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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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3차 공고
admin - 2007.12.03
조회 10313
경기문화재단 공고 2007-51호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내의「공사립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공고」안내를 아래와 같이 하오니 사업지원을 받고자 하는 해당 박물관/미술관은 기한 내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12월 3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지원서 제출 마감일:2007.12.14. 18:00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접수는 근무시간(09:00~18:00) 내]
 

– 방문접수는 12월 14일(금요일) 18:00까지 마감합니다.
– 우편접수는 12월 14일(금요일) 직인 분까지만 유효합니다.
퀵서비스 접수는 절대 불가이며,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지원신청 양식 및 신청안내
 
■ [사업 신청양식]
1. 지원금신청서 양식
2. 사업계획서 양식
3. 상근인력/참가자 명단 및 이력서 양식
4. 개인정보보호정책동의서 양식
5. 사업자등록증
6. 기타 자료(참가단체 연혁 및 활동실적)
 ※ [사업 신청양식]은 ”a4 용지” 크기로 할 것.
 ※ [사업 신청양식]을 작성한 후 차례대로 출력하여 제출.
    – 별도 표지나 목차를 만들지 말고 지원금신청서를 맨 위에 오게 할 것.
    – ”투명 pvc 표지/흑색 철제 스프링 제본”(10부).
    – ”파일 저장 cd-rom”(1부).
 ※ [사업 신청양식]은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공간이 부족할 때는 용지를 늘려 사용해도 무방함.
 ※ 6번 활동실적은 도록인 경우 ”표지”와 ”판권”을 복사하여 첨부하고, 사진 등일 경우 스캔한 후
     ”출력물”로 첨부할 것(도록/사진 원본 등은 접수하지 않음).

1. 지원 대상기관 및 사업
 ■■ 지원 대상기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의거 지원사업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공ㆍ사립
     박물관/미술관
대학박물관
  – 기업운영 박물관/미술관은 아래 지원기준 충족 시 지원
   ⽧ 공고일 이전 3년간 재정적ㆍ인적지원 없이 실질적 독립운영을 하거나 모기업이 재산권이나
      운영권을 포기한 경우
   ⽧ 기타 지원가능 여부는 사안별로 검토 심의
■■ 지원 대상사업
 가. 전시ㆍ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
  ① 전시프로그램
   ■ 상설전시가 아닌 기획전시를 우선 지원하되 상설전시는 기존 전시의 전면 교체를 전제로 성과가
      분명한 것에 대해 지원
   ■ 우선 지원프로그램
   – 기획 및 실행능력, 목적과 방향성, 지원대비 성과가 분명한 프로그램
   – 3개 관 이상이 참가하는 지역별, 시설별 네트워크(공동ㆍ순회전시 등) 프로그램
   – 지역 문화 및 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프로그램
  ※ 대형 할인매장, 각종 공연장 등의 다중 이용시설이나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프로그램
   – 박물관ㆍ미술관 야간 개방시간 연장 운영을 포함하여 시민의 욕구에 맞는 특성화 된 프로그램
     (주민 친화적 프로그램, 지역특성을 활용하는 문화행사 개최 등)
   ■ 지원규모프로그램당 최저 2,000만 원~최고 1억 원
  ②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 관행적인 기존 프로그램의 답습이 아닌 신개발 프로그램 위주로 지원
  ※ 기존 프로그램도 질적 수준이 높고 일반 대중의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은 지원
   ■ 전문교육이 아닌 일반대중을 위한 위한 프로그램 위주 지원
   ■ 우선지원 프로그램
   – 기획 및 실행능력, 목적과 방향성, 지원대비 성과가 분명한 프로그램
   – 지역 문화 및 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프로그램
  ※ 박물관/미술관이 문화소외계층(장애인, 외국인근로자, 병원환자, 재소자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 기업, 대형 할인매장, 재래시장 등과 연계한 전시프로그램
   – 3개 관 이상의 박물관/미술관 간에 순회전시
   – 3개 관 이상의 박물관/미술관의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공동운영
   –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 교육ㆍ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
   – 신개발프로그램 위주의 diy 생활문화 체험프로그램과 근린 생활권 여가 인프라(공원, 수목원,
      관련시설 등)를 활용한 체험학습 diy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 지원규모프로그램당 최저 2,000만 원~최고 1억 원
 나. 운영 전문인력 경비 지원
   ■ 전시ㆍ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전문인력 경비 지원
   ■ 지원기준
   – 전시프로그램:운영기간 전ㆍ후 2개월분
   –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운영기간 전ㆍ후 1개월분
   ■ 전문인력 기준
   – 상근인력이 아닌 관련분야 전공자 및 전문가임이 증명된 자
   – 필요에 따라 관련서류(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학위증 등) 검토 후 지원
   ■ 지원규모:인력 수와 상관없이 프로그램 당 최고 2,000만 원 이내
   ※ 전시ㆍ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지원총액에 포함

