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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통문화 기능ㆍ예능 보유자(경기남부)의 전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제작지원 신청안내
admin - 2007.09.18
조회 6398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2007 – 45 호






 경기도 소재 국가 및 도지정 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 전통문화
(무형문화재) 기능ㆍ예능 보유자 전수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재 제작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07년 9월 18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1. 사업목적
  경기도의 국가 및 도지정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보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통문화 관련 기능ㆍ
  예능 보유자의 전수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재 제작 지원.

2. 추진방향
  경기도 전통문화 기능ㆍ예능 보유자(개인 및 단체)의 전수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재 제작을
  우선 지원하고, 개발된 교육프로그램과 교재를 바탕으로 무형문화재 특성화학교(초, 중등)를
  지정ㆍ육성하여 정규 교육기관에 전통문화 보급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함.

3. 지원내용 및 신청자격
 1) 지원내용 : 초, 중등학생용 무형문화재 기ㆍ예능 전수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재 제작
                        (경기도 남부지역 소재)
  ⁚ 전수교육계획안 : 18차시 내외 또는 32차시 내외 (주 1회 4개월 또는 8개월 교육)
  ⁚ 교재기획안 : 제작할 교재의 목차 및 기본내용 요약
  ⇒ 지원신청서를 참고하시고, 기실행 되었던 교육프로그램과 교재가 있으면 지원신청시 첨부하여
      주세요.
 2) 지원신청자격
  ⁚ 경기도 소재 국가 및 도지정 무형문화재 기능ㆍ예능 보유자(개인 및 단체)
  – 경기도 남부지역(김포,부천,광명,시흥,안양,군포,안산,과천,의왕,수원,성남,하남,광주,
    용인,오산,이천,여주,양평,화성,안성,평택)
소재 무형문화재에 한함. (북부는 2006년 기 실시)
  ⁚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외부 연구자를 포함한 연구개발팀 구성 가능
 3) 지원금규모 : 총 4,000만원
  ⁚ 사업별 500만원 내외 지원
 4) 지원신청 제외대상 : 경기문화재단 또는 타 기관에서 동일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단체

4. 사업신청 및 지원절차
 1)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07. 10. 11(목) 18:00
  ⁚ 신청방법
  ①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http://www.ggcf.or.kr)에 게시된 관련양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직접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② 우편접수는 10월 12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겉봉에 반드시 [경기도 전통문화 기ㆍ예능
      교재 제작 지원] 명기. (접수여부는 신청단체에서 확인)
  ⁚ 접수처 : 경기문화재단 6층 전통문화실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우)442-835
  ⁚ 문 의 : 031-898-7990(내선512) 황순주

 2) 선정절차
  ⁚ 1차 심의 : 서류 심의 – 자격요건, 지원목적과 신청분야의 적합성, 지원신청서의 내용 충실도 등
  ⁚ 2차 심의 : 인터뷰 심의
  ⁚ 최종결과발표 :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http://www.ggcf.or.kr) 게시 및 개별 연락
 3) 심의일정
  ⁚ 1차 서류심의 : 2007. 10. 12
  ⁚ 2차 인터뷰심의 : 2007. 10. 16 (1차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 하여 워크겼 실시)
  ⁚ 최종 발표 : 2007. 10.17
 4) 지원금교부
  ⁚ 사업선정 후 소정양식의 교부신청에 의하여 지원금 지급
 5) 정산 및 결과보고
  ⁚ 사업정산 및 결과물 제출 : 2008년 2월한
  ⁚ 정산보고서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기금 정산 양식)
  ⁚ 결과보고는 제작된 교육 교재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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