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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신청안내
admin - 2006.12.19
조회 9410
 

 

사업목적

기초예술인 연극·무용·음악·국악·다원예술 등 공연예술분야의 창작의욕 고취를 통한 질적수준 향상 등 공연예술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 문화향수권을 신장하기 위함.
 

지원 분야 및 대상

연극, 무용, 음악, 국악 등 공연예술분야의 작품
  • 음악분야 : 오페라(음악극), 관현악, 실내악적 작품, 교성곡(합창과 관현악), 합창
  • 연극분야 : 연극(마당극포함), 뮤지컬
  • 무용분야 : 한국무용(창작무용 및 전통무용), 현대무용, 발레
  • 국악분야 : 창극(창작창극 포함), 국악관현악, 국악실내악, 전통예술 음악
  • 다원예술분야 (2007년 신설)
    – 내용 : 새로운 예술, 탈장르 예술, 복합장르예술, 독립예술, 비주류예술, 비상업적 대중 예술
    – 사업형태 : 공연, 퍼포먼스 등 창작 및 기획활동, 기타 다원예술의 발전을 위한사업

2007년도에 국내에서 제작·공연이 가능한 작품
※ 창작작품을 우선지원하되, 레퍼토리화 차원에서 기존작품의 재공연도 가능함
※ 번역, 번안, 재구성 작품도 가능.
 

지원규모(분야별 지원 최고 한도금액)

연극분야
  • 연극 : 최고 6천만원
  • 창작연극(마당극 포함) : 최고 1억원
  • 뮤지컬 : 최고 1억원
 

무용분야
  
• 무용 : 최고 8천만원
  • 창작무용극(신곡사용) : 최고 1억원
  • 편집음악(창작 및 전통) 사용 : 최고 6천만원
 

음악분야
  • 오페라(음악극) : 최고 1억 2천만원
  • 교성곡(합창과 관현악) : 최고 4천만원
  • 관현악 : 최고 3천만원
  • 실내악 : 최고 2천만원
  • 합창 : 최고 2천만원
 

국악분야
  • 창극 : 최고 8천만원(창작창극 : 최고 1억원)
  • 국악관현악 : 최고 3천만원
  • 국악실내악 : 최고 2천만원
  • 전통예술 음악 : 최고 2천만원
 

다원예술분야(2007년 신설)
  • 별도 최고액 없음
 

지원신청 교부 및 접수

지원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문의처) : 경기문화재단 예술진흥팀(031) 231-7240

지원신청서 : 신청서내려받기
 

시도

주무처

주소

연락처

서울

서울문화재단
문예지원부

110-510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43 한석빌딩 1f
(재)서울문화재단 대학로연습실

02) 741-1451

부산

문화예술과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000

051) 888-3465

대구

문화예술과

700-714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1가 1번지

053) 803-3744

인천

문화예술과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27-1

032) 440-4024

광주

문화예술과

501-701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00

062) 613-3462

대전

문화예술과

302-78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20

042) 600-3423

울산

문화예술과

680-701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646-4

052) 229-3733

경기

경기문화재단
예술진흥팀

442-83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031) 231-7240

강원

문화예술과

200-700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

033) 249-3318

충북

문화예술과

360-765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

043) 220-4123

충남

문화관광과

301-763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

042) 251-2272

전북

문화예술과

560-761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

063) 280-4843

전남

문화예술과

534-700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

061) 286-5422

경북

문화예술과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053) 950-3573

경남

문화예술과

641-702  경남 창원시 사림동 1

055) 211-4824

제주

문화예술과

690-700  제주도 제주시 연동 312-1

064) 710-3203


※ 서울, 경기 등 일부지역은 문화재단에서 해당 시·도로부터 위탁받아 사업을 주관합니다
※ 본 사 업의 신청서 접수, 심의, 지원, 결과보고는 위 해당 시·도 문화예술담당부서 또는 문화재단에서 직접
    주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 2006.12.14 ~ 2007. 1. 10까지(경기문화재단만 해당되니 유의바람)
※ 접수마감일(1월 10일)은 업무시간(18:00)까지 방문접수 마감
※ 우편접수시 접수마감일 소인의 신청서는 유효
 

