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 공고 제2007 – 41 호 | |||||||||||||||||||||||||||||||||||||||||||||||||||||||||||
1. 지원 대상기관 및 사업
박물관/미술관 및 대학박물관 – 기업운영 박물관/미술관은 아래 지원기준 충족 시 지원 ⽧ 공고일 이전 3년간 재정적ㆍ인적지원 없이 실질적 독립운영을 하거나 모기업이 재산권이나 운영권을 포기한 경우 ⽧ 기타 지원가능 여부는 사안별로 검토 심의
① 전시프로그램 ■ 상설전시가 아닌 기획전시를 우선 지원하되 상설전시는 기존 전시의 전면 교체를 전제로 성과가 분명한 것에 대해 지원 ■ 우선 지원프로그램 – 기획 및 실행능력, 목적과 방향성, 지원대비 성과가 분명한 프로그램 – 3개 관 이상이 참가하는 지역별, 시설별 네트워크(공동ㆍ순회전시 등) 프로그램 – 지역 문화 및 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프로그램 ※ 대형 할인매장, 각종 공연장 등의 다중 이용시설이나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프로그램 – 박물관ㆍ미술관 야간 개방시간 연장 운영을 포함하여 시민의 욕구에 맞는 특성화 된 프로그램 (주민 친화적 프로그램, 지역특성을 활용하는 문화행사 개최 등) ■ 지원규모:프로그램당 최저 2,000만 원~최고 1억 원 ②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 관행적인 기존 프로그램의 답습이 아닌 신개발 프로그램 위주로 지원 ※ 기존 프로그램도 질적 수준이 높고 일반 대중의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은 지원 ■ 전문교육이 아닌 일반대중을 위한 위한 프로그램 위주 지원 ■ 우선지원 프로그램 – 기획 및 실행능력, 목적과 방향성, 지원대비 성과가 분명한 프로그램 – 지역 문화 및 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프로그램 ※ 박물관/미술관이 문화소외계층(장애인, 외국인근로자, 병원환자, 재소자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 기업, 대형 할인매장, 재래시장 등과 연계한 전시프로그램 – 3개 관 이상의 박물관/미술관 간에 순회전시 – 3개 관 이상의 박물관/미술관의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공동운영 –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 교육ㆍ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 – 신개발프로그램 위주의 diy 생활문화 체험프로그램과 근린 생활권 여가 인프라(공원, 수목원, 관련시설 등)를 활용한 체험학습 diy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 지원규모:프로그램당 최저 2,000만 원~최고 1억 원 나. 운영 전문인력 경비 지원 ■ 전시ㆍ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전문인력 경비 지원 ■ 지원기준 – 전시프로그램:운영기간 전ㆍ후 2개월분 –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운영기간 전ㆍ후 1개월분 ■ 전문인력 기준 – 상근인력이 아닌 관련분야 전공자 및 전문가임이 증명된 자 – 필요에 따라 관련서류(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학위증 등) 검토 후 지원 ■ 지원규모:인력 수와 상관없이 프로그램 당 최고 2,000만 원 이내 ※ 전시ㆍ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지원총액에 포함 2. 지원원칙 및 지원기준
■ 각종 인건비 및 구매비용은 사)한국물가협회 발행 [月刊 物價資料]의 정부 구매물자 가격 및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 ■ 전시와 관련 없는 시설공사, 전시품 취득 등 자산형성적 지원 불가 ■ 동일 사업으로 공고일 현재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사업은 지원 불가 ■ 전시물 전체를 사업당사자의 작품ㆍ자료로 기획한 전시는 지원 불가 ■ 전시사업은 정규 휴관일 이외 휴관 불가 ■ ”06년도 지원사업 기관이 동일사업으로 신청한 경우 ”07년도 지원사업에서 제외 ■ 네트워크 사업인 경우, 대표자 1관에 지원하며, 시설은 자체시설 활용 – 다중 이용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설대관 허용 ■ 실지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오프라인 프로그램만 지원 – 온라인 프로그램(홈페이지, 사이버 전시 등)은 향후 지원 검토 ■ 사업비 집행 – 사업비 관련 전용통장(카드 포함)을 개설 – 사업비 지출은 카드결재를 원칙으로 함 – 카드결재가 부득이한 경우(인건비 지급 등)에 계좌이체만 허용 – 집행 및 정산은 보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회계 관련 법령 준용 ■ 기타 도민의 문화향수 증진을 위한 문화정책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진흥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유물/작품 촬영ㆍ운반ㆍ보험ㆍ대여ㆍ교체, 전시설치 등 직접 경비(견적서 제시) ■ 도록ㆍ브로셔ㆍ팜플렛ㆍ초청장ㆍ홍보물 제작 및 발송, 필수 재료 구입(견적서 제시) ■ 프로그램 교재 제작(견적서 제시) ■ 사업과 직접 관련된 세미나ㆍ학술대회 경비(강사료 포함) ■ 시설대관료(다중이용시설이나 각종 공연장 등의 대관료만 인정) ■ 기타 지원가능 여부는 지원기관에서 검토 결정 나. 지원제외 ■ 유물ㆍ작품 구입 및 복제, 작가 초청행사, 행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공연 ■ 개막행사비, 공공요금, 상근직원 인건비, 시설공사비, 각종 기자재 구입,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프로그램 운영, 다량의 재료구입, 식비/다과비 등 ■ 기타 지원제외 비용의 집행여부는 지원기관에서 검토 결정 3. 사업평가 및 결과보고
– 사업결과물을 토대로 사업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위원회」내에「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 – 평가결과의 계량화로 익년도 사업에 반영하고 부적정한 예산 집행액은 환수 ■ 평가기준:총 5개 항목의 평가기준으로 항목별 평가 – 사업의 우수성 및 완성도(40%) ⽧ 사업기획ㆍ구성ㆍ운영기법, 사업의 적절성ㆍ우수성ㆍ연계성ㆍ완성도 등의 질적 수준 – 수요자 만족도(25%) ⽧ 이용자 규모, 분포(연령, 성별, 지역 등), 서비스 정도, 호응도 – 관련분야 관심도(15%) ⽧ 언론ㆍ잡지ㆍ인터넷 등의 보도정도, 평론가ㆍ전문가 등의 비평정도 – 사업성과 및 목표 달성도(10%) ⽧ 사업계획 대비 사업성과 및 목표달성도, 지원규모 대비 성과만족도 – 사업결과보고 및 예산운용의 적절성(10%):서면평가 ⽧ 사업결과보고의 합리성 및 완결성, 예산운용의 적절성 ■ 감점근거 – 사업계획과 상이한 사업추진, 사전승인 없는 사업의 변경시행 – 집행내역과 서류가 일치하지 않거나 지원제외분야의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 사업결과보고서, 사업결과물, 기타 증빙자료 – 수혜자 만족도 조사, 간행물, 언론보도, 사업비 집행내역, 통장사본 등 – 이 외 지원기관이 결과물 추가 요청을 할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기한 – 사업비 교부:2007.10. 8.~10.12.(예정) – 사 업 실 시:사업비교부시점~2008. 5.31. – 결과물 제출:~2008. 5.31. 4. 인센티브와 페널티
– 최우수:지사 상패 – 우수:지사 상패 – 장려:지사 상패 ※ 표창 선정 프로그램(4개)은 ”09년도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신청 시 우선하여 선정 ■ 제외대상 – 도덕성에 흠집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의 지탄을 받은 자 – 기타 세부내용은 정부포상 민간인 제외대상자와 동일 적용
5. 접수안내 ■ 접 수 처 : 442-83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경기문화재단 6층 박물관/미술관 건립팀(031-231-8504)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및 우편/접수[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접수는 근무시간(09:00~18:00) 내] – 방문접수는 9월 28일(금요일) 18:00까지 마감합니다. – 우편접수는 9월 28일(금요일) 18:00까지 도착분만 유효합니다. ※ 퀵서비스 접수는 절대 불가이며,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우편접수 시 겉봉에 반드시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신청” 명기 6. 제출서류 7. 지원결정 및 통지 |
사업공고
2007년도 공ㆍ사립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공고
admin - 2007.08.31
조회 1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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