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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사업자 ▶ 개인 : 최근 1년 이상 경기도에서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한 경기도민 중에서 최근 1년간 도내에서 1회 이상의 문화예술활동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단체 : 최근 1년 이상 경기도에 소재하며 최근 1년간 도내에서 1회 이상의 문화예술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중에서 대표자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최근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는 단체 ▶ 경기도에 분사무실·연습실 등을 두고 최근 1년 이상 경기도내의 문화예술활동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단체 중 대표자가 최근 1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단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경기도 단체로 명백히 입증되는 단체는 대표자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 경기도를 주제로 활동하는 on-line 단체는 대표자 거주지나 단체 소재지 제한이 없습니다. ■
대상사업 : 2006년에 실시예정인 경기문화재단 지원분야에 해당하는 사업
(출간사업 예외 – 자세한 사항은『신청안내』책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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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및 신청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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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주체 구분 ▶ 예술인 : 문화예술 관련분야 전공자, 자격증 보유자, 이수자 또는 문화예술분야를 중심으로 3년이상 지속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문화예술인(단체) ▶ 매개자 : 비영리로 문화예술관련 기획, 보급, 교육, 교류활동을 통해 작품, 문화예술인, 향유자 또는 기관들을 매개하는 자(단체) ▶
향유자 : 문화예술체험 및 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경기도민(단체)
♣유의사항 ▶ 동일한 신청인(단체)이 서로 다른 분야에 서로 다른 내용의 사업을 2개 사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신청액은 총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유형별 상한선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05년도 분야7. 지역간 문예격차해소활동 지원사업은 타 기관과 중복으로 추진되어 2006년도 분야1. 전문예술인 예술활동 지원분야로 통합·운영됩니다. ▶ 2005년도 분야11. 전통문화예술 보급과 창조적 계승활동 지원분야는 통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분야1. 전문예술인 예술황동 지원분야로 통합하여 예산은 전통예술영역 신청사업에 배정·운영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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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기간 : 2005. 9. 21(水) ∼ 10. 21(金) 31일간 ■ 접수기간 : 2005. 10. 4(火) ∼ 10. 21(金) 18일간 ▶ 신청절차 : 소정의 지원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직접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지원신청서는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www.ggcf.or.kr)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를 준비하실 때에는 반드시『신청안내』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불성실한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미비는 심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처 및 접수안내 : 예술진흥팀(031-231-7238∼9)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토요일, 공휴일 제외) ▶ 우편접수는 2005년 10월 21일 내 소인에 한해 유효하며, 반드시 등기발송해야 하며, 접수확인도 반드시 신청자가 해야 합니다. ▶ 주소 : 442-835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경기문화재단 예술진흥팀 ※ 퀵서비스로는 절대 접수하지 않음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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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 연구·평론계획서 / 정보화계획서 중 1부. ▶ 지원분야 1∼7까지는 사업계획서 1부. ▶ 지원분야 8은 연구·평론계획서 1부. ▶ 지원분야 9는 정보화계획서 1부. ■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 보호정책 동의서 1부. ■ 개인서류 ▶ 본인 주민등록 초본(또는 등본) 1부. ▶ 개인이력서 1부. ■ 단체서류 ▶ 대표자 주민등록 초본(또는 등본) 1부. ▶ 단체소개서 1부. (회원명단 포함) ▶ 단체인준서, 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사본 1부. (해당단체에 한함) ▶ 기타 지원분야(영역)별 세부 추가제출서류 및 실적증빙서류에 대해서는 반드시『신청안내』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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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된 지원금신청서는 경기문화재단의 소정심사를 거쳐 지원할 사업을 결정하게 되며, 심사결과는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 지원결정된 사업명단은 책자로 제작하여 지원결정된 사업자에게 개별통보(발송)합니다. ※ 지원결정에서 탈락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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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 www.ggcf.or.kr ■ 경기문화재단 예술진흥팀 : 031-231-7238∼9 ■
경기도내 주요 문화예술 관련 단체(예총. 민예총, 문화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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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문은 요약본으로 반드시 경기문화재단 2006년 문화예술진흥지원금『신청안내』 책자 원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공고
2006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신청안내공고
admin - 2005.09.22
조회 2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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