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 공고 제2006-6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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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 ||||||||||||||||||||||||||||||||||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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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신청이 가능한 단체(개인) | ||||||||||||||||||||||||||||||||||
• 단체신청자격 | ||||||||||||||||||||||||||||||||||
→ 최근 1년 이상 경기도에 소재(분사무실, 연습실 포함)하며 최근 1년간 도내에서 1회 이상의 문화 예술 활동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단체 중, 대표자가 최근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단체 (단, 경기도 단체로 명백히 입증되는 단체는 대표자 거주지 제한없음) → 경기도를 주제로 활동하는 on-line 단체는 소재지나, 대표자 거주지와 관계없이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
• 개인신청자격 | ||||||||||||||||||||||||||||||||||
→ 최근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경기도민 중, 최근 1년간 도내에서 1회 이상의 문화 예술 활동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
2) 지원신청이 불가능한 단체(개인) | ||||||||||||||||||||||||||||||||||
• 국·공립(도·시·군립) 기관 및 산하·출연기관(단체) | ||||||||||||||||||||||||||||||||||
→ 단, 문화예술교육 지원분야는 예외로 하며, 다른 지원분야는 민간단체가 위탁·운영할 경우에 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학원, 교습소, 언론사 또는 그 소속 단체 • 공고일 현재 2005년 이전 경기문화재단 지원금 수혜자 중 정산서 미제출 자(단체) • 경기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문화예술모니터링을 거부한 자(단체) • 경기도로부터 도단위 연례예술행사 지원금을 받는 도단위 단체 | ||||||||||||||||||||||||||||||||||
3) 지원신청이 가능한 사업 | ||||||||||||||||||||||||||||||||||
• 경기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이념과 목표에 부합하는 모든 사업 | ||||||||||||||||||||||||||||||||||
※표1. 지원분야별 신청안내 다운로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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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지원신청영역(개인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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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신청이 불가능한 사업 | ||||||||||||||||||||||||||||||||||
• 단체 경상비, 시설건립·구입·재건축, 기금적립, 융자지원비가 포함된 사업 • 경기도 또는 경기문화재단에 이중으로 지원신청한 사업 |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해당 시·군 지원금은 얼마든지 받아도 좋습니다. | ||||||||||||||||||||||||||||||||||
• 상업성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그 산하조직의 사업 • 학교, 종교, 시민·사회단체의 자체(내부)행사성 사업 • 지역축제 등 종합문화예술행사 성격의 사업 • 시상(금)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각종 경연대회 성격의 사업 | ||||||||||||||||||||||||||||||||||
1) 공고기간 : 2006. 9. 22(金) ∼ 10. 21(土) 30일간 2) 접수기간 : 2006. 10. 9(月) ∼ 10. 21(土) 18일간 | ||||||||||||||||||||||||||||||||||
→ 접수기간 중에는 토, 일요일(10:00∼17:00)에도 접수합니다. | ||||||||||||||||||||||||||||||||||
3) 신청절차 : 지원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직접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
• 지원신청서는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www.ggcf.or.kr)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시에는 반드시『신청안내』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불성실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미비는 심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4) 접수처 및 접수안내 : 예술진흥팀(031-231-7238∼9) | ||||||||||||||||||||||||||||||||||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토·일요일 10:00∼17:00)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물만 가능하며, 소인은 2006년 10월 21일까지 유효합니다. • 우편에 의한 접수 확인은 반드시 신청자가 해야 합니다. • 우편봉투겉면에 “2007년도 1차 공모신청서”라고 표기해야 합니다. • 주소 : 442-83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경기문화재단 예술진흥팀 ※ 퀵서비스로는 절대로 접수받지 않습니다. | ||||||||||||||||||||||||||||||||||
1)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문학/시각예술/공연예술/교육/연구 등 견본 참조) 1부. 3)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 보호정책 동의서 1부. 4) 개인일 경우 제출서류 • 본인 주민등록 초본(또는 등본) 1부. • 개인이력서 1부. 5) 단체일 경우 제출서류 • 대표자 주민등록 초본(또는 등본) 1부. • 단체소개서(회원명단 포함) 1부. • 단체인준서, 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사본 1부. (해당단체에 한함) 6) 기타 지원분야(영역)별 추가 제출서류 및 실적증빙서류에 대해서는 반드시『지원분야별 안내』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
1) 지원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지원할 사업을 결정하게 되며, 심사결과는 경기문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2) 지원이 결정된 사업 명단은 책자로 제작하여 지원결정된 사업자에게 별도로 개별통보(발송)합니다. ※ 지원결정에서 탈락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
1)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 www.ggcf.or.kr 2) 경기문화재단 예술진흥팀 : 031-231-7238∼9 3) 경기도내 각 시·군 문화예술(체육, 관광, 공보) 관련 부서 4) 경기도내 주요 문화예술 관련 단체(예총, 민예총, 문화원 등) | ||||||||||||||||||||||||||||||||||
1) 지원금 신청액은 총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유형별 상한선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동일한 신청인(단체)이 서로 다른 분야에 서로 다른 사업을 2개 사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표절작품을 지원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결정된 후에라도 지원결정이 취소되며, 해당단체, 대표자 및 당사자는 일정기간 신청이 불가합니다. |
사업공고
2007문진금 1차 정기공모사업 신청안내 공고
admin - 2006.09.22
조회 3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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