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 공고 제 2007-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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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에서는 창립 1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어머니”를 주제로 하는 영상 및 사진작품을 공모합니다.
참신하고 창의적인 작품 공모를 통하여 현대사회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전통시대의 어머니상에 대한 재해석, 어머니의 역할과 개념의 변화와 양상 등 주제는 열려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관계인 어머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통해 가족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가족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양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2007. 5. 8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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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개요 ○ 공모주제 : 「어머니」 ○ 공모분야 : 단편영화·다큐멘타리 / 포토에세이 ○ 응모기간 : 2007. 7. 1∼8. 31 ○ 참가자격 : 연령 및 지역 제한 없음(재외한인동포 응모가능) ○ 주 최 : 경기문화재단, 중앙방송(q채널) ○ 후 원 : 경기도, 전국대학문화콘텐츠학과협의회
□ 작품의 규격과 분량
장 르 |
제작방법 및 분량 |
제출사항 |
비고 |
단편영화 |
– 20분 내외 분량 – 기술 포맷 제한 없음 |
– 시놉시스 – 작품 cd 또는 dv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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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
– 20분 내외 분량 – 기술 포맷 제한 없음 |
– 시놉시스 – 작품 cd 또는 dv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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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에세이 |
– 최대 해상도의 원본 사이즈 jpg파일 |
– 흑백 및 컬러 11”*14”size 출력(장정불요) – 원본파일과 에세이를 넣은 c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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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모방법 ○ 결과물(출력물)에 응모분야, 제안자(또는 단체대표자) 인적사항(성명, 출생년도, 주소, 연락처, 이메일)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접수 * 단체 응모의 경우 단체대표자 뿐만 아니라 팀원의 성명, 역할 및 인적사항을 기재 ○ 접수기간 : 7. 1∼8. 31 (8. 31 우체국 소인 유효),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유의사항 – 다큐멘터리 / 단편영화의 시놉시스는 작품제작의도(배경)와 줄 거리를 간결하게 요약하여 서술 (작품명, 제작참가자, 출연자, 일시, 장소 명기) – 에세이는 단순한 사진설명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담긴 사연을 500자 내외로 서술 (제목 / 촬영자 / 촬영일시 / 촬영장 소 명기) – 포토에세이는 창작작품으로 1인 2점 이내로 출품수를 제한하고 연출, 합성, 복사본은 심사대상 에서 제외함 – 초상권을 비롯한 저작권 문제가 없어야 하며 문제 발생시 책임 을 지지 않음
□ 문의 및 접수처 ○ 주 소 : 442-83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경기문화재 단 6층 전통문화실 「어머니 영상작품 공모사업 담당자 앞 ○ 전화번호 : (031)898-7990(교환513) / 홈페이지 http://www.ggcf.or.kr
□ 시상내역 ○ 단편영화 / 다큐멘타리 상격 및 시상금
부 문 |
분 야 |
시상훈격 |
시상규모 |
시상금 |
비고 |
대 상 |
전체분야 |
경기도지사 |
1작품 |
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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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상 |
장르별 각 1편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
1작품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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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송 대표이사 |
1작품 |
우 수 상 |
장르별 각 2편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
2작품 |
100만원 |
|
중앙방송 대표이사 |
2작품 |
특별상 |
전체분야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
2작품 |
100만원 |
| ※ 수상작은 공개하며 부문별로 수상자가 없을 수도 있음
○ 포토에세이 상격 및 시상금
부 문 |
시상훈격 |
시상규모 |
시상금 |
비 고 |
편 당 |
대 상 |
경기도지사 |
1명 |
100만원 |
|
최우수상 |
중앙방송 대표이사 |
3명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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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 상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
5명 |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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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 |
상 동 |
15명 |
10만원 |
문화상품권 |
입 선 |
상 동 |
20명 |
5만원 |
문화상품권 | ※ 수상작은 공개하며 부문별로 수상자가 없을 수도 있음
□ 기타사항 ○ 수상작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게시(揭示)하고 방송에 방영하거 나 전시할 수 있으며 응모작품이 다른 공모전의 수상작 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수상 이후에도 자격을 상실) ○ 응모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수상작품의 저작권, 판권은 공동 소유함 ○ 시상금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