경기도에서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한 경기도민 중에서 최근 1년간 도내에서 1회 이상의 문화예술활동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

단체 : 최근 1년 이상 경기도에 소재하며 최근 1년간 도내에서 1회 이상의 문화예술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중에서 대표자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최근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는 단체

경기도에 분사무실·연습실 등을 두고 최근 1년 이상 경기도내의 문화예술활동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단체 중 대표자가 최근 1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단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경기도 단체로 명백히 입증되는 단체는 대표자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경기도를 주제로 활동하는 on-line 단체는 대표자 거주지나 단체 소재지 제한이 없습니다.

■ 대상사업 : 2006년에 실시예정인 경기문화재단 지원분야에 해당하는 사업 (출간사업 예외 – 자세한 사항은『신청안내』책자 참고)

■ 지원분야 및 신청주체

지 원 분 야

신청주체(자격)

① 전문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예술인, 매개자

② 공공·실험예술활동

예술인, 매개자

③ 문화예술인 연수활동

예술인, 매개자

④ 문화예술 교육활동

예술인, 매개자, 향유자

⑤ 아마추어 문화예술활동

매개자, 향유자

⑥ 소수자 문화예술향유기회증진활동

예술인, 매개자, 향유자

⑦ 국제문화예술 교류활동

예술인, 매개자

⑧ 문화예술 조사·연구·평론활동

예술인, 매개자

⑨ 문화예술 정보화활동

예술인, 매개자

■ 신청주체 구분

예술인 : 문화예술 관련분야 전공자, 자격증 보유자, 이수자 또는 문화예술분야를 중심으로 3년이상 지속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문화예술인(단체)

매개자 : 비영리로 문화예술관련 기획, 보급, 교육, 교류활동을 통해 작품, 문화예술인, 향유자 또는 기관들을 매개하는 자(단체)

향유자 : 문화예술체험 및 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경기도민(단체)

♣유의사항

동일한 신청인(단체)이 서로 다른 분야에 서로 다른 내용의 사업을 2개 사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액은 총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유형별 상한선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05년도 분야7. 지역간 문예격차해소활동 지원사업은 타 기관과 중복으로 추진되어 2006년도 분야1. 전문예술인 예술활동 지원분야로 통합·운영됩니다.

2005년도 분야11. 전통문화예술 보급과 창조적 계승활동 지원분야는 통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분야1. 전문예술인 예술황동 지원분야로 통합하여 예산은 전통예술영역 신청사업에 배정·운영 됩니다.

공고기간 : 2005. 9. 21(水) ∼ 10. 21(金) 31일간

접수기간 : 2005. 10. 4(火) ∼ 10. 21(金) 18일간

신청절차 : 소정의 지원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직접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지원신청서는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www.ggcf.or.kr)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를 준비하실 때에는 반드시『신청안내』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성실한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미비는 심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처 및 접수안내 : 예술진흥팀(031-231-7238∼9)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토요일, 공휴일 제외)

우편접수는 2005년 10월 21일 내 소인에 한해 유효하며, 반드시 등기발송해야 하며, 접수확인도 반드시 신청자가 해야 합니다.

주소 : 442-835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경기문화재단 예술진흥팀

퀵서비스로는 절대 접수하지 않음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06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신청안내 및 신청서

2006 문화예술진흥지원금 분야별 배정액

■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 연구·평론계획서 / 정보화계획서 중 1부.

지원분야 1∼7까지는 사업계획서 1부.

지원분야 8은 연구·평론계획서 1부.

지원분야 9는 정보화계획서 1부.

■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 보호정책 동의서 1부.

■ 개인서류

본인 주민등록 초본(또는 등본) 1부.

개인이력서 1부.

■ 단체서류

대표자 주민등록 초본(또는 등본) 1부.

단체소개서 1부. (회원명단 포함)

단체인준서, 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사본 1부. (해당단체에 한함)

기타 지원분야(영역)별 세부 추가제출서류 및 실적증빙서류에 대해서는 반드시『신청안내』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접수된 지원금신청서는 경기문화재단의 소정심사를 거쳐 지원할 사업을 결정하게 되며, 심사결과는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지원결정된 사업명단은 책자로 제작하여 지원결정된 사업자에게 개별통보(발송)합니다.

지원결정에서 탈락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 www.ggcf.or.kr

■ 경기문화재단 예술진흥팀 : 031-231-7238∼9

경기도내 주요 문화예술 관련 단체(예총. 민예총, 문화원 등)

본 공고문은 요약본으로 반드시 경기문화재단 2006년 문화예술진흥지원금『신청안내』 책자 원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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