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신청안내
admin - 2007.12.20
조회 1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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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분야 : 오페라(음악극), 관현악, 실내악적 작품, 교성곡(합창과 관현악), 합창 • 연극분야 : 연극(마당극포함), 뮤지컬 • 무용분야 : 한국무용(창작무용 및 전통무용), 현대무용, 발레 • 국악분야 : 창극(창작창극 포함), 국악관현악, 국악실내악, 전통예술 음악 • 다원예술분야 : 새로운 예술, 탈장르예술, 복합장르예술, 독립예술, 비상업적 대중예술, 비주류예술 2008년도에 국내에서 제작·공연이 가능한 작품 ※ 창작작품을 우선지원하되, 레퍼토리화 차원에서 기존작품의 재공연도 가능함
• 공연단체나 공연기획사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경기문화재단에 신청 ※ 단, 지역별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동일 작품의 2개 이상 시·도 신청금지. 동일 단체가 다른 작품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함. ※ 우리 재단에서 실시하는 2008년도 문화예술진흥지원금 공모사업 중「우수작품창작·발표활동」에 신청한 동일작품을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음.
접수기한 : 2008년 1월 11일 (금) 18:00까지 (접수마감일 소인유효)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관련증빙서류 1부 (지원신청서 하단 참조) 주소 : 442-83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경기문화재단 예술지원팀 (봉투겉면에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신청서 재중』 표기요망) (단, 위의 사항은 경기문화재단만 해당되므로 유의바람)
• 공연계획의 충실성, 타당성 • 신청작품(프로그램)의 작품성, 예술성, 발전성 • 스탭진의 전문성, 출연진의 예술적 기량 • 작품 및 공연홍보, 관객개발 등을 위한 홍보계획 등
으로 이해 될 수 있도록 상세하고도 거짓 없이 명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이 부실하거나 미비할 경우, 신청사업의 사업취지 및 내용이 심사회의시에 정확히 전달 되지 못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제출한 그대로 심사자료로 활용할 계획이오니 정해진 규격(소정 양식 및 a4 용지) 에 pc 또는 타자로 작성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서(正書)하여 읽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후 사업내용 변경은 불가하며, 지원금 집행내용 등이 달라질 경우에는 관할 시·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사업만 지원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국립. 공립(도·시·구·군립) 및 방송국 소속의 공연단체 ※ 단, 국립·공립중 민간재단화한 법인은 신청가능 – 정부·지자체(한국방송광고공사 포함)로부터 국고·지방비(방송발전기금 포함)를 정규예산으로 지원 받는 단체 – 학생(청소년 등)들로 구성된 동아리나 비전문 동호인 단체 – 학교나 종교단체 소속의 예술단 – 중앙문화예술진흥기금을 미납한 단체나 개인 – 2007년도 중앙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단체나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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