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 공고 제2006-7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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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1. 20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
1. 사업목적 |
• 문화예술관련 교육 및 동호회 활동에 대한 안정적 공간 제공 • 2007년도 아트센터 대관사업의 활성화 • 정기대관에 대한 공개모집을 통한 사업추진 투명성 확보 |
2. 신청자격 |
• 경기도에 소재하는 문화예술단체 및 경기도민 • 경기도민을 상대로 하는 문화예술관련 교육(강좌) 및 동호회 활동을 하는 단체(개인) 중 정기대관을 원하는 자 |
3. 신청공고 및 접수 |
• 공고 및 접수기간 : 2006.11.20(월)∼12.08(금) 19일간(단, 휴무일 제외) ※ 수시대관 – 정기대관 일수를 제외한 날짜 • 접수시간 : 평일(월∼금) 09:00∼18:00 • 신청서류 – 사용신청서 1부 ==>사용신청서 다운로드 – 행사계획서 1부 – 기타 사업추진 실적자료 |
4. 대관시설 |
• 연습실(18평) : 도내 문화예술인의 실력향상을 위한 연습공간 또는 공연 전 준비공간 • 예지실(30평)-온돌포함 : 다도, 예절, 도예, 서예를 할 수 있는 공간 • 강의실(31평-수용좌석50여석) : 회의 및 교양강좌를 할 수 있는 공간 • 전시실ⅰ(80평), 전시실ⅱ(64평) : 신진작가, 아마추어 동호인의 개인전시회, 단체전시회 유치 ※ 전시실 사용시 반드시 주최측에서 안내원이나 관리인을 배치하여야 함. • 다산홀(120평-수용좌석154석) : 세미나개최, 공연예술의 발표공간 |
5. 대관선정 원칙 |
• 재단 자체 행사를 우선으로 하며, 아트센터운영규칙에 의거 재단 내부 심의를 거쳐 선정함 |
6. 신청제한 |
• 경기아트센터운영규칙 제6조에 규정된 사항 ※ 사설학원, 유치원, 특정종교의 포교 및 특정제품의 선전 판매 등 상업적 행위가 목적인 행사 • 재단의 관리 유지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 기타 대표이사가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7. 정기대관 심사 및 결정통보 |
• 재단 내 공연 및 전시 담당 전문위원을 통한 서류심사 후 대관여부 선정 • 서류심사 : 2006년12월11일(월)∼12월15일(금) • 통 보 일 : 2006년12월18일∼12월20일(예정) • 통보방법 : 개별통보(전화 또는 서면) |
8. 문의 |
경기문화재단 문화사업팀(031-231-7227) ※ 지원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시에는 서류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