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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의 ‘이주노동자문화체험행사 개최’ 지원 안내
admin - 2006.02.23
조회 4607

 

■ 대상 사업자 및 사업 :    단체 : 경기도에 소재하며 이주노동자 및 국제결혼 가족과 직접 연관이 있고 이들을 위해               경기도내에서 공연, 교육 및 기타 활동을 2년 이상한 경력이 있는 단체

■ 대상사업 : 2006년에 실시 예정인 이주노동자 및 국제결혼가족 관련 행사(교육 포함) 중 아래                   경기문화재단의 이주노동자문화체험행사의 사업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

<경기문화재단 이주노동자문화체험행사의 목표>    이주노동자 및 국제결혼가족과 한국인간의 상호 문화 이해와 존중 기회 마련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가족들에 대한 문화적 및 정서적 이질감 해소    이주노동자 및 국제결혼가족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 기회 제공

<경기문화재단 이주노동자문화체험행사의 사업 방향>    내국인, 이주노동자 및 국제결혼가족들이 상호 문화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사업    이주노동자, 국제결혼가족 및 내국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행사      – 한국인과 이주 노동자 및 국제결혼 가족들이 함께 어울려 상호 문화의 장벽 및 편견을 허물 수        있는 행사    이주노동자 및 국제결혼 가족 자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방과 후 학교, tour 등, 교실 교육이 제공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서는 교육 프로그램 지원  

■ 1개 단체에서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단, 단체의 대표가 동일인이나 사업 지역이 타시·군일 경우에는 별도의 단체로 인정)

■ 신청주체 : 경기도에 소재하며 이주노동자 및 국제결혼가족과 직접 관련이 있는 단체로 이들을                   위해 경기도도내에서 공연, 교육 및 기타 활동을 한 경력이 2년 이상인 단체  

■ 지원신청절차    –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단체는 소정의 지원신청서류를 구비 하여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접수      (지원금신청서는 경기문화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ggcf.or.kr에서 다운로드해서 컴퓨터로       작성하여 등기로 제출) 지원서 다운로드

※퀵서비스 접수는 절대 불가

■ 접수기간   – 2006. 2. 23(목) – 2006. 3. 15(금) 18:00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제외, 접수는 근무시간<09:00∼18:00>에만 가능)

■ 접수 및 문의처 : 경기문화재단 문화사업팀(전화 : 231-7222)

■ 우편접수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경기문화재단 (우편번호 : 442-835)    ※ 우편접수는 2006년 3월 15일 소인까지 유효하며, 반드시 등기 로 접수하여야 하고, 접수여부        확인은 신청자가 해야 함.    ※ 우편접수 시 겉봉에 반드시 ‘이주노동자문화체험행사’ 명기  

■ 경기문화재단 문화사업팀

■ 경기문화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ggcf.or.kr  

■ 신청 사업당 지원금은 10,000,000원(일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서에는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홍보 계획, 기대 효과 및 지역민들과의 연계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특히, 이주노동자 출신 지역 대사관과 구체적인 연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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