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 대상기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의거 지원사업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공립, 사립, 대학 박물관/미술관 및 관련 법인단체 → 미등록 박물관/미술관 제외
2. 지원 대상사업 가. 전시 프로그램 □ 상설전시가 아닌 기획전시를 우선 지원하되 상설전시는 기존 전시의 전면 교체를 전제로 성과가 분명한 것에 대해 지원 □ 우선 지원프로그램 – 기획 및 실행능력, 목적과 방향성, 지원대비 성과가 분명한 프로그램 – 문화 소외계층(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병원환자, 재소자 양로원 고아원 등)을 위한 프로그램 – 2개 관 이상이 참가하는 지역별, 시설별 네트워크(공동ㆍ순회전시 등) 프로그램 → 네트워크 사업인 경우, 대표자 1관에 지원 – 대형 할인매장, 각종 공연장 등의 다중 문화시설 이용 프로그램 – 전시시간 야간 연장 등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 및 지역의 특징적인 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프로그램
나. 교육/체험 프로그램 □ 기존의 관행적인 프로그램 답습이 아닌 신개발 프로그램 □ 전문교육이 아닌 일반대중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 교육ㆍ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 □ diy 생활문화 체험 프로그램 □ 우선지원 프로그램 – 기획 및 실행능력, 목적과 방향성, 지원대비 성과가 분명한 프로그램 – 문화 소외계층(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병원환자, 재소자 양로원 고아원 등)을 위한 프로그램 – 2개 관 이상이 참가하는 지역별, 시설별 네트워크(공동ㆍ순회전시 등) 프로그램 → 네트워크 사업인 경우, 대표자 1관에 지원 – 대형 할인매장, 각종 공연장 등의 다중 문화시설 이용 프로그램 – 전시시간 야간 연장 등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 및 지역의 특징적인 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프로그램
다. 전문인력 지원 □ 전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전문인력 경비 지원 □ 전문인력 기준 – 상근인력이 아닌 관련분야 전공자 및 전문가임이 증명된 자 – 관련서류(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학위증 등) 검토 후 지원
라.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진흥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 □ 박물관/미술관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 자료수집 등의 사업 □ 박물관/미술관 간 정보교환 등을 위한 사업 □ 박물관/미술관 홍보사업 □ 우수박물관/미술관 포상 및 격려사업 등 □ 조명, 디스플레이 등 전시기법 개발 및 교육 관련 프로그램
1. 지원원칙 □ 자부담 제시 권장 □ 각종 구매비용 및 전문인력 인건비는 (사)한국물가협회 발행 [月刊 物價資料]의 정부 구매물자 가격 및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 □ 운영상태, 실적, 추진의지,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 목적과 추진성과가 분명한 사업 우선 지원
2. 세부기준 가. 지원 가능 □ 전시와 관련된 촬영/운반/보관/위탁/보험/설치/대여/대관 등 직접 경비 □ 도록/브로셔/팜플렛/초청장/홍보물/교재 등 제작 및 발송비 □ 필수재료 구입 및 기자재 대여 □ 기타 지원 가능 여부는 지원기관에서 검토 결정 ※ 업체 발행 견적서(업체명/연락처 명기) 미 첨부 항목은 지원 제외
나. 지원 제외 □ 시설 공사/수리비 □ 전시도우미 등 일용직 아르바이트 인건비 □ 전시물/기자재 등의 취득/구입/복제 등 자산 형성적 비용 □ 작가 초청행사, 개막행사, 각종 공연 관련 비용, 식음료비 □ 공공요금, 상근직원 인건비, 다량(고가)의 재료구입비 □ 동일 사업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프로그램 □ 온라인 프로그램(홈페이지, 사이버 전시 등) □ 전시물 전체를 사업 당사자의 작품/자료로 기획한 프로그램 □ 기타 지원 제외 여부는 지원기관에서 검토 결정
1. 사업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5명 내외 → 경기문화재단, 道 관계관, 진흥위원, 대학교수 등 업무관련 전문가 □ 심사 방법:집합 심사 □ 심사위원회 역할:지원 대상 법인/단체 선정/심의 □ 심사 항목:우선지원대상 여부, 계획의 적정성, 예산의 합리성, 전시작품의 수준, 참여인력의 전문성, 사업의 독창성/타당성, 기존 사업실적 및 성과 등
☞ 사업평가 □ 평가단 구성:10인 이내 → 박물관/미술관 관련사업에 대한 풍부한 지식 소유자, 또는 관련이 있는 자 □ 평가 방법:설문 및 현장 평가와 결과물 평가 □ 평가단 역할:사업계획과 동일하게 추진하였는지 여부, 예산집행에 따른 관련서류 일치여부 등 □ 심사 항목:사업의 우수성 및 완성도, 수요자 만족도, 관련분야 관심도, 사업성과 및 달성도, 예산운용의 적정성 등 □ 감점근거 – 사업계획과 상이한 사업추진, 사전승인 없는 사업의 변경시행 – 집행내역과 서류가 일치하지 않거나 지원 제외 분야의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2. 결과보고 □ 총사업집행결과보고서. □ 사업 전용통장 내역 사본(지출 세부내역 명기). □ 영수증 등 증빙서류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 □ 행사결과물(실물 또는 사진출력물). □ 기타 증빙자료. ※ 정산 및 결과물 제출 방법과 양식은 추후 공고
1. 인센티브 □ 표창기관:평가 결과 최상위 3개 기관 □ 도지사 표창
2. 패널티 □ 사업 수행 및 예산 운용 상에 불법적 행위가 발견된 기관 □ 사업 수행 및 사업 결과가 수준 이하로 평가된 기관 □ 향후 2년 간 지원 배제
□ 접수처:442-83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경기문화재단 6층 전통문화실(031-898-7990[교환 518])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및 우편/접수[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접수는 근무시간(09:00~18:00) 내] – 접수는 5월 16일(금요일) 18:00까지 마감합니다. ※ 퀵서비스 접수는 절대 불가이며, 심사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우편접수 시 겉봉에 반드시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신청” 명기
□ 접수된 신청서는 경기문화재단의 소정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며, 결과는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함 □ 서면심사에서 선정된 기관은 경우에 따라 프리젠테이션(사업설명)을 실시한 이후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으며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할 경우 그 제작과 관련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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