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 공고 제2007-006호
경기문화재단은 문화관광부와 함께 경기지역의 ”방과 후 학교”를 통해 저소득층 자녀의 문화적 기회 불평등을 완화하고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아래와 같이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단체·기관을 공모합니다. |
1. 사업목표
– ”방과 후 학교”를 활용하여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경기지역 저소득층 자녀의 문화적 기회 불평등을 완화하고 학교를 통해 좀 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이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
– 지역에 기반한 문화예술교육 단체·기관을 중심으로 전문 강사진들이 공동연 구·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보다 안정적으로 지역을 기반한 단체·기관과 지역사회가 연계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한다.
2. 지원대상사업 – 경기도 1개 시·군 지역내 8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를 활용한 문 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연구 관련 5개 단체·기관 지원
3. 운영· 연구 사업 기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수행 및 운영이 가능해야 함 가) 초등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가능 (80시간 기준) 나) 수업시수 ○ 1개 시·군단위로 8개 학급 운영(1개교 1개 학급) ○ 학급별 총 80시간 이내 교육 (평균 주당 2시간씩 35~40주 운영) ※ 학교, 학급 및 학급당 시수는 경기문화재단이 시·군교육청을 통해 선정 및 조정을 지원할 것임 다) 학급 지도강사 및 전문연구강사(튜터) 확보 및 협력 연구 ○ 학급 지도강사 자격 요건 ㆍ4년제 대학 관련학과 출신 또는 현장예술가 ㆍ초등 대상 관련 교육 경력자 (예술강사풀제 참여강사 포함) ○ 전문연구강사(튜터) 자격 요건 ㆍ5년 이상의 관련 프로젝트 경력자 ㆍ강사양성과정 지도 경험이 있는 자 ○ 분기별 협력연구 결과물 제출 ㆍ수업계획서, 튜터협력 연구 회의일지, 학급 수업일지 라) 교육 하반기 발표회(전시·공연) 실시(8개 학교 합동 발표회 가능)
3. 신청 자격 – 사업목표와 지원사업의 성격에 맞는 경기도내 소재지를 갖고 있는 문화예술교육관련 단체 및 기관
4. 지원금 총예산: 17,500만원 – 1개 선정 단체별 최대 지원예산: 3,500만원 – 선정 예정 단체 : 총 5개 ※ 예비후보 단체 2~3개 선정예정 – 사업기간 : 2007년 3월∼12월
5. 심사방법 – 해당분야 관련 전문가 3인 내외로 구성하여 심사(담당 팀장 1인 포함) 가) 1차 서류 심사 : 2차 심사대상자 선정 나) 2차 인터뷰 심사 : 최종 단체 선정 및 지원액 결정 – 심사 기준 가) 사업목적에 맞는 지원사업으로서의 적절성 나) 지도자의 전문성 및 지도 역량 다) 프로그램 내용의 구체성 라) 예산편성의 적절성 마) 해당기관·단체의 지역 연계 가능성
6.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강사이력서 포함) 1부 –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 보호정책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및 기관· 단체소개서 각1부 – 신청사업관련 및 활동실적 제출자료(필요시)
7. 추진일정 – 접수기간 : 2007년 2월 22일(목)∼3.7일(수) 9:00∼18:00 ※ 토, 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서류심사 : 3월 9일 – 인터뷰심사 : 3월 12일 (서류 심사후 인터뷰 심사시간은 개별 통지할 것임) – 최종선정결과 공지 및 통보 : 가) 지원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지원결정을 하게 되며, 심사 결과는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나) 지원결정에서 탈락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8. 접수방법 및 신청문의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물만 가능하며, 소인은 [2007년 3월 5일]까지 유효합니다. ※ 우편봉투겉면에 [방과 후 학교 지원신청서]라고 표기 ※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퀵서비스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주소 : 442-835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경기문화재단 문화교육팀 – 접수처 : 문화교육팀 (031-231-7261~5) – 담당자 : 김보성 팀장
9. 유의사항 – 기타 공지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 지원금 운용 및 관리 에 관한 규정」과 「별첨 신청서 양식」의 기준에 따릅니다. – 신청된 사업 지원사업 목표에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총예산과 상관 없이 지원 결정 사업이 없을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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