신청자격

• 당해 시·도 관할지역에서 공연을 희망하는 국내의 공연단체(공연장 운영자 포함) 및 공연기획사
• 공연단체나 공연기획사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공연희망 시·도 (문화재단)에 신청
   ※ 단, 지역별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동일작품의 2개 이상 시·도 신청금지. 동일 단체가 다른 작품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함
• 다음과 같은 단체는 지원신청 대상에서 제외함
  – 국립. 공립(도·시·구·군립) 및 방송국 소속의 공연단체
     ※ 단, 국립·공립중 민간재단화한 법인은 신청가능
  – 정부·지자체(한국방송광고공사 포함)로부터 국고·지방비(방송발전기금 포함)를 정규예산으로 지원 받는 단체
  – 학생(청소년 등)들로 구성된 동아리나 비전문 동호인 단체
  – 학교나 종교단체 소속의 예술단
  – 중앙문화예술진흥기금을 미납한 단체나 개인
  – 2005년도 중앙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단체나
    개인
 

심사선정 원칙

• 일반공모를 통한 작품접수 및 시·도별 심사선정위원회에서 작품 선정
• 심사위원 위촉사항은 선정심사 종료시까지 비공개(사후 공개원칙)
• 각 시·도 심사선정위원의 작품은 접수 불가(작품접수 시 심사선정위원에서 배제)
• 지원신청단체나 신청작품과 개연성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는 심사선정위원은 분야별 심사선정위원 합의에 의해
  해당작품 심사에서 배제(예시 : 해당 지원작품에 감독, 연출가, 배우, 시나리오 작가, 지휘자 등으로 참여한
  경우 등)
• 지원작품이 차후에라도 심사선정위원과 연관이 있을 때는 지원 결정을 취소
• 전년도 공연작품 평가결과 우수평가를 받은 공연단체나 공연기획사는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우선 선정하여
  질적향상 도모
 

작품심사기준

• 신청자(공연단체·공연기획사)의 사업수행능력, 활동실적
  – 시·도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 등 참고
• 공연계획의 충실성, 타당성
• 신청작품(프로그램)의 작품성, 예술성, 발전성
• 스탭진의 전문성, 출연진의 예술적 기량
• 작품 및 공연홍보, 관객개발 등을 위한 홍보계획 등
 

지원제한

• 당해연도 문예진흥기금(이에 상응하는 자금 포함)을 지원받은 단일 무대공연작품은 예비심사시 배제
  – 전국 규모의 대규모 행사 또는 국제행사 작품은 예외
• 문예진흥기금을 미납한 단체나 개인은 예비심사시 배제
• ”06년도 중앙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지원
   사업자는 예비심사시 배제
• 공연사고 등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 공연단체(기획사)는 예비 심사시 배제
• 지원신청시 신청작품의 저작권 관련 확인서류(계약서) 제출을 확인하여 저작권 사용계약이 없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제출대상 : 1958년 이후 사망자 또는 현존자의 저작물과 법인·단체의 저작물로서 공포 후 50년이 지나지 않은
                    저작물
• 지원신청을 한 공연단체 또는 공연기획사 등이 전년도에 무대 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해당 작품
  내용을 무단으로 대폭수정 하였거나 표절 행위 등을 하였을 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006년 교부신청시 총 사업비 예산규모가 지원신청시 예산규모에 비하여 크게 축소(지원신청 총 사업비 예산의
  60% 이하) 된 작품의 경우 차년도 동일 단체에서 제출한 작품 심사시 배제
  – 단, “정산보고시 자부담 금액”이 “지원신청시 자부담 금액” 대비 60% 초과인 경우에는 심사시 배제하지 않음.
  – 심의시까지 ”06년도 정산보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부신청시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심사배제 여부를 결정
     하되, 추후 정산보고 되었을 때 이를 재검토하여 배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함.
• 본 심사결과 및 전년도 평가결과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동일작품이 타 시·도에 이중 지원된 작품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작품선정 당시 심사배제 혹은 지원대상 제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추후 심사배제 혹은 지원대상
  제외 등 지원제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원취소 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지원신청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서는 지원대상 단체(작품) 선정을 위한 심사자료로 활용되므로 귀하의 신청사업이 객관적으로 이해
    될 수 있도록 상세하고도 거짓없이 명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이 부실하거나 미비할 경우, 신청사업의 사업취지 및 내용이 심사회의시에 정확히 전달되지 못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제출한 그대로 심사자료로 활용할 계획이오니 정해진 규격(소정 양식 및 a4 용지)에 pc
    또는 타자로 작성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서(正書)하여 읽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후 사업내용 변경은 불가하며, 지원금 집행내용 등이 달라질 경우에는
    관할 시·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성안되어
    실현이 가능한 사업만 지원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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