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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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문진금 1차 정기공모사업 신청안내 공고
admin - 2006.09.22
조회 31892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2006-64호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지원신청이 가능한 단체(개인)

• 단체신청자격

→ 최근 1년 이상 경기도에 소재(분사무실, 연습실 포함)하며 최근 1년간 도내에서 1회 이상의 문화

     예술 활동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단체 중, 대표자가 최근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단체   (단, 경기도 단체로 명백히 입증되는 단체는 대표자 거주지 제한없음)

→ 경기도를 주제로 활동하는 on-line 단체는 소재지나, 대표자 거주지와 관계없이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신청자격

→ 최근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경기도민 중, 최근 1년간 도내에서 1회 이상의 문화

     예술 활동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  

2) 지원신청이 불가능한 단체(개인)

• 국·공립(도·시·군립) 기관 및 산하·출연기관(단체)

→ 단, 문화예술교육 지원분야는 예외로 하며, 다른 지원분야는 민간단체가 위탁·운영할 경우에 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학원, 교습소, 언론사 또는 그 소속 단체

• 공고일 현재 2005년 이전 경기문화재단 지원금 수혜자 중 정산서 미제출 자(단체)

• 경기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문화예술모니터링을 거부한 자(단체)

• 경기도로부터 도단위 연례예술행사 지원금을 받는 도단위 단체  

3) 지원신청이 가능한 사업

• 경기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이념과 목표에 부합하는 모든 사업

※표1. 지원분야별 신청안내 다운로드

지원분야

담당부서

1. 전문 문학활동

예술진흥팀 (031-231-7238 ~ 9)

2. 전문 시각예술활동

3. 전문 공연예술활동

4. 전문 전통문화예술활동

5. 국제문화예술 교류활동

6. 생활문화예술활동

7. 소수자 문화예술향유기회 증진활동

8. 문화예술 교육활동

교육기획팀(031-231-8514)

 

※표2. 지원신청영역(개인 포함)

구 분

지 원 영 역

문 학

⊙ 시·시조  ⊙ 소설   ⊙ 희곡  ⊙ 동화  ⊙ 수필  ⊙ 기타( )

출판간행

⊙ 연구  ⊙ 평론  ⊙ 논문  ⊙ 보고서  ⊙ 메뉴얼  ⊙ 교재  ⊙ 기타( )

교육훈련

⊙ 예술교육  ⊙ 문화예술체험  ⊙ 예술인세미나  ⊙ 교사교육  ⊙ 강좌  ⊙ 기타( )

공연 예술

음악

⊙ 오페라 ⊙ 기악  ⊙ 성악  ⊙ 음악극  ⊙ 기타( )

무용

⊙ 한국무용  ⊙ 현대무용  ⊙ 발레  ⊙ 기타( )

연극

⊙ 창작극 ⊙ 번역[안]극  ⊙ 마임 ⊙ 뮤지컬  ⊙ 인형극  ⊙ 기타( )

시각예술

⊙ 회화  ⊙ 판화  ⊙ 조각  ⊙ 사진  ⊙ 설치  ⊙ 공예  ⊙ 디자인  ⊙ 건축   ⊙ 행위예술  ⊙ 디지털·영상예술 ⊙기타( )

전통 문화 예술

음악

⊙ 기악(정악·민속악·창작국악)  ⊙ 성악(판소리·가곡·가사·시조·민요) ⊙ 풍물·사물놀이  ⊙ 기타( )

무용

⊙ 전통무용·춤  ⊙ 기타( )

연극

⊙ 국극(창극·민요극)  ⊙ 민속·의례  ⊙ 기타( )

미술

⊙ 전통회화 ⊙ 서예 ⊙ 전통공예  ⊙ 기타( )

문화예술일반

⊙ 문화정책  ⊙ 대중문화  ⊙ 생활문화  ⊙ 지역(향토)문화 ⊙ 정보화  ⊙ 기타( )

 

4) 지원신청이 불가능한 사업

• 단체 경상비, 시설건립·구입·재건축, 기금적립, 융자지원비가 포함된 사업

• 경기도 또는 경기문화재단에 이중으로 지원신청한 사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해당 시·군 지원금은 얼마든지 받아도 좋습니다.

• 상업성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그 산하조직의 사업

• 학교, 종교, 시민·사회단체의 자체(내부)행사성 사업

• 지역축제 등 종합문화예술행사 성격의 사업

• 시상(금)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각종 경연대회 성격의 사업  

1) 공고기간 : 2006. 9. 22(金) ∼ 10. 21(土) 30일간

2) 접수기간 : 2006. 10. 9(月) ∼ 10. 21(土) 18일간

→ 접수기간 중에는 토, 일요일(10:00∼17:00)에도 접수합니다.

3) 신청절차 : 지원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직접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지원신청서는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www.ggcf.or.kr)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시에는 반드시『신청안내』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불성실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미비는 심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접수처 및 접수안내 : 예술진흥팀(031-231-7238∼9)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토·일요일 10:00∼17:00)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물만 가능하며, 소인은 2006년 10월 21일까지 유효합니다.

• 우편에 의한 접수 확인은 반드시 신청자가 해야 합니다.

• 우편봉투겉면에 “2007년도 1차 공모신청서”라고 표기해야 합니다.

• 주소 : 442-83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경기문화재단 예술진흥팀

※ 퀵서비스로는 절대로 접수받지 않습니다.  

1)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문학/시각예술/공연예술/교육/연구 등 견본 참조) 1부.

3)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 보호정책 동의서 1부.

4) 개인일 경우 제출서류

     • 본인 주민등록 초본(또는 등본) 1부.

     • 개인이력서 1부.

5) 단체일 경우 제출서류

     • 대표자 주민등록 초본(또는 등본) 1부.

     • 단체소개서(회원명단 포함) 1부.

     • 단체인준서, 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사본 1부. (해당단체에 한함)

6) 기타 지원분야(영역)별 추가 제출서류 및 실적증빙서류에 대해서는 반드시『지원분야별 안내』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1) 지원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지원할 사업을 결정하게 되며, 심사결과는 경기문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2) 지원이 결정된 사업 명단은 책자로 제작하여 지원결정된 사업자에게 별도로 개별통보(발송)합니다.

※ 지원결정에서 탈락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1)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 www.ggcf.or.kr

2) 경기문화재단 예술진흥팀 : 031-231-7238∼9

3) 경기도내 각 시·군 문화예술(체육, 관광, 공보) 관련 부서

4) 경기도내 주요 문화예술 관련 단체(예총, 민예총, 문화원 등)  

1) 지원금 신청액은 총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유형별 상한선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동일한 신청인(단체)이 서로 다른 분야에 서로 다른 사업을 2개 사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표절작품을 지원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결정된 후에라도 지원결정이 취소되며, 해당단체, 대표자    및 당사자는 일정기간 신청이 불가합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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