2. 지원원칙 및 지원기준
 ■■ 지원원칙
   ■ 지원금은 2,000만 원~1억 원(전문인력 지원 포함) 이내
   ■ 각종 구매비용 및 인건비사)한국물가협회 발행 [月刊 物價資料]의 정부 구매물자
      가격 및 정부노임단가를 기준
으로 산정할 것
   ■ 전시와 관련 없는 시설공사, 전시품 취득 등 자산형성적 지원 불가
   ■ 동일 사업으로 공고일 현재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사업은 지원 불가
   ■ 전시물 전체를 사업당사자의 작품ㆍ자료로 기획한 전시는 지원 불가
   ■ 전시사업은 정규 휴관일 이외 휴관 불가
   ■ ”07년도 1차 지원사업 기관은 지원 불가
   ■ 네트워크 사업인 경우, 대표자 1관에 지원하며, 시설은 자체시설 활용
   – 다중 이용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설대관 허용
   ■ 실지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오프라인 프로그램만 지원
   – 온라인 프로그램(홈페이지, 사이버 전시 등)은 향후 지원 검토
   ■ 사업비 집행
   – 사업비 관련 전용통장(카드 포함)을 개설
   – 사업비 지출은 카드결재를 원칙으로 함
   – 카드결재가 부득이한 경우(인건비 지급 등)에 계좌이체만 허용
   – 집행 및 정산은 보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회계 관련 법령 준용
   ■ 기타 도민의 문화향수 증진을 위한 문화정책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진흥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원기준
 가. 지원가능
   유물/작품 촬영ㆍ운반ㆍ보험ㆍ대여ㆍ교체, 전시설치 등 직접 경비(견적서 제시)
   도록ㆍ브로셔ㆍ팜플렛ㆍ초청장ㆍ홍보물 제작 및 발송, 필수 재료 구입(견적서 제시)
   프로그램 교재 제작(견적서 제시)
   사업과 직접 관련된 세미나ㆍ학술대회 경비(강사료 포함)
   시설대관료(다중이용시설이나 각종 공연장 등의 대관료만 인정)
   ■ 기타 지원가능 여부는 지원기관에서 검토 결정
 나. 지원제외
   유물ㆍ작품 구입 및 복제, 작가 초청행사, 행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공연
   개막행사비, 공공요금, 상근직원 인건비, 시설공사비, 각종 장비 구입,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프로그램 운영, 다량의 재료구입, 식비/다과비 등

   ■ 기타 지원제외 비용의 집행여부는 지원기관에서 검토 결정

3. 사업평가 및 결과보고
 ■■ 사업평가
   ■ 평가방법

사업 모니터링 및 현장평가

집행실적 보고

지원사업평가위원회
평가 및 보고

인센티브 및 페널티부여

   – 복수 이상의 모니터 요원과 기초실태조사단의 전문가의 현장평가
   – 사업결과물을 토대로 사업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내에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
   – 평가결과의 계량화로 익년도 사업에 반영하고 부적정한 예산 집행액은 환수
   ■ 평가기준:총 5개 항목의 평가기준으로 항목별 평가
   – 사업의 우수성 및 완성도(40%)
   ⽧ 사업기획ㆍ구성ㆍ운영기법, 사업의 적절성ㆍ우수성ㆍ연계성ㆍ완성도 등의 질적 수준
   – 수요자 만족도(25%)
   ⽧ 이용자 규모, 분포(연령, 성별, 지역 등), 서비스 정도, 호응도
   – 관련분야 관심도(15%)
   ⽧ 언론ㆍ잡지ㆍ인터넷 등의 보도정도, 평론가ㆍ전문가 등의 비평정도
   – 사업성과 및 목표 달성도(10%)
   ⽧ 사업계획 대비 사업성과 및 목표달성도, 지원규모 대비 성과만족도
   – 사업결과보고 및 예산운용의 적절성(10%):서면평가
   ⽧ 사업결과보고의 합리성 및 완결성, 예산운용의 적절성
   ■ 감점근거
   – 사업계획과 상이한 사업추진, 사전승인 없는 사업의 변경시행
   – 집행내역과 서류가 일치하지 않거나 지원제외분야의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 결과보고
   ■ 결과보고 제출자료
   – 사업결과보고서, 사업결과물, 기타 증빙자료
   – 수혜자 만족도 조사, 간행물, 언론보도, 사업비 집행내역, 통장사본 등
   – 이 외 지원기관이 결과물 추가 요청을 할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결과보고 제출기한
   – 사업비 교부:2007.12.21~12.24(예정)

   – 사 업 실 시:2007.12.24~2008. 5.31
   – 결과물 제출:~2008. 5.31.

4. 인센티브와 페널티(1/2/3차 포함)
 ■■ 인센티브
   ■ 표창기관:평가 결과 최상위 4개 기관(최우수 1, 우수 1, 장려 2) 선정
   – 최우수:지사 상패
   – 우수:지사 상패
   – 장려:지사 상패
   ■ 제외대상
   – 도덕성에 흠집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의 지탄을 받은 자
   – 기타 세부내용은 정부포상 민간인 제외대상자와 동일 적용
■■ 패널티
   ■ 지원배제:평가 결과 최하순위 2개 기관 ⇒ 평가 종료된 익년도부터 2년간 동사업 지원 배제

5. 접수안내
   ■ 접 수 처 : 442-83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경기문화재단 6층 전통문화실(031-898-7990-내선 518)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및 우편/접수[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접수는 근무시간(09:00~18:00) 내]
   – 방문접수는 12월 14일(금요일) 18:00까지 마감합니다.
   – 우편접수는 12월 14일(금요일) 직인 분까지만 유효합니다.
   ※ 퀵서비스 접수는 절대 불가이며,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우편접수 시 겉봉에 반드시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신청” 명기

6. 제출서류
   ■ 지원금신청서 양식
   ■ 사업계획서 양식
   ■ 상근인력/참가자 명단 및 이력서 양식
   ■ 개인정보보호정책동의서 양식
   ■ 사업자등록증
   ■ 기타 자료(참가단체 연혁 및 활동실적)
   ※ [사업 신청양식]은 ”a4 용지” 크기로 할 것.
   ※ [사업 신청양식]을 작성한 후 차례대로 출력하여 제출.
   – 별도 표지나 목차를 만들지 말고 지원금신청서를 맨 위에 오게 할 것.
   – ”투명 pvc 표지/흑색 철제 스프링 제본”(10부).
   – ”파일 저장 cd-rom”(1부).
   ※ [사업 신청양식]은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공간이 부족할 때는 용지를 늘려 사용해도
        무방함.
   ※ 6번 활동실적은 도록인 경우 ”표지”와 ”판권”을 복사하여 첨부하고, 사진 등일 경우
        스캔한 후”출력물”로 첨부할 것(도록/사진 원본 등은 접수하지 않음).
   ※ 지원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 미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7. 지원결정 및 통지
   – 접수된 신청서는 경기문화재단의 소정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며, 결과는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를 통해 공고함

8. 지원신청서 교부
   ■ 경기문화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gcf.or.kr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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