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 제2006-5호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예술치유, 예술교육 활동을 하는 매개자 및 예술인(단체)의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을 공고하오니, 해당되는 문화예술인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 1. 9.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 지원 사업 공모 및 접수
1) 지원신청자격
– 지원 신청 가능한 단체(또는 개인)
· 경기도 지역에서 1회 이상의 장애인 예술활동 경력이 있는 예술인(단체) 혹은 매개자(단체)로 개인은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하며 단체는 그 대표자가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이거나 사무실이
경기도에 소재해야 함.
2) 지원 대상사업
– 2006년 3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지역에서 행해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예술체험 및 치유,
예술교육 사업/장애인 예술활동 관련 매개자,예술인의 재교육 및 정보공유를 위한 사업
※ 지원 신청 불가능한 단체(또는 개인)
· 자체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학교, 복지기관 및 단체,
종교단체나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전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수혜자 및 단체 중 정산·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 2006년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수혜사업이나 중앙정부, 문예진흥원,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지자체에서 총 사업비의 50%이상을 지원 받은 사업.
7)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재단 소정 양식) – 단체의 경우 ‘단체인준서’, ‘단체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해당 단체에 한함) – 기타 활동실적 증빙자료(팜플렛, 도록, 출판물, 영상물, 보고서, 프로그램, 포스터, 사진, 전단, 언론기사 등 홈페이지 등)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지사항
장애인 예술활동 활성화 사업 공고
admin - 2006.01.09
조회 